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영상 화면 캡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마은혁의 임명을 하지 않거나 미루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헌법은 ‘여야의 합의’ 보다 상위에 있는데 최상목 대행은 계속 여야의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마은혁 임명을 미뤘다.
너무나 이상한 일은 그가 국회 추천 3인에 대해 2명만 임명하고 마은혁만 임명하지 않은 점이다. 이는 자신이 헌법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윤석열과 비슷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몫 3인, 국회 몫 3인, 대법원장 몫 3인으로 9인 체제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 헌법에 나온대로 추천이 되어왔고 그동안 그렇게 헌재가 운영되어 왔다. 국회 몫 3인이 부재했기에 국회는 3인을 청문회를 거쳐 추천했고 여당에서 1인, 야당에서 2인을 추천하기로 한 것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합의했던 사항이었다. 9인은 각각 정치적 지향점, 성향이 다르고 이를 균형 잡으려고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인씩 추천하는 것이기에 그 시스템이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지 선택된 재판관의 성향을 지적하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 주장일 수밖에 없다. 현재 재판관 8인 중 4인은 보수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지적한다면 그것이 억지 주장이 되는 것이다.
모든 절차에 하자가 없는데 최상목 대행이 여야합의를 핑계로 후보자 추천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도 헌법을 완전히 무시해 전시나 사변의 상황이 아닌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하려로 하고 국회의 활동을 제한하려고 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하고 헌법 기관인 선관위를 침투하는 내란을 벌인 바 있다.
최상목은 윤석열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국회의 몫 3인은 형식적인 승인을 하는 것이고 최상목에게 임명할 권한이 없는데 그는 ‘여야 합의’를 핑계로 계속 임명을 미뤘고 임명을 거부할 것이라는 말이 오랫동안 정가에 회자됐다.
여야의 합의 위에 있는 게 헌법이고 대행이라는 사람이 헌법을 계속 무시하려고 하면 이 나라의 법치주의는 무너진다. 그리고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근원이 된다. 법치주의가 안정되어야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신호등은 어떤 색깔이 켜지느냐에 따라 멈추고 지나가고가 결정나는 데 이것을 운전자가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질주하면서 빨간 불도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면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게 된다. 헌법을 무시하는 것은 이런 위협보다 100배, 1000배 더 위험한 시민을 위협하는 일이다.
최상목 대행은 빨간 불을 무시하는 운전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최상목은 탄핵되어야 마땅하지만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된 상태라 최상목마저 탄핵시키는 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계속 이런 입장을 고수하면 탄핵할 수밖에 없다. 빨간 불을 무시하는 운전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