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김석우 법무부 차관에게 내란이 끝난 게 아니라 내란은 현재 진행형인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내란 선전선동죄를 설명하기 위해 헌법 11조와 84조의 조화로운 해석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된 헌법 11조와 대통령에게 형사 불소추권을 인정하는 헌법 84조가 충돌하지 않도록 제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 84조가 대통령의 특수한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권은 국가 원수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외적 조치일 뿐, 내란죄나 외환죄와 같은 중대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뒤 "내란 행위는 형사 불소추권의 예외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 수사가 진행 중이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도둑을 목격한 사람이 이를 외치자 오히려 외친 자가 시끄럽다고 처벌하고 도둑은 방치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내란 피해자'를 옹호하는 게 아닌 "내란 피의자나 공범을 옹호하는 것은 도둑을 옹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내란 행위를 옹호하거나 선동하는 것은 형법에 따라 처벌 대상인데 법무부 차관과 국민의힘은 내란이 이미 끝났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은 법적으로도 내란 상태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내란죄의 정의를 상기시키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국가 기관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행위가 내란"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헌법기관인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것을 무력으로 저지하려는 시도는 내란 상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내란 진압이 곧 국정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을 흔들림 없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