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진 외에는 모두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사진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누군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할 것인가? 한 번 잠시 생각해보시길 바란다.
[생각하는 시간 약 1분]
1분 동안 생각하며 어떤 답이 나왔나?
민주주의를 가장 잘 표현한 내용이 있다. 바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가 국민을 섬기고 있으면 민주주의가 경험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1863년 11월 19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게티즈버그)에서 나왔던 표현이다. 정부는 ‘국민을 중심에 두고’ 모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 존재라는 걸 잘 표현했다.
유엔(U.N.)은 민주주의를 특정한 정부 형태가 아닌 인권, 법치, 평등, 참여 및 책임성을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정의한다. 민주주의가 정부라는 시스템에서 설명될 때에는 국민의 의지가 정부의 정당성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즉 국민의 의지가 반영이 되지 않으면 민주적인 정부가 아닌 것이다. 민주적인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표현·결사·집회의 자유, 법 앞의 평등, 독립적 사법체계, 투명성과 책임성이 보장되는 체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또한 정부 또는 비정부 체제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정치·경제·사회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유엔이 정하는 민주주의는 한 마디로 자유, 평등, 법치주의라는 키워드로 도출될 수 있다.
정부가 중심에 두고 있는 ‘국민(the people)’이 자유, 평등, 법치주의를 누려야 하고 또한 그런 누림이 없으면 민주주의를 최고의 시스템으로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정부의 존재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상태’다. 평등은 모든 사람이 존엄과 권리를 가지며, 기회와 법 앞에서 차별 없이 동등한 상태다.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이 법에 의해 제한·통제되며,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게 적용받는 원칙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자본주의와 자유’에는 ‘자유와 정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프리드먼은 개인을 위해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지 정부를 위해 개인이 존재하는 것은 절대 아님을 이 책에서 강조한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정부는 민주주의 하에서 존재 이유가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평등을 ‘개인의 능력과 상황이 다를지라도 법 앞에서는 누구나 공정한 기준으로 대우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욕망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하며, 법적 평등이야말로 진정한 평등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플라톤은 “법이 정부의 주인이고 정부가 법의 노예라면, 그 상황은 전도유망하고, 인간은 신이 국가에 퍼붓는 축복을 만끽할 것이다”라며 올바른 법치주의가 국민에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국민이 자유, 평등, 법치주의를 균형되게 잘 누릴 수 있도록 국가에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이 이뤄지는 것이고 이것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집중되면 국민에게 그런 정부는 없는 게 낫다. 국민이 이런 것을 잘 못 누리게 되는 경우 그게 가능한 나라로 이민, 망명을 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이렇게 자유, 평등, 법치주의가 온전히 이뤄지는 민주주의는 정치 체제를 넘어 사회적 가치이자 시민의 권리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종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를 떠올릴 때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뽑고, 국민의 뜻이 정책에 반영되는 체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 앞에서 거론한 것처럼 민주주의의 본질은 투표 그 이상이다.
그 본질을 찾지 못해 오늘날 민주주의는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선거 절차의 공정성 문제, 포퓰리즘과 극단주의의 확산, 언론의 자유 위축, 시민 참여 부족 등이 그 예다. 이 모든 문제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의 의미가 희미해졌기 때문이고 자유, 평등, 법치주의가 희석됐기에 발생한다.
덧붙이자면 민주주의는 이미 완성된 ‘진리’와 같은 철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진화적인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와 리더들이 진화하지 않으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경험되어지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온전히 이뤄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아무나 정치인이 되고 정부 관료가 되고 법조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학교에서 암기 잘해서 좋은 점수 받으면, 소위 공부를 잘하면, 상위로 올라가는 데, 이런 시스템은 고쳐져야 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자들에 대한 다른 면에서의 잣대가 필요하다. 즉 이들 안에 자유, 평등, 법치주의를 위한 철학이 온전히 내면에 자리 잡혔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회에서 청문회를 할 때 청문 대상자의 학벌을 보는 게 아니라 자유에 대해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지, 평등에 대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법치주의에 입각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국회 청문회를 넉넉하게 통과하는 후보자가 별로 없다.
또한, 민주주의의 진화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비판적 사고가 필수적이다. 투표하는 것만으로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광장에 한두 번 나갔다고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 깊이 있게 통찰하는 능력을 키워야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된다.
그런 국민이 10%, 20%, 30%, 40%, 50%, 60% 이렇게 늘어날 때 민주주의는 원래의 뜻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어떤 사태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민주주의 개념이 정확한 사회일수록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국민 스스로의 권리와 책임을 지키게 된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회로 뛰어가 국회 안팎에서 군인들이 못 들어가도록 막은 시민들은 신속 정확하게 민주주의를 지켜낸 민주시민들이다. 윤석열의 비상 계엄은 국민의 자유, 평등, 법치주의를 모두 깬 불법 중의 불법이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빠른 대응을 한 한국의 시민 민주주의를 극찬했던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관저에서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침투해 건물을 파괴하고 판사를 추적한 행위는 완벽한 반민주주의 행위였다. 국민의 자유, 평등, 법치주의를 모두 깨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오직 윤석열의 자유, 윤석열을 위한 평등, 윤석열만을 위한 법치주의만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후 사법, 행정은 어느 정도 장악을 했지만 입법 장악을 하지 못하자 그게 너무 화가나고 속상해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입법, 사법, 행정은 국민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삼권 분립 된 것인데 이를 대통령이 모두 장악하려고 계엄을 시도했으니 얼마나 반민주주의적인 행위였던가.
윤석열이 한창 권력을 누릴 때 R&D 예산은 삭감하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천억을 쓰도록 했는데 이후 이는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이 온천하에 드러났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행정 행위가 전혀 아니었던 것이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 모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해 말로는 돌봐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 돕는 구체적인 행위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너무나 살기 팍팍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평등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반민주주의적인 현상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민주주의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있을 때만이 온전히 이뤄지고 그 국민이 자유, 평등, 법치주의를 누리고 이를 위해 삼권 분립이 제대로 이뤄질 때 ‘성장하는 민주주의’가 된다.
이 공식을 모든 상황에 대입해보면 민주주의적인 행동 및 결정인지, 반민주주의적 행동 및 결정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10일 이재명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와 고민정 의원이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1. 비명들이 ‘이재명을 비판하면서’ 다시 정계로 복귀하고 있다. 이들의 ‘비판’은 민주주의적인가, 반민주주의적인가? 이 ‘비판’으로 국민이 자유를 느끼고,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졌다고 생각하면 민주주의적인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반민주주의적인 것이다. 일단 이 비판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국민은 이 비판이 일었을 때 윤석열 탄핵이 인용이 되지 않고 극우 세력이 계속 윤석열을 옹호하는 상황이었기에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듣게 됐다. 특히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자유와 평등은 그리고 법치주의는 완전히 없는 몇 달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세력이 흔들리고 만에 하나라도 윤석열 진영이 조기 대선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 국민의 자유는 계속 박탈 당하게 된다고 많은 국민은 생각하기에 비판의 내용(text)은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것이었지만, 타이밍(context)은 자유, 평등을 충분히 고려한 것은 아니었다. 일단 탄핵이 인용된 후에 나오면 더 나은 비판일 것이다. 국민을 위한 비판이 되어야 하기에 그렇다. [관련 칼럼 읽기]
2.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간적인 도리’ 때문에 윤석열이 구속되어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적인가, 반민주주의적인가? 이 방문으로 국민은 자유를 느끼고 있는가, 이런 그들의 행위가 국민에게 평등함을 경험하게 하는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 후 그렇게 여겨지면 민주주의적이고 그렇지 않게 여겨지면 반민주주의적인 것이다. 윤석열이 던진 메시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속 언론 기자들에게 전달했고 이는 극우 세력에 전해졌다. 따라서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졌다. 국민은 윤석열의 메시지가 구속 상태에서 흘러나오기를 원치 않는다.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그의 궤변을 듣는 것도 거북하고 괴로운데 이런 분위기가 계속 연출되면 (대다수의) 국민은 불안감이 조성돼 자유를 빼앗긴 것 같고, 특히 국가가 불안정하고 경제가 추락하고 소비 심리가 악화하면서 자영업자, 중산층, 하위층은 자유와 평등함을 누리지 못한다. 이는 민주주의가 아닌 ‘석열주의’이고 각 의원의 ‘개인주의’에서 나온 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
3. 부정선거론을 꺼내들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적인가, 반민주주의적인가? 부정선거론을 듣는 국민이 자유함을 느끼고 있는가, 국민은 평등함을 경험하는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으면 민주주의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민주주의적이다. 부정선거에 대한 설명을 선관위는 상세히 홈페이지에 올려 놓았고, 선관위에서 부정선거론자들에게 직접 설명하겠다고 연락을 했지만 이들은 모두 듣길 원치 않았다. 부정선거론자 시민들이 부정선거 비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민주주의처럼 보였지만 이들은 한쪽으로 쏠린 비판만 가하고 있었기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아니었다. 이준석 의원 같은 이가 전 국무총리 황교안, 역사 강사 전한길 등 부정선거론자들에게 토론을 하자고 해도 이들은 거부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에게 자유보다는 굴레를 경험하게 하고 국민의 평등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라 자신의 아집에 근거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게 할 뿐이다. 또한, 법치주의(대법원이 이미 수차례 판결)를 무시한다고 느껴지게 하기에 반민주주의적인 일이다.
4. 서울서부지법 침입자들을 구속하고 벌을 주는 게 민주주의적인가, 반민주주의적인가? 이는 법치주의를 완전히 깨부순 일이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은 자유보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이들이 국가를 전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겼고 걱정이 앞섰다. 자신들의 느낀대로 하고 싶은대로 지방법원을 파괴한 것은 자기들끼리는 자유(엄밀히 방종)이지만 국민 전체에는 아픔과 상처와 분노로 남았다. 이는 명백한 반민주주의적인 행위였다. 토론할 가치도 없는 명백한 반민주주의 행위였다.
2025년 2월6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5. 한덕수, 최상목을 탄핵하는 건 민주주의적인가, 반민주주의적인가? 국민은 이 탄핵에 대해 자유한가. 평등함을 느끼는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대대수의 국민은 한덕수의 탄핵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느꼈다. 한덕수는 헌법재판소 3인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 확실했고 국민은 6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는 것에 대해 불안함을 느꼈다. 그래서 3인을 임명하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리는 것으로 보였던 그가 탄핵되는 것에 대해 국민은 자유했다. 왜냐하면 제대로 심판이 이뤄져야 추후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200인이 아닌 150인 이상의 국회의원 찬성으로 한덕수는 탄핵소추가 됐다. 민주주의 관점에서 당연히 150인이 맞다. 이유는 대통령은 전국민 투표로 선출된 자이고 그래서 그 중대성 크기 때문에 200인 이상에 의해 탄핵소추되는 것이 마땅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는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임명직이기에 당연히 150인 이상이 맞다. 법의 원리를 봐야 이런 내용이 보인다. 국민은 한덕수 탄핵소추 대해 자유했고 이를 법치주의로 보았고 ‘윗분’도 잘못하면 저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평등 정신에 방점이 찍혔다.
그러나 최상목에 대해서 국민은 약간 다르게 느낀다. 일단 그는 경제통이고 최상목이 탄핵소추되면 경제가 더 불안정해질 것으로 국민은 여겼기에 그에 대한 탄핵소추는 자유보다는 불안을 연상시켰다. 최상목의 탄핵도 한덕수 탄핵소추처럼 법치주의에 의한 것이고 누구나 국정운영을 잘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평등함의 발로였기에 민주주의적인 것으로 보였지만 국민은 자유에서 계속 걸렸다. 그래서 미뤄지고 또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마지막 9번째 퍼즐을 맞출 사람)을 임명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 국민은 법치주의가 심하게 무너졌고 평등함도 심하게 무너졌다고 판단할 것이기에 자유는 잠시 내려놓더라도 탄핵소추를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 최상목 대행이 민주주의적인 결정을 하려면 헌재가 마은혁 임명을 승인해야 한다는 결정을 한 즉시 그를 9번째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프리드먼의 말처럼 경제는 민주주의가 잘 심어지는 나라에서 성장한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경제를 안정되게 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회복이 경제를 회복하게 한다. 민주주의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가 지속되면 경제는 더욱 암울해질 것이다.
그동안 다각도로 취재를 하면서 기자는 최상목 대행은 민주주의를 계속 훼손하고 있다는 결론을 낼 수 밖에 없었다. 즉 최상목 대행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 자신의 이기적인 사유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했다. 경제가 빠른 시일 안에 회복하려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이가 더는 권좌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너무나 아쉬운 것은 그가 탄핵소추되면 그 다음 대행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대정원 2000명을 밀어부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다. 그래서 절망적이다.
최상목, 이주호, 둘 중 누가 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인가. 국민은 아쉽게도 그것을 놓고 저울질을 해야 한다. 이주호도 최상목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