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내란 수사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내란 수사를 축소·은폐하고 있다”며 “비화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의 핵심 인물들은 경호처가 지급한 비화폰을 사용했다”며 “특수전·방첩·수방사령관 등은 지난해 4월 경호처에서 비화폰을 지급받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경호처 비화폰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비화폰으로 국회 진입과 국회의원 체포 등을 지시했다”며 “내란 핵심 세력들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화폰 수사의 핵심은 경호처가 보관하고 있는 서버의 압수수색인데, 이를 가로막고 있는 인물이 김성훈 경호차장”이라며 “김 차장은 계엄 하루 전 비화폰을 민간인에게 제공했고, 계엄 해제 이후에는 증거 인멸을 위해 불출 대장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검찰은 김성훈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두 차례나 반려했다”며 “검찰이 내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영장 신청을 반려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은 이미 경호처 비화폰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며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 이진동 대검 차장이 그의 비화폰으로 직접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출석을 설득하려는 통화였다는 해명은 궁색하다”며 “검찰이 사용한 비화폰은 김용현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지급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진실을 감추려 한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며 “거듭 경고하지만 내란 사건을 축소·은폐·왜곡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경찰의 김성훈 차장 구속영장 신청에 협력하고,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방해하지 말아야 검찰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내란 국정조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직무대행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다면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임명 결정을 따를 것이냐는 질문에 최 대행이 즉답을 회피했다”며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예단할 수 없다는 답변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며 “공직자로서 헌재 결정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말을 왜 하지 못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당연한 답변조차 하지 못한다면 공직자 자격이 없다는 자백”이라며 “국민들은 최 대행이 권한대행인지 내란대행인지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