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은 민주화와 법치주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김용현 공소장 내용은 이 모든 성취가 위태로울 수 있음을 경고한다. 윤석열 내란 사건은 국가의 기본적 가치와 민주적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김용현 공소장은 마치 윤석열 공소장같다. '대통령'이 공소장에 무려 49차례나 나온다. 이 공소장에 따르면 대통령 윤석열은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 등과 공모해 비상조치권을 발동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비상조치권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법적 권한을 넘어선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는 보통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내란, 폭동 등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발동된다.
"국회의원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라"는 지시는 그 자체로 헌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였다. 비상조치에 비상조치를 해야 하는 희한한 상황을 윤석열은 만들어낸 것. 그의 비상조치는 국가의 안전에 심각한 훼손을 했다. 국회의 계엄령 해제 요구권을 짓밟고 국회의원 150명을 도끼로 끌어내라, 총으로 문을 부시고 국회 안으로 들어가라 등의 발언을 한 것은 민주적 제도와 헌법 정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이는 단순한 공권력 남용이 아니라 군 병력과 폭력을 동원한 쿠데타 시도로 볼 수 있다. 김용현 공소장에 적시된 바와 같이, 대통령 윤석열은 명백히 헌법상 권한을 남용했고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범죄를 저질렀다.
대통령 윤석열은 또한 별도 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나온다. 이는 과거 전두환 정권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와 유사성을 드러낸다. 민주적 제도의 무력화를 통해 권력을 독점하려는 시도였다. 1980년 광주에서의 비극을 기억하는 국민들에게 이 사건은 역사를 되풀이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김용현은 "대통령의 명을 받들었다"며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지만, 이는 '중과부적'이었다고 진술했다. '중과부적'은 힘에 부쳤다는 의미다. 이는 국민을 적으로 보는 발언이었다.
다시 말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선 문제다. 계엄령 발동과 군 병력의 동원을 통해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계획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 윤석열과 관련자들의 행위는 내란죄와 헌법질서 파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
법치주의는 국가의 뿌리이며, 민주주의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제도적 장치다. 이를 위협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과 공범들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하며, 이를 통해 불행한 역사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이 공소장을 토대로하면 대통령 윤석열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 윤석열은 포고령 따위로 헌법상 계엄해제요구권을 짓밟으려고 했다. 이런 자를 지금도 두둔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내란선전선동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 윤석열은 국회 외에 별도 입법기구 설치하려했는데 이는 전두환의 국보위를 만들려한 것이니 '광주학살, 5.18 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는 게 명백하다.
윤석열 및 김용환, 군 고위관계자, 경찰 수뇌부, 국무총리, 법무장관, 행안부장관, 민정수석 등은 사형 등 법정 최고형을 통해 불행한 역사의 재발방지를 해야한다.
[편집자주: 필자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이재명비리특위 부위원장을 지냈던 변호사로 윤석열, 이재명 전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