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찬성 집회 장면.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윤석열 대통령 및 군·경 관계자들이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에 착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사법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작성한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 장악 시도 등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기재되어 있으며, 내란죄 및 계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다.
공소장에 적혀 있는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국군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등 고위 군 관계자들이 이 계획에 가담했으며, 경찰 기동대를 이용해 국회의원의 출입을 차단하는 등 국헌 문란을 실행에 옮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률 조항은 형법 제87조(내란죄), 제88조(내란수괴죄), 제91조(내란음모죄), 그리고 계엄법 위반 등이다. 특히, 내란죄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윤 대통령이 내란의 수괴로 기소된 점이 주목된다.
이번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① ‘폭동’의 요건 충족 여부, ② 국헌 문란 목적의 인정 가능성, ③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의 수괴로 인정될 수 있는가이다.
검찰 측은 군과 경찰이 국회를 장악하려 한 것은 ‘다중의 위력을 사용한 폭동’에 해당하며, 이는 내란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반면, 변호인 측은 “군이 실제로 무력행사를 하지 않았으며, 국회 봉쇄도 경찰이 담당했다”는 점을 들어 내란죄 성립을 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려 했다”는 점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석열 변호인측은 “비상계엄 논의는 국가 위기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한다.
윤 대통령이 내란의 수괴로 인정될지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직접 계엄 실행을 지시하고, 군·경 지도부와 반복적으로 논의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변호인 측은 군 관계자들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대통령의 명령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재판에서는 군·경 관계자들의 진술과 계엄 관련 문건, 통화 기록 등이 핵심 증거로 작용할 것이다. 검찰은 “군·경이 계엄 선포를 전제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고, 국회 기능을 정지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며, 윤석열 변호인측은 “군이 실질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내렸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된 첫 사례로, 헌정사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만약 법원이 내란죄 성립을 인정한다면 이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선례가 될 것이다. 반면, 내란죄 성립이 부정된다면 향후 국가 지도자가 계엄 선포 등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데 있어 법적 기준이 더욱 모호해질 수 있다. 즉, 대통령이 툭하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다. 시쳇말로 'X판'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사건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법원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