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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셈법 [에디터 칼럼]

등록일 2025년01월31일 08시1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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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왜 헌법재판소를 공격할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국무총리, 장관 등)의 탄핵 인용 또는 기각을 헌법에 의해 결정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은 최근 들어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공격해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윤석열 변호인 조대현은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할 능력이 안 된다”고 했고 권성동, 주진우,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3인의 좌편향성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판결에 참여하지 말라고까지 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탄핵은 인용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이미 법적으로 인용은 120% 확실한데 국민의힘의 이러한 행보가 가능성을 130%로 높였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왜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일까. 이는 사실상 윤석열 탄핵을 미리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어차피 윤석열은 탄핵될 것이기에 그 다음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나온 증거와 증인을 보고 특히 윤석열, 김용현의 ‘헌재 덤앤 더머 쇼’를 지켜본 국민의힘 ‘친윤’들은 탄핵 인용을 직감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당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으로 보이는 요즘 행보다. 윤석열 탄핵 심판이 끝나고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후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국민의힘에 대한 헌재의 재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권이 바뀌면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내란죄 옹호 발언을 한 의원들은 해산과 의원직 상실 판결을 헌재에서 받아야 하는데 지금부터 여론전을 펼쳐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박근혜 때와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다.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대통령과 ‘손절’을 하면 국힘의원들은 당과 의원직을 지킬 수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의힘과 많은 의원들이 윤석열, 김건희와 워낙 엮여 있는 게 많기에 ‘손절’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함께 갈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을 최대한 보호하는 길은 자신들의 존재를 없앨 수 있는 기관들을 공격하는 것밖에 없다. 

 

앞서 거론한 인물들은 헌재 재판으로 들어가면 내란선동 및 내란선전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헌재를 공격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지킬 방법은 정권을 유지해서 헌재에 정당 해산 신청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만약 정권이 바뀔 경우 여론전을 펼쳐 헌재의 정당 해산 및 의원직 상실 재판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재판으로 들어가면 해산과 의원직 상실은 확실해 보인다. 왜냐하면, 헌재에는 이석기 내란 선동죄라는 판례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에 법대로 모든 것이 진행될 것이고 헌재는 헌법과 헌재 판례에 의해 모든 판단을 할 것이다. 그래서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보수성향이 있는 재판관들은 윤석열 탄핵을 인용할까. 물론이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해서 사실 오늘 판결을 내려도 될 정도다. 하지만 절차도 민주주의에서 중요하기에 절차를 꼼꼼히 밟아가며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헌재를 아무리 공격해도 헌법대로 심판을 하는 기관이기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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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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