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6당 대표들이 명태균 특검법 발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윤석열 비상 계엄의 트리거는 명태균 황금폰이 아니었을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야 6당 의원들은 11일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 발의안을 제출했다. 서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으로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불법 비상 계엄이 있었다. 대통령이 이를 불법으로 공포했다"며, "대통령이 왜 불법으로 비상계엄을 공포했으며 내란 책동을 했는가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비상계엄 공포 직전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려는 상황이었으며, 대통령이 이를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이 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명태균 관련 사건들이 폭로되면서 김건희 특검이 급물살을 탔다"고 설명한 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육성 녹음이 공개되었고,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여론조사를 부탁할 이유가 없다'며 거짓말을 했다"며 거짓말이 난무했고 그들의 행적이 비상계엄 및 불법적 선거 개입과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 밖에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명태균 사건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정황이 검찰 수사 보고서에서 확인된다"며 "명태균 사건이 불법 비상계엄의 트리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명태균 관련 수사는 11월 4일 1단계 수사보고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이 숨겨졌다"며 "언론을 통해 해당 보고서 내용이 일부 공개되었으나, 명태균 씨 재판에서는 관련 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김건희와 명태균 간의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 대통령과 주고받은 육성 파일, 불법 여론조사 내역 등이 확인되었음에도 수사가 중단된 이유를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명태균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했으며, 이를 변호사도 함께 들었다고 한다"며 "이 같은 증언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멈춰 섰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태균 씨 본인이 특검을 요청했다"며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서 의원은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며, 특검이 도입될 경우 더욱 철저한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야당이 힘을 모아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게 됐다"며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창원지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창원지검 수사가 적절한 선에서 멈춘 배경에는 검찰총장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번 특검을 통해 관련자들의 부당한 이권 개입 여부를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며 특검법 발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편, 명태균 특검법 발의에는 개혁신당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와 친분관계가 있고 그동안 여러 이야기들이 공개된 것이 개혁신당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발의에 참여했다. 발의안 제출 시간에 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천하람 의원은 윤석열 헌법재판소 탄핵 변론을 참관하고 있었다.
특검 수사 목록은 7가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내용
- 특검 임명: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부터 후보자 2명을 추천받아 1명을 임명하며,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 임명됨.
- 수사 대상:
- 명태균이 연루된 불법·허위 여론조사 및 공천 개입 의혹
-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의 선거 개입 및 특혜 거래 의혹
- 정부 및 지자체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명태균 개입 의혹
- 증거 인멸 및 수사 방해 의혹
- 수사 기간: 기본 60일, 필요 시 대통령 및 국회 보고 후 30일 연장 가능. 대통령 승인 시 추가 30일 연장 가능.
- 수사팀 구성: 특별검사는 최대 20명의 검사, 40명의 파견 공무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2명의 특별검사보와 40명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
- 재판 신속 진행: 1심 6개월, 항소심·상고심 각각 3개월 내 판결 선고.
명태균 특검법 의안과 제출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