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사건은 1월 15일 오전 공수처의 체포 작업이 완료되며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은 내란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가 확정된 시점에서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상태는 멈추지 않았다. 윤석열은 대통령 관저에 은신하며 헌법재판소 등에서 보낸 서류를 받지 않고,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등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이어갔다. 경호원들은 그의 사병처럼 행동했고, 윤석열은 법원, 헌재, 그리고 입법기관의 행위를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며 내란 적 행위 및 발언을 계속했다.
공수처는 많은 어려움을 딛고 1월 15일 윤석열을 체포했고, 피고인 윤석열은 더는 헌정 질서를 훼손할 수 없는 입장이 됐다. 즉, 내란은 2024년 12월 3일 시작해 2025년 1월 15일 끝난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내릴 전망이다. 법원의 이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내란 선전 및 선동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극우 세력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통치 행위’라고 선전하고 선동해왔는데, 이에 영향을 받은 일부 국민은 내란을 ‘통치 행위’라고 여기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내란 선전, 선동이 해결되지 않으면 미래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극우세력이 지지하는 어떤 정치인이 권세를 얻을 경우, 그는 윤석열처럼 내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예를 들어, 홍준표, 오세훈 등은 극우 세력으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내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다. 그들이 내란을 비판했다가는 지지율이 급락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몇 퍼센트 되지 않는 지지율마저 떨어지면 아예 대통령 선거 후보 대열에 끼지도 못하게 된다. 이런 자들이 힘을 얻어 혹여 대통령이 된다면, ‘내란’을 일으킬 잠재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내란 선전, 선동은 그래서 매우 심각하게 여겨져야 한다. 내란의 종료 시점이 1월 15일이 될 경우, 약 한 달 동안 극우 세력은 내란 선전, 선동을 이어온 것이며, 이는 중범죄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된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내란 선전, 선동죄를 범한 셈이 된다.
그래서 내란 선전 및 선동죄를 야권에서 꺼냈을 때,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은 집요하게 ‘카톡 검열’이라는 프레임으로 ‘국민을 검열한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선전과 선동을 했다. 국민이 아닌 내란 선전, 선동을 한 사람을 검열한다는 의미였으나, 국힘은 스스로 발등을 찍었는지 희한한 프레임을 들고 나왔던 것이다.
앞으로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은 ‘카톡 검열’을 엄청 강조할 것인데, 이런 문구를 보면 중도층 독자들은 ‘자기들 보호하려고 저렇게 난리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왜냐하면, 이는 내란 선전 및 선동죄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뉴저널리스트 예상] 적어도 수십, 수백 명의 극우 세력이 내란 선전, 선동죄로 징역 3~5년의 형을 받을 것이고,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몰락 사례를 보면 이는 충분히 가능한 예상이다.
아래 동영상은 더불어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 중 박균택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전두환 내란과 윤석열 내란의 종료 시점이 다르게 여겨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