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탄핵 사건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고생하게 만들어 송구하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고 자신은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임을 강조하며 이 점을 고려해달라고 부탁하는 말을 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사유로 제기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가 위기 속에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엄령 선포 배경으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국정 마비 상황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본질인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국회와 주요 기관에 병력을 배치한 결정에 대해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였으며,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야당이 주장한 국회의원 체포 명령에 대해서는 “지시한 적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의혹 제기는 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고, 음모론을 주장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부정선거론을 손편지, 페이스북 글, 영상 편지 등에서 제시한 것과는 한발 물러난 반응이었다. 윤석열은 “팩트에 기반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탄핵소추를 주도한 야당을 향해 윤 대통령은 “반국가적 행위와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정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계엄령 해제 이후 모든 조치를 신속히 철회했음을 강조하며,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론은 약 1시간40분 동안 진행됐고 청구인 국회와 피청구인 윤석열 변호인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청구인 측: "헌법질서를 훼손한 행위"
청구인 측인 국회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청구인 변호인은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훼손했다”며 선거 부정 의혹을 명분으로 계엄군을 동원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은 또 “윤 대통령이 국방부와 선관위를 압박해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엄군을 투입한 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사전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대리인단의 주장에 대해 “계엄 시행 직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국회 침투 계획이 논의된 증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변론 중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현장을 보여준 영상의 증거는 이번 공방의 핵심이 되었다. 청구인 측인 국회는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내로 진입했던 영상, 선관위 진입한 영상은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행위가 헌법기관의 활동을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주장했다.
피청구인 측은 이에 대해 “영상에 나오는 계엄군의 행동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이는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억지 주장이라는 것을 삼척동자가 들어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청구인 측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음모론을 토대로 국정 혼란을 조장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피청구인 측은 선관위의 시스템 점검과 군 동원은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엄은 국회와 국가 기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헌재 재판부는 이날 증거 조사와 변론을 마친 뒤, 추가 증인 신문 일정을 발표했다. 1월 23일 열릴 4차 변론기일에는 국방부 김용현 전 장관과 계엄 작전에 관여한 군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청구인 측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증인의 대면을 막기 위한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다음 변론은 1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청구인 측 주장 요약
헌법 질서 훼손
.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 국회의 기능을 방해한 행위는 헌법 위반이며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계엄군 동원의 부당성
.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고 선관위 자료를 압수한 것은 대통령의 직접 지시 없이 불가능한 행위다.
. 군 동원은 외부 위협 방어가 아닌 국회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목적이었다.
선거 부정 의혹의 근거 부족
. 윤 대통령이 선거 부정 의혹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지만, 이는 근거 없는 음모론에 불과하다.
. 선거의 정당성을 흔들어 국가 혼란을 초래한 것은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계엄 시행의 정당성 부족
. 계엄 시행이 합법적이었더라도, 국회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계엄군의 활동은 헌법 위반이다.
.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선거 부정 의혹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행위다.
대통령의 책임론 강조
. 모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최고 책임자로서 국정 혼란의 책임이 있으며, 권력 남용과 헌법 질서 훼손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
피청구인 측 주장 요약
계엄 선포의 정당성
.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진 조치다.
.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선거 부정 의혹의 근거 제시
.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된 다수의 제보와 증거를 통해 국가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계엄이 필요했다.
. 계엄은 국민의 신뢰 회복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조치였다.
계엄군 활동의 합법성
.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과 선관위 자료 압수는 계엄법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
. 국가 기관의 운영을 유지하고,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 조치였다.
헌법 위반 주장 반박
. 피청구인은 헌법 질서 훼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며, 계엄 선포와 군 동원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했음을 강조.
. 국회의 기능이 방해받은 것이 아니라, 법적 혼란 상황에서 안정적 운영을 도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 방어
. 피청구인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국가의 안위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 조치를 취했음을 강조했다.
. 이를 탄핵 사유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변론에 출석한 후 파란색 밴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알려진 바로는 그는 서울구치소로 가는 대신 대통령 전담 병원으로 가 정기검진을 받았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피청구인 윤석열 발언 총정리
1. 제가 오늘 처음 출석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헌법 소송으로 업무도 과중하신데 또 저의 탄핵 사건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시게 해서 먼저 우리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는 철 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또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저는 (쪽지)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좀 내용 자체가 좀 서로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또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 부정 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시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셨는데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좀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또 2023년 10월 국정원에 선관위 전산장비의 아주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 할 수 있으면 해 봐라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가동이 되는지 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청구인 측에서 보여준 그 영상에 대해서 제가 그냥 짧게 한 말씀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그 군인들이 본청사에 진입을 했는데 직원들이 좀 저항을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저게 이 점을 좀 국회의 의결을 방해했다는 얘기를 자꾸 소추위 측에서 또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12월 3일 4일 밤에 내려진 의결을 군을 투입해서 방해했다고 한다면 그럼 그걸로 더 이상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고 계엄이 쭉 그냥 가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 만약에 제가 무리를 해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 하게 한다 해서 국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얼마든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막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엄 해제 요구를 막았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증언들을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사실은 저도 그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국회의장과의 관계에서 아니 빨리 합시다. 그리고 또 우원식 의장은 아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그런 아주 신속한 그런 결의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거를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래서 국회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나갔고요. 그리고 아까 국회의장 공관 옆에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마치 국회의장을 새벽 2시에 체포할 것처럼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퇴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를 그 당시에 막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그게 막아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아래 의역했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보여준 영상을 보면, 군인들이 본청사에 들어갔지만, 직원들이 저항하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소추위원회나 민주당 측에서는 이 행동이 국회의 의결을 방해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12월 3일과 4일 밤에 군이 투입되어 의결을 방해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계엄 해제 요구를 더 이상 할 수 없었던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와 언론의 힘이 대통령보다 훨씬 강합니다. 만약 군이 의결을 방해했다 해도 국회는 다른 장소에서라도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 그렇게 방해했다면 그 책임을 감당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는 당시 국회의장과 의원들 간 논의 속에서 빠르게 처리됐습니다. 방송에서도 봤듯이, 일부 의원은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고, 우원식 의장은 국회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며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결국 절차를 완전히 준수하지는 못했지만, 계엄 해제 결의는 진행됐고, 저는 그 직후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군은 국회 마당에서 철수했고, 일부 군인들이 국회의장 공관 옆을 지나가면서 체포하려는 듯 보였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는 퇴각 과정에서 생긴 오해로 보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막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이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