지난 9월26일 국회에서 취임 연설을 하고 있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DB
김용현은 런종섭2.
국민에 총구를 겨누게 하고 국회 난입을 주도하는 등 온갖 나쁜 짓을 다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런종섭2’로 불렸다.
이날 김용현 전 장관 대신 출석한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권한 대행)은 “계엄군인이 헬기를 타고 와서 국회로 진입하는 것이 위헌인가 합헌인가”라는 조국 의원(조국혁신당)의 질문에 “저는 계엄에 군병력이 동원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고 답했다. 내부적으로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밀어붙였다는 정황이다. 이것도 사실인지는 추후 수사를 통해 따져봐야 한다.
어쨌든 김용현의 범죄가 중하지만 그는 사임했고 이날 현안질의에 나오지 않았다. 해외 도피 중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양부남 의원이 김용현 출국금지를 요청하자 즉시 이를 시행했다. 하지만 그는 한국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김용현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고 계엄을 준비한 핵심 인물이다.
김 차관은 “우리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다고 포고령에 나오는데 그 내용에 동의하느냐”는 조국 의원의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포고령’ 문건도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조국 의원이 “설사 합법적인 계엄을 하더라도 국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나”라고 물었고 이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김 차관은 답했다.
‘6시간짜리 계엄사령관’이었던 육군참모총장(이하 총장) 박안수는 “계엄사령관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가”라는 질문에 “김 장관과 회의를 한 후에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는 잠시 훑어보았다고 한 박 총장은 “장관에게 법무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다”고 알렸다. 이에 김 장관은 “이미 검토가 끝난 것”이라고 답했다고 박 총장은 전했다. 누가 법무 검토를 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박 총장은 군부대가 국회에 진입하게 된 것을 자신은 몰랐다고 했다. 조국 장관이 “계엄사령관이 몰랐는데 어떻게 국회 진입이 가능했나”라고 묻자 김 차관은 “병력투입 지시는 장관이 했다”라고 답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들어간 것도 역시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박 총장은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국민에게 총칼을 겨눈 소감은 어떤가”라고 질문하자 박 총장은 “그럴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고 답했다. 박 총장의 말이 맞다면 이런 명령도 김 장관이 모두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계엄군이 국회에 총알이 장전된 총칼을 들고 와서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한 것도 박 총장은 몰랐던 일이라고 답했다. “계엄사령관으로 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안 의원의 질문에 박 총장은 “상황실 구성을 하지 않아 그것에 집중하고 있었다”라고 답했다. 계엄사령관은 상황실 구성에 몰두하는 사이 김용현은 계엄군을 국회로 보내 접수를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는 엄청난 범죄 행위다. 박 총장은 실탄이 장전되었다는 것도 당연히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회 체포조가 가동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박 총장은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 같고 기억에 없다”라고 답했다. 포고문 내용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표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과거 계엄령 관련 주장을 했던 김민석 의원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제 판단이 틀렸다”라고 말한 뒤 김 차관에게 “현역 군인들에게 큰 상처와 멍에를 지게 했다”라고 말하자 김 차관은 “국민들께 일련의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 저도 참담하고 슬프고 괴롭다. 이를 미연에 확인하지 못했고 진행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했다.
‘계엄 상황에서 707특임단이 투입됐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유 의원의 말에 박 총장은 “병력의 편성 등은 제가 잘 몰랐다”라고 답했다. 무장 여부와 출동 장소 등도 모른다고 그는 덧붙였다.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고 내란죄라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지적에 박 총장은 “군 용어가 아니라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안 됐다고 그는 덧붙였다. 국회의원이 무장하지 않았는데 국회를 무장한 군인이 진입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내란죄임을 박 의원은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포고령 자체가 이미 위헌,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했기에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는데 이에 박 총장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라고 답했다. 박 총장은 무능하든지 거짓말을 능숙하게 잘하든지 둘중 하나로 보인다.
과거 현안 질의에서 계엄을 거론하자 김용현 국방장관은 이를 선동이라고 맞받아쳤다는 박선원 의원의 질의에 김선호 차관은 “그것이 현실이 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이 모였을 때 계엄의 모의가 있었다고 이전 질의 때 이것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특전사, 수방사 병력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을 TV에서 못 봤나”라고 물었고 이에 박 총장은 “보긴 봤지만 저는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는데 이에 박 의원은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는 게 내란에 가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령관으로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 됐기 때문이다.
국회 진입에 대한 것은 박 총장이 사실상 영향을 미친 게 거의 없고 진입부터 철수까지 김용현 장관이 진행한 것이라고 박 총장은 말했다. 박 총장은 이용당한 것이나 다름 없는데 정작 본인은 “명령을 받고 정상적으로 임무를 진행했다”라고 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군인은 명령을 받으면 진행을 해야 하기에 명령을 잘 이행하려고 노력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당신은 얌전히 있어, 내가 다 지휘할테니’로 밖에는 해석할 길이 없다. 이를 묵인한 죄도 커보인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내란죄는 국가 권력을 강압적으로 전복하려고 하는 것이다. (심각한 것인데) 군인으로서 명령을 수행한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계급장을 떼어야 할 것 같다. 내용을 모르면서 서명을 하는 게 맞는가. 병력 이동을 하는 것 자체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 자리에 ‘허수아비’가 앉아 있는 것이다. 한 증인은 자신은 임무에서 배제됐다고 하고 한 증인은 진행상황을 몰랐다고 하는데 어떻게 현안질의를 하겠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의원은 “귀관의 서명에 국민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데 내용도 모르고 서명했다는 게 말이 되는가. 국회가 간첩에게 폭도에게 점거당한 것으로 알았나”라고 질문했는데 이에 박 총장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즉 국회가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는 말이다.
계엄령을 예고한 바 있는 김민석 의원은 “지금이 전시인가”라고 물었고 김 차관은 “전시 아니다” 박 총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치안 부재 상태인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두 사람 모두 답했다.
김 의원은 출국금지령을 내렸다고 알려진 김용현 씨는 “해외 도피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시 없이 군인들이 움직인 것은 군 지휘체계의 파괴 행위이다”이라고 말했는데 이어 박 총장은 “동의하지 않는다. 김용현 장관이 지휘할 수 있다.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모든 걸 위임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은 “상관의 잘못된 명령을 모두 따를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고 박 총장은 “맞다”고 했다. 황 의원은 “내란에 준하는 계엄에 동원된 지휘관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게 맞는 것인가, 직무정지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김 차관에게 요청했다.
계엄의 최초 설계자는 김 장관이고 대통령에게 건의를 한 것으로 김 차관은 알렸다. 황 의원은 “계엄이 실패한 원인”을 박 총장에게 물었고 그는 “급하게 진행되어 어수선했다”고 답했다.
진실 및 범죄 규명을 위해 김용현 전 장관을 찾아내어야 한다는 게 중요한 사안임이 이날 현안질의에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