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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영장청구 사유 1) 재범 위험성 2) 도주 우려 3) 증거인멸 가능성 4) 범죄 중대성 [내란특검-Log]

등록일 2025년07월07일 22시4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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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6일. 윤석열 영장청구 사유 1) 재범 위험성 2) 도주 우려 3) 증거인멸 가능성 4) 범죄 중대성

 

윤석열(Yoon Suk Yeol)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특검팀이 도주 우려와 재범 위험성, 증거인멸 가능성 등 여러 사유를 중점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구속영장 66쪽 중 16쪽을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은 윤석열 측 변호인이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을 몇몇 언론이 단독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판결을 받아들일지 불확실하다며 도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법률 전문가임에도 법적 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해왔고, 수사와 재판에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점도 구속 필요성의 근거로 들었다.

 

한겨레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영장 청구서에서 △재범 위험성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범죄 중대성 등을 모두 강조했으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의결 방해와 허위 공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 다양한 혐의를 구속 사유에 포함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주요 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최근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변호인단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을 시작했다는 점을 청구서에 언급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구속영장 청구서가 변호인단을 통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자 특검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주민등록번호와 진술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점을 강조하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오는 9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후 윤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에 인치·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에서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를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Special Prosecutor Cites Flight Risk, Risk of Recidivism in Seeking Arrest Warrant for Yoon Suk Yeol

 

South Korea’s special prosecutor investigating the December 3 martial law case has emphasized multiple reasons for seeking an arrest warrant for former president Yoon Suk Yeol, including concerns over flight risk, potential for repeat offenses, and the possibility of evidence tampering. According to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led by Cho Eun Seok, 16 out of the 66 pages in the warrant request were dedicated to arguing the necessity of pretrial detention.

 

According to Chosun Ilbo's exclusive reports, the team argued that Yoon, despite his legal background, has been uncooperative with judicial procedures and there is substantial doubt that he would comply with a court verdict. The prosecutor’s office noted Yoon’s repeated failure to appear when summoned for questioning, adding to their assessment that he would not participate in the process in good faith.

 

The warrant application, as reported by Hankyoreh, lists several factors supporting detention: risk of reoffending, flight risk, evidence destruction, and the seriousness of the alleged crimes. Prosecutors have accused Yoon of interfering with parliamentary approval during martial law deliberations, instructing staff to misinform the media, involvement in the drafting and destruction of official documents, and violation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Investigators also raised concerns about possible witness intimidation, pointing out that key aides have reversed their testimonies or spoken only in the absence of Yoon’s legal team.

 

According to JoongAng Ilbo, the prosecution announced strict legal measures after confirming that the full text of the arrest warrant had been leaked by Yoon’s legal team, including sensitive personal data and witness statements. Special Prosecutor Park Ji Young underscored that such disclosure constitutes a criminal offense under privacy and confidentiality laws.

 

Yoon’s pretrial detention hearing is scheduled for July 9. Prosecutors have indicated that, following the hearing, Yoon will be detained at either Seoul Detention Center or a facility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Yoon’s defense continues to deny all charges, maintaining that they will prove the prosecution’s case is unfounded in court.

 

 

2025년 7월6일.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내란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조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여러 혐의를 두고 진행된 두 차례 소환조사 이후 내려진 것으로, 추가 소환 없이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판단한 결과다. 외환은 구속영장 청구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복수 언론에 따르면,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내란특검팀이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번 영장에는 외환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주요 질문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답변도 충분히 들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서울고등검찰청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2차 조사를 받고 자정 좀 전에 귀가했다. 조사는 오후 6시30분쯤에 끝났으나 조서를 확인하는 과정이 오래 걸렸다. 조서는 검사가 작성한 조사 내용을 의미한다. 저녁 식사도 거른 채 조사를 5시간 가량 꼼꼼히 읽었다는 것은 수사가 촘촘하게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조사 후 특검팀은 곧바로 영장 청구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특검팀은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진행 및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행위에 관여한 증거를 확보했고, 현재 석방된 다른 내란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및 증거 인멸 우려도 영장 청구의 배경이 됐다.

 

또한, 특검팀은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이 소집 연락을 받지 못하거나, 계엄 해제 후 선포문이 사후 작성된 후 폐기된 정황 등도 조사했다. 한겨레신문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비화폰 삭제 지시와 관련해서도 추가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내란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 인물도 차례로 소환해 국무회의 및 계엄 선포문 관련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내란특검팀은 앞으로도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의혹 등 외환 혐의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등 남은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취소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 이후 관련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윤석열 변호인 측은 이 소식이 알려진 후 "범죄 성립 안 된다. 특검의 무리한 영장청구이다. 법원에서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수석 대변인의 발언 내용(오후 6시 국회소통관 기자회견). 

 

법원은 조속히 심사를 마치고 내란 수계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신속히 발부하십시오.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영장이 재청구되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문의 사후 작성부터 외환 유도 의혹까지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구속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합법적(?) 편집자주: 합법을 가장한이 바른 표현 탈옥 이후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내란 수괴와 일상을 공유하며 절망해 온 것이 지금의 현상입니다. 이제 내란수괴와 일상을 공유해야만 하는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내란수괴의 자유는 제한되어 마땅합니다. 법원은 조속히 심사를 마치고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속히 발부해 국민의 두려움을 달래야 할 것입니다.

 

조은석 특검 역시 구속영장 청구 이후의 계획을 철저히 확립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엄정하게 다뤄서 이 나라에 헌법 질서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길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2025년 7월4일박선원, "외환유치 증거 인멸 중단하라"

 

내일 윤석열이 내란특검이 조사 받으러 출두하면 외환에 대한 집중 질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에 맞춰 외환 관련 내용들이 연일 흘러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무인기(드론) 통제 차량이 증거 보존 조치 없이 폐차될 뻔한 정황'을 알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드론 침투 작전에 대한 'V(대통령) 지시' 의혹, 대북전단 살포 관련 이례적 격려금 지급 등의 사안을 잇달아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물론 외환죄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 

 

박선원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사용된 드론 통제 차량이 멀쩡한 상태에서 폐차장으로 이송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주행거리도 짧고 장비도 정상 작동했으며, 얼굴인식 시스템을 탑재해 출입이 제한되는 등 고급 장비가 유지된 상태였다.

 

박 의원은 이 차량이 내란특검이 국방과학연구소를 조사한 바로 다음 날 폐차장으로 옮겨진 점을 들어, '외환유치 공작 관련 증거 인멸 시도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차량에 대한 특검의 즉각적인 증거 보존 조치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국방부 감사 △이경민 방첩사 직무대행의 직무해제 등을 요구했다. 박 의원실은 현재 폐차 시도를 저지 중이다.

 

한편,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이 드론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군 지휘관의 녹취록'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녹취에는 '합참과 국방부를 배제하라', '불안감을 조성하라', 'VIP가 반응을 보고 박수쳤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특검은 이른바 'V 지시'의 실체를 추적 중이다. 김 대변인은 '군을 권력 도구로 전락시켜 전쟁 위기를 조장한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환호했다는 윤석열의 반응은 내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기획의 일부일 수 있다"며 특검이 외환죄 혐의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라,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은 반헌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024년 10월 국군심리전단에 이례적으로 300만 원의 장병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지적하며, '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고 대북 도발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부대에 금전적 보상이 내려진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보통 대령급 부대에 100만 원 수준의 격려금이 지급되는 것과 비교할 때 이례적이며, 시점도 대북 긴장이 최고조였던 때"라고 지적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이 폐지됐던 기무사 기능을 복원하며 방첩사를 통해 내란 준비를 한 정황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첩사가 내란 준비에 연루된 정황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필요하다'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12·3 내란 사태의 주요 책임자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번 일련의 폭로와 주장들은 윤석열 정권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외부의 군사 위협을 내부 정치적 목적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내란외환특검'이라는 새로운 수사 틀의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Park Seon-won Urges Immediate Halt to Destruction of Alleged Evidence in Drone Scandal as Focus Shifts to Foreign Collusion

 

July 4, 2025 | Seoul —  As President Yoon Suk Yeol prepares to appear before the special prosecutor investigating the December 3 insurrection, pressure is mounting from opposition lawmakers calling for an expanded probe into possible foreign collusion.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더불어민주당) has intensified its demands, citing a series of incidents they allege point to deliberate attempts to destroy key evidence related to drone operations and wartime provocations.

 

On Thursday, Rep. Park Seon-won disclosed that a drone control vehicle previously used by the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was nearly scrapped without due preservation measures. The lawmaker noted that the vehicle, though equipped with high-level security features such as facial recognition systems and fully functional equipment, was inexplicably transferred to a scrapyard just one day after the special prosecutor had questioned the agency’s staff.

 

Park argued that this timing suggested "a potential attempt to eliminate evidence related to foreign instigation efforts" and called for immediate action from investigators to preserve the vehicle. His office has reportedly intervened to halt the scrapping process.

 

The Democratic Party has also demanded a Defense Ministry audit of the agency, the removal of Lee Kyung-min (이경민), acting head of the Counterintelligence Command, and swift investigative measures by the special counsel.

 

Adding to the furor, Democratic Party spokesperson Kim Ji-ho announced the existence of an audio recording in which a military commander alleged that President Yoon had directly ordered drone deployment over Pyongyang. The recording reportedly includes instructions to bypass the Joint Chiefs and stir public anxiety, along with commentary suggesting Yoon personally applauded the fallout. Kim declared such actions "a dangerous abuse of military power for political manipulation" and urged full legal accountability.

 

Progressive Party (진보당) spokesperson Hong Seong-kyu echoed these concerns, stating that Yoon's reported reaction to North Korea’s drone incident “may have been part of a broader scheme to justify a state of emergency.” He warned that this constituted a grave constitutional violation aimed at manufacturing a pretext for internal upheaval.

 

Further scrutiny has been directed at former Defense Minister Kim Yong-hyun (김용현), who in October 2024 awarded a 3 million won ($2,200) incentive to the military’s Psychological Warfare Command. Rep. Choo Mi-ae questioned the unusually high amount, noting it came at a time when the unit was reportedly involved in large-scale leaflet drops against North Korea. She argued this financial reward might indicate political motives behind military escalations.

 

Democratic Party spokesperson Hwang Jeong-a added that the Counterintelligence Command had functioned as a de facto revival of the defunct Defense Security Command, suggesting it had been repurposed to lay the groundwork for internal suppression. Hwang accused the Yoon administration of using military intelligence structures to orchestrate anti-constitutional activities.

 

With President Yoon’s scheduled appearance before the special counsel imminent, opposition voices are increasingly calling for the investigation to evolve into what some are labeling a “treason and foreign collusion probe.” They argue that the accumulation of these incidents reveals not isolated missteps, but a systemic effort to provoke conflict and consolidate political power through manipulation of the armed forces.

 

윤석열과 함께 내란을 진두지휘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 NjT DB

 

2025년 6월26일. 윤석열 불구속 논란 속 내란 사건 급물살…김용현 재구속 결정

 

군 검찰이 내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면서 내란 사태 수사의 중대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들이 풀려날 경우 내란 사건의 중심에 선 주요 인사들 사이에 광범위한 증거 인멸과 조직적인 말맞추기 등 수사 방해 행위가 은밀히 진행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바 있다.

 

특히,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전히 불구속 상태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상당한 증거를 없애고 관련 인사들과 말맞추기를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의 즉각적인 구속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군 검찰은 최근 여 전 사령관을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서의 위증 혐의로, 문 전 사령관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조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의 철저한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두 사람은 이미 기존 내란 사건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으며 각각 오는 6월 30일과 7월 5일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군사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의 위증 혐의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된 거짓 증언에서 비롯됐으며, 문 전 사령관은 군의 제2수사단과 관련된 민감한 인적 정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내란 사태 당시 군부의 핵심을 이끌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어젯밤 재구속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출하며 강력히 반발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상황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문제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내란 사태의 진실을 온전히 밝힐 수 있으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귀연 판사의 전례 없는 '날수 계산'이 아닌 '시간 계산'으로 인해 지난 3월 7일 갑작스럽게 불구속 상태가 됐다.

 

당시 그를 석방한 판사 지귀연과 검찰총장 심우정에 대한 비판이 거셌으나,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논란이 일시적으로 잠잠해졌던 상황이다. 그러나 이제 수사의 핵심이 본격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책임 문제 또한 재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석열의 체포영장은 25일 기각됐다. 본인이 특검 소환에 응할 것이기에 체포할 필요가 없다는 게 서울중앙법원의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김경호 변호사는 법원이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특검이 경찰에서 이첩받은 사건에 별도 소환 절차가 필요하다는 변호인단과 법원 판단이 '내란특검법' 취지와 맞지 않으며, 소환에 계속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에 응할 것이라는 주장만으로 강제수사를 중단한 것은 사법 시스템을 기만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지영 특검보. 사진- MBC 생중계 화면 갈무리

 

2025년 6월22일.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체포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내란특검 측은 “출석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한 데다, 향후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보역할을 맡은 박지영 특별보는 24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두 차례나 거부하고, 특검 수사 개시 직후인 6월 19일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특검이 사건을 인계받은 6월 23일 이후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로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체포영장은 이날 오후 5시 50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됐다. 특검은 영장 청구 시점을 늦춘 것에 대해 “기록 검토와 법리 구성, 수사 인력 준비 등 충분한 준비가 필요했다”며 “시간을 끌기 위한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체포영장에는 두 가지 주요 혐의가 적용됐다.

 

첫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이는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물리적 위력을 동원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둘째는 직권남용 혐의로, 대통령 비화폰 삭제 지시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대통령 경호처 직원에게 비화폰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는 경호법상 직권남용죄로 적용되며, 이는 사실상 지시형 교사죄로 간주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사건 피의자 중 한 명에 불과하며, 지금까지 조사에 응한 모든 피의자들 중 유일하게 소환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의 수사기한이 제한되어 있고, 수사 범위가 방대하며 향후 소환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한 만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25일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발부 결정이 나오는 즉시 결과를 공지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즉각 집행할 준비도 마쳤다”고 밝혔다.

 

또한 박 특검보는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조사를 위한 청구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국민이 수사 과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사 장소나 조사실 마련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에 필요한 공간과 준비는 이미 완료돼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을 위헌적으로 선포하고 국회 및 언론, 선관위 등을 무력으로 통제하려 한 혐의 등 총 11가지 내란 및 외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체포영장 청구는 특검법 통과 이후 본격화된 수사의 분수령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향후 신병 처리뿐 아니라, 내란 사건 수사의 방향과 강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5년 6월20일. 내란특검 특검보 6인 중 눈에 띄는 1인- 이윤제 특검보

 

내란 특검의 특검보가 임명됐다.

 

조은석(60·19기) 특검과 함께 수사에 나서는 특검보로 검경 출신 6명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그 명단과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박지영(55·29기). 23년간 검찰에서 특수, 조세, 지재권 등 다양한 수사를 담당한 베테랑으로, 내란특검의 특별검사보로 임명됐다. 대검 검찰개혁추진단 팀장과 법무연수원 교수로도 활동하며 수사 절차와 조직 운영에 정통하다. 특히 지식재산·기술 유출 수사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기업·자금·정보 관련 범죄에 강점을 보인다. 내란특검에서는 법리 설계, 비선 자금 추적, 디지털 범죄 분석 등 핵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박억수(54·29기).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을 지낸 검찰 출신이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헌법재판소 파견, 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장 등을 역임하며 수사와 공판, 인권보호 및 공법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특히 대검과 법무연수원에서의 행정 경험과 헌법재판소 파견 경력은 내란 사건의 위헌성 및 인권침해 여부 판단에 중요한 자산이 된다. 내란특검에서는 법적 정당성 검토, 인권 침해 수사, 헌법적 쟁점 대응 등에서 중심 역할이 기대된다. 

 

김형수(50·30기). 다양한 형사 분야에서 폭넓은 경력을 지닌 전직 검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서울북부지검 차장, 대검 형사1과장 등 요직을 거치며 여성·강력범죄, 서민다중피해, 기업범죄 등을 담당했고, 법무부 정책기획단과 대검 TF 활동 등으로 정책 수립 및 수사기획 능력도 갖췄다. 특히 중국 공안부 장기연수, 법질서 유공자 표창, 홍조근정훈장 수훈 등으로 국내외 법 집행과 조직 운영 경험이 풍부하다. 내란특검에서는 대중 피해 분석, 범죄 구조 해체, 수사 전략 수립에서 핵심 역할이 기대된다.

 

박태호(52·32기). 법무부 검찰국, 대검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대구지검 형사3부장 등을 거치며 형사사건 전반에 걸친 수사 및 기획 경험을 쌓았다. 검찰 행정과 수사 실무에 모두 정통하며, 대형 형사사건 처리 능력이 강점이다. 내란특검에서는 복잡한 사건 지휘와 수사 전략 조율, 주요 피의자 조사 및 공소 유지에서 핵심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특히 검찰국 및 대검 근무 경험은 조직 관리와 수사 조율에 유리한 자산이다.

 

이윤제(56·29기). 이윤제 특검보는 2007년 검사직에서 물러난 뒤, 학계와 국제법 분야에서 활약한 법학자 출신이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엔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전범재판소 재판연구관을 거쳐 현재는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내외 형사법과 인권법, 국제법에 대한 전문성과 학문적 깊이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전쟁범죄·반인도 범죄와 같은 중대 범죄의 법리 검토에 탁월하다. 내란특검에서는 내란·외환죄의 헌법적·국제법적 해석, 인권 침해 요소 분석, 공소 유지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우성(53·34기). 경찰청에서 15년간 근무한 뒤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옮긴 전직 경찰 간부 출신이다. 사이버수사과장, 외사수사과장, 경제범죄수사대장 등을 역임하며 사이버범죄, 산업기술 유출, 경제·지식재산·강력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 보호, 국제 공조 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현장 수사·조직 운영 능력까지 두루 보유하고 있다. 내란특검에서는 사이버 작전, 기술 유출, 자산 은닉, 디지털 증거 분석 등 복합 범죄 해체에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지난 1월7일 국회에 출석했던 조은식 특검. 당시에는 검사원장 직무대행이었다. 사진- NjT.

 

2025년 6월16일. 내란특검 초기 파견 검사 9인 분석, 추가합류 필요한 검사는?

 

내란 특검은 특별검사보 6명 원안은 4명이었으나 수정안에서 최종 6명으로 변경, 파견검사 60명원안->수정안 60명, 특별수사관 100명 원안 80명->수정안 100명, 파견공무원 100명원안 80명 ->수정안 100명으로 구성된다.

 

조은식 특검은 특검보 2인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을 부탁했고 변협은 17일 3명을 추천했다. 조 특검은 16일 파견 검사 40명 중 9명을 고검 등에 파견을 요청했다. 그 명단과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김종우(49·33기) 현 남부지검 2차장검사.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에서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기획형 수사'에 능하고, 메시지와 전술, 조직관리, 법리 구축까지 아우르는 ‘4세대 수사검사’의 전형이다.

 

최순호(50·35기)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에서 활약했다. 내란 특검에서도 권력의 위계, 명령 체계, 선동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며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공소 전략을 설계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성과 조직 통찰력이 강점이다.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팀에 있었다.

  

최재순(47·37기)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등이다. 진정성과 사명감으로 신뢰를 얻는 검사다.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내부고발자 노승일의 마음을 열며 정의감 있는 검사로 주목받았다. 내란 특검에서도 고위급 인사와 내부자 진술 확보에 강점을 발휘하며, 법리 설계와 정치적 독립성도 뛰어나다.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팀에 있었다.


장준호(49·33기) 춘천지검 차장검사. 2020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을 역임했다. 과학수사 전문성과 법리 연결 능력을 갖춘 ‘증거 설계형’ 검사다. 디지털·기술 수사에 능하며, 비화폰·CCTV·서버 등 핵심 물증 확보와 법적 구성에 중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국(50·35기) 수원지검 형사4부장검사. 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검 특별감찰팀장을 맡았다. 2016년 조세 분야 공인전문검사 2급(블루벨트)을 인정받았다. 권력형 비리와 조직 내부 은폐 수사에 강점을 가진 인물이다. 조세 전문검사 자격도 보유해 자금 흐름 분석에 능하다. 내란특검에선 비상계엄 관련 자금 추적과 고위직의 수사 방해·은폐 정황 해체에 핵심 역할이 기대된다.

 

국원(51·36기)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장.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장과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장 경력을 바탕으로 내란특검에서 자금 흐름 추적과 환수 수사를 주도할 인물이다. 고위 권력자들의 공모와 자금 연계를 실체화하고, 내란 실행의 경제적 기반을 해체하는 데 핵심 역할이 기대된다.

 

박향철(47·36기)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장.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내란특검에서 자금세탁, 차명계좌, 비상자금 등 비공식 자산 흐름을 추적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내란과 관련된 자산 조성 및 사용 정황을 정밀 분석해, 권력형 범죄의 자금 구조를 입증하는 데 핵심 기여가 기대된다.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항간의 소문과 일부 유튜버들의 보도에 의하면 엄청난 자금이 탄핵 반대를 위해 흘러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철(48·36기)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기업·금융·공정거래 전담 경험을 바탕으로 내란특검에서 권력간 공모 구조를 밝히는 역할이 기대된다. 계엄 실행에 동원된 자금·서비스·비선 거래를 추적하고, 기업, 공공기관의 정권 협조 정황을 입증하는 공모 수사의 핵심 인물이다. 만약 엄청난 돈이 흘러나왔다면 기업의 연계 가능성도 없어 보이진 않는다. 

 

박지훈(46·37기)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공공수사·기업범죄 전담 경험을 바탕으로 내란특검에서 권력-공공기관 간 실행 공모 구조를 해체하는 역할이 기대된다. 이 해체를 통해 실행 책임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

 

조은식 특검이 향후 추가 합류가 필요한 검사는 ▲군사 명령 체계와 계엄법 해석에 능한 군법무관 출신 검사 ▲정당 공모와 정치권 연루 수사를 맡을 정치범죄 전담 검사 ▲극우 유튜버·허위정보 유포·디지털 작전 분석을 위한 사이버수사 전문가 ▲외환 범죄와 대외공작 혐의 수사 경험자 ▲여론 조작과 심리전을 분석할 프로파일러형 검사 등이다.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은 단순 반란이나 쿠데타가 아닌, 국회 통제, 언론 차단, 군사 동원, 외환 조작, 정보전 선동 등 복합적 양상을 띤다. 이 때문에 수사는 법리 판단을 넘어 정치·군사·정보·여론 전(全) 영역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구조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

 

특검의 초기 수사 성과는 정권 핵심 인사의 구속과 비선 자금 흐름 추적에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계엄령 기획과 실행 전반에 관여한 군·경·관료 조직의 실체를 해체하고, 그에 협조하거나 침묵했던 사회 구조를 드러내는 데 있다.

 

내란의 실체인 군화발은 시민들과 군인들의 능동적이지 않은 명령 이행으로 일찌감치 진압했지만 계엄을 위한 준비된 계획과 공모된 침묵으로 실행됐기에 특검이 그 전모를 밝히기 위해선, 더 깊고 넓고 세밀한 인재풀이 필요하다.

 

노종면 의원이 특검 후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NjT.

 

2025년 6월12일 내란특검으로 조은석, 김건희특검으로 민중기, 채해병특검으로 이명현 임명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내란·김건희·채해병 특별검사(특검) 후보자를 공식 발표했다. 대통령실에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온 데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경 대통령에게 추천 후보 명단을 전달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달과 동시에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 공문 접수에 따라 당에서 추천 후보를 통보한다"며 "후보가 접수되면 대통령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추천자 중 한 명을 지명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법조계, 학계, 법사위 소속 및 법조인 출신 의원들로부터 폭넓게 추천을 받아 총 20여 명을 심사한 결과, 특검법별로 한 명씩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 후보로는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추천됐다. 조 후보자는 올해 1월까지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지냈으며, 검사로서 오랜 경력을 쌓은 뒤 법무연수원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김건희 특검 후보로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름을 올렸다. 민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최근까지 법률사무소 '이작'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2021년까지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채해병 특검 후보로는 검사 출신의 이윤제 교수가 추천됐다. 이 교수는 현재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다.

 

추천 기준과 관련해 노 대변인은 '수사 능력과 조직 통솔력을 주요하게 고려했다'고 밝히며, "큰 조직을 잘 이끌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평가해 선정했다"고 전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 의원이 포함되는지 묻는 질문에는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말할 수 있다"며 '수사 대상 선정은 특검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국혁신당과의 후보자 조율 여부에 대해서는 "각 당이 법에 명시된 고유 권한으로 추천하는 것이므로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으나 중복 여부는 사전에 파악하는 절차는 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며 "이미 프로세스는 시작됐다. 배는 이미 떠났다"라고 강조했다.

 

조은석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 논란에 대해 노 대변인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평가했으며, 정치적 고려로 유능한 인물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의겸 전 청와대대변인이자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글에서 조은석이 꼭 특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래 전 일을 하나 공개한다면서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당시 검사 조은석의 역할은 한마디로 그가 없었으면 박근혜 탄핵도 없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TV조선의 이진동 부장이 최순실 게이트를 파악했지만 사내에서 이를 막는 분위기였고 이같은 사실을 조은식 검사가 당시 한겨레신문 기자였던 김의겸에게 알려 한겨레가 특별취재팀을 꾸렸고 이를 취재 및 보도함으로써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김의겸 전 의원은 "단기간에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승복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은 조은석밖에 없다. 현직 검사로서 그의 수사역량은 당대 최고다. 누구처럼 입만 가지고 '조선제일검'입네 하고 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 소리 없이 베어버리는 진짜 '조선제일검'이다. 그걸 알고 있기에 TV조선 이진동(현 뉴스버스 대표)도 한겨레 김의겸도 그에게 의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역사의 고비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말없이 감당해낸 게 조은석이다. 내란사건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과거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데 그가 쓰이길르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도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 3인을 추천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윤재관은 12일 브리핑에서, 이번 추천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인물들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에 따르면, 추천된 후보는 법원·검찰·군법무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됐다. 조국혁신당은 특별검사 추천 원칙으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 압력과 청탁 거부 ▲수사 전문성과 검증된 실력 ▲수사팀 지휘 능력을 제시했다.

 

윤 대변인은 ‘특별검사의 요건이 최대 170일간의 수사 기간과 2~3년간 변호사 업무 제한 등 매우 엄격하다’며, 적임자 선정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추천된 인물들은 당의 원칙에 부합하고 국민의 뜻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이 신속하고 단호한 수사로 지체된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추천된 후보는 한동수(내란 특검), 심재철(김건희 특검), 이명현(채상병 특검) 등 3인이다. 한동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역임했으며, 심재철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다. 이명현은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과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맡았던 경력이 있다.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한동수 특검 후보는 감찰부장 시절 ‘채널A 검언유착 의혹’, ‘고발사주 사건’,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감찰하며 검찰 내부 비위를 고발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판사사찰 문건’ 존재를 처음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와 국회 청문회, 재판 증인으로 다수 출석해 증언했다. 퇴임 후 저서 검찰의 심장부에서를 통해 검찰 권력 문제를 비판적으로 조명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들이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이끌어줄 것"이라며 "그 소명을 충분히 감당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된 특검 후보를 검토해 3개 사건에 대해 각 한 명씩 특검을 임명하게 되는데 이날 오후 11시 내란 특검으로 조은식,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채해병 특검으로 이명현을 임명했다. 

 

 

 

2025년 6월5일. 마침내 내란 특검법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외환 혐의 특별검사법 국회 통과…총 170일 수사 가능

 

내란 특검법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임 바로 다음날 이뤄진 일이다. 이는 국민의 열망이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5년 5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내란특검법)」을 수정 의결한 바 있는데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된 내란 및 외환 혐의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를 가능케 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민, 정춘생, 정혜경 의원 등 188명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4월 30일 법사위에 상정돼 대체토론 없이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의결됐고 6월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 및 계엄법에 근거하지 않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 및 장악했다는 혐의에 대해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국회 통제, 언론 탄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불법 점거, 무장 반란 모의 등 총 11가지 혐의 유형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됐다.

 

특별검사는 총 11가지 유형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게 된다. 주요 수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헌법상 근거 없이 국가권력을 무력화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자 한 폭동 혐의 사건이다.

 

둘째, 이 계엄령과 관련해 국회를 통제·봉쇄하거나 물리적 피해 및 기물 파손을 초래한 행위가 포함된다.

 

셋째, 국회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 군·경 등 국가 권력을 동원하거나 이와 유사한 수단을 사용한 행위, 넷째는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을 체포·감금하려 한 시도다. 다섯째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사, 정당사 등에 대한 무단 침입과 불법 압수수색 행위가 포함됐다.

 

여섯째는 무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모의하거나 실행한 혐의이며, 일곱째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구금시설 준비, 내란 목적의 살인이나 선동 등이다.

 

여덟째는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키는 방식 등으로 군사적 충돌을 유도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조작하려 했다는 외환죄 혐의다.

 

아홉째는 앞선 사건들과 관련해 범인을 도주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재판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킨 행위다. 열 번째는 이들 혐의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이며, 열한 번째는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관련 사건들이다.

 

특별검사는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이 각각 추천한 두 명의 후보자 중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초 수사기간 90일, 국회·대통령 보고에 의한 1회 연장 30일, 대통령 승인에 의한 재연장 30일이 가능해 최대 17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특별검사의 수사를 보조할 특별검사보는 총 4명으로 구성된다. 특별검사는 후보 8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은 이 중에서 4명을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은 제청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임명 절차를 마쳐야 하며, 이는 의무 규정이다.

 

특별검사보는 수사 및 공소유지 과정에서 특별검사를 직접 지원하며, 사건의 신속하고 독립적인 처리를 돕는 핵심 인력으로 활동한다. 법안은 또한 수사 종료 이후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이들 인력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기존의 검찰 조직과는 별도로 완전히 독립된 특별검사 체계를 통해 내란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법안은 내란·외환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과 군검찰 등의 기존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독립적인 수사 권한과 인력, 조직을 갖춘 특별검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조직 규모는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특별수사관 80명, 파견공무원 80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특별검사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갖고, 당시 공소를 수행하던 검사나 군검사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며, 필요 시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해당 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가 2025년부터 2년간 총 155억 4,500만 원에 달할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가 나왔다.

 

예산정책처는 2025년 수사 개시와 2026년 공소 유지 기간을 포함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인건비 48억 3,900만 원, 운영비 90억 9,200만 원, 시설비 16억 1,400만 원 등 세 항목으로 나눠 비용을 산정했다. 이 같은 분석은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사례를 기반으로, 물가 및 임금 상승률을 반영해 수치화한 것이다.

 

특별검사는 1명, 특별검사보는 4명, 특별수사관은 최대 80명, 그리고 파견검사 및 공무원은 각각 40명, 80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수사기간은 170일, 공소유지기간은 12개월을 기준으로 추계됐다.

 

수사기간 중 운영인원은 총 205명으로, 이 기간 동안 운영비는 약 86억 5,200만 원, 인건비는 약 37억 5,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공소유지기간에는 운영인원 12명이 근무하며, 운영비 4억 4,000만 원, 인건비 9억 6,900만 원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분석됐다.

 

시설비는 사무실 리모델링 및 장비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대부분 2025년에 집행되며 총 16억 1,400만 원이 소요된다. 이 중 14억 3,100만 원이 수사기간 중에, 나머지 1억 8,300만 원은 공소유지 기간에 사용된다.

 

특별검사는 고등검사장, 특별검사보는 검사장, 특별수사관은 3급에서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 대우를 받게 되며, 이에 따른 보수 체계도 해당 직급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대통령은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추천한 두 후보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하며, 특별검사보 4명은 특별검사가 제청한 8명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게 된다.

 

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계가 제정안 기준 최대 인원을 상정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것으로, 실제 집행 예산은 인력 구성이나 활동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촤상목 대통령권한대행.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2025년 1월31일. 최상목 권한대행, 내란 특검법 두 번째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1차 내란 특검법을 거부한 데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정부·여당이 문제 삼았던 위헌성을 해소한 2차 내란 특검법마저 국회로 돌려보낸 것이다.

 

2차 내란 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이 1차 법안을 거부하면서 지적한 위헌적 요소를 모두 보완해 더불어민주당이 새롭게 발의한 법안이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 독점에서 대법원장으로 변경하고, 수사 인력(205명→155명)과 수사 기간(최장 170일→100일)도 대폭 축소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반대한 외환 유치 및 내란 선전·선동 혐의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행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 특검법이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두 달 동안 수사를 진행했으나 내란 실체는 여전히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게 전달했다는 지시사항,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부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 등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또한, 대통령실과 관저의 폐쇄회로TV(CCTV) 서버와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도 대통령경호처의 비협조로 진행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 도입을 통해 수사권 논란을 해소하고 내란 혐의자를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 권한대행은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을 특검법 거부 이유로 들었다. 야당이 법안에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 기밀을 압수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폐기한다’는 조항을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 권한대행은 “국가 기밀은 한번 유출되면 물건의 반환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방부, 군, 경호처 등 안보 조직을 동원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 등에 대한 최소한의 압수수색 없이 실체 규명이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국회에서 내란 특검법을 재의결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재의결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 의원마저 "이미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특검이 필요하겠느냐"며 앞으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임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 달 동안 총 7차례 법안을 거부했고, 그중 두 차례가 내란특검법이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전까지 31개월 동안 26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비교하면 더욱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망친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권한대행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최 권한대행은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의 통치 행태를 답습하고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경제와 민생을 외치면서도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내란 사태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고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란특검법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 “여당이 자체 특검법을 내겠다며 시간을 끌었고, 민주당은 이를 기다리며 수용했다”며 “결국 여당이 협상 테이블을 걷어찼고, 여야 합의 실패는 거부권 행사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됐다고 해서 특검의 필요성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내란 사태의 전모와 동조 세력을 밝혀야 혼란이 수습될 수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의 추가 수사와 기소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하고,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반영해 국가기밀 유출 우려를 원천 차단했다”며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우려는 애초에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이를 내세운 것은 대국민 사기”라며 “특검 수사가 윤 전 대통령을 넘어 자신에게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은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냈다”며 “국회가 나서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은 내란 종식에 기여할 마지막 기회를 걷어찼다”며 “내란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내란 가담자임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주장하면서 최 대행의 자진사퇴 또는 탄핵을 요구했다. 

 

혁신당은 “야6당이 최 권한대행이 제기했던 위헌성 논란을 반영해 특검법을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여당의 입장을 대폭 반영해 특검 추천 방식, 수사 대상과 범위, 특검 규모와 기간까지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결렬된 것은 국민의힘이 애초부터 협상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혁신당은 “최 권한대행은 내란 수괴 체포 과정에서 불법 저항을 방조했으며, 오히려 불법 저항을 지원하는 지시를 내렸다”며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안정시켜야 할 책임을 망각한 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치 행태를 계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은 “최 권한대행이 취임 한 달 만에 7차례나 국회의 결정을 되돌려보냈다”며 “이는 헌법을 위반한 월권 행위로, 국정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최 권한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사퇴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탄핵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란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키기 위해 최 권한대행 탄핵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조국혁신당은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며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내란 동조 세력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Log 들어가는 글]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내란특검법) 통과 여부가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추가 특검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과 시민사회는 독립적인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내란특검법 추진의 가장 큰 이유는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직 검찰총장으로, 여전히 검찰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장관 역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검찰의 중립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특검 도입 주장 측의 핵심 논리다. 

 

또한, 경찰 역시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2월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경찰은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는 등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관련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이 스스로를 공정하게 수사할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수처 역시 인적·물적 한계로 인해 독립적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까지 공수처가 수행한 고위 공직자 수사는 정치적 영향을 받거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특검을 통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 수사해야 할 분야가 광범위한데 기존의 수사기관에서 모두 조사를 하기에 어렵기에 별도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내란 혐의가 있지만 여전히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않은 개인과 집단이 너무나 많다는 게 현실이다.


내란특검법 지지 측은 윤 대통령이 단순한 권력 남용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한 내란 행위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특검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의 활동을 무력으로 제한하려고 했고, 무장 군인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례없는 헌정 파괴 행위로 평가된다.


내란특검법은 검찰과 경찰로부터 독립적인 수사 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두 명의 후보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하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 연장자가 자동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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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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