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국회사무처장이 계엄군의 우원식 의장 관저 출동 장면을 보여주며 제2차 계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 - 국회사무처
내란을 지지하는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
해당 행위가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반국가단체의 활동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즉 윤석열에 대해 내란죄가 확정된다면 내란을 동조하고 내란을 선전하고 내란죄를 옹호한 자들은 국가보안법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안전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란 동조죄, 내란 선동죄보보다 죗값이 무겁다. 내란 지지 및 선동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려면 행위의 목적, 행위의 내용, 그리고 구체적 결과라는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의도가 있었는지, 내란과 관련된 선전·선동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국가의 안전을 실제로 위협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내란 지지 행위가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 내란을 실제로 선동하거나 지지하여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로 평가된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가보안법 적용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보안법 제1조 2항은 법 적용의 한계를 명시하며, 기본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의견 표출에 그친 내란 지지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지만, 선전·선동 수준에 이르러 내란을 조장하거나 실행 가능성을 높인다면 위법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