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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내란수괴'라면 이재명은 '위증교사범' '법카유용범' 아닌가? [기자 칼럼]

등록일 2025년03월07일 06시0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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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윤석열을 내란수괴라고 부르는 논리면 이재명은 '위증교사범' '법카유용범' '유엔제재 위반범' '허위사실유포범'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이진숙 방통위위원장의 입을 통해 다시 한 번 발언하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박정훈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검사사칭범' '음주운전범' '특수공무집행방해범' '선거법위반범'으로 불렀다. 

 

박정훈 의원의 주장은 "법적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이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나열했다. 즉, "법적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범죄자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일부 맞는 것처럼 보인다. 다음과 같은 내용 때문이다.

 

1. 형사법의 원칙: 법적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을 법원의 판단 없이 '내란수괴'로 단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2. 이중 잣대 지적: 만약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법적 판단 없이 '내란수괴'로 규정한다면, 같은 논리로 이재명 대표도 이전의 범죄 및 현재 제기된 혐의만으로 '범죄자'로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일관된 논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논리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는 상황맥락지능과 연관성이 있다.

 

1. 정황과 혐의의 차이: 이재명 대표의 경우 대부분의 혐의가 개별적인 법 위반 또는 주장(예: 음주운전, 선거법 위반)이고, 일부는 아직 재판 중이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은 국가 권력을 이용한 헌정 질서 파괴라는 중대한 사안으로, 단순한 개별 범죄와는 차원이 다르다. 내란 혐의는 그 성격상 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다루는 문제이므로 정치적·사회적 충격이 크고 그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더 엄중하게 따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2. 비상계엄이 실제로 시행되었다는 점: 단순히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군이 동원되었으며, 이를 전국민 및 전세계가 현장 실시간 중계로 지켜봤다. 이는 단순한 '혐의' 수준이 아니라 이미 실행된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인 것이다. 

 

3.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의 차이: 정치권에서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먼저 물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혐의로 탄핵되었을 때 법원의 최종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에 국민적 심판과 정치적 책임을 먼저 받았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도 내란 혐의가 제기된 만큼 국민과 정치권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다.

 

박정훈 의원의 논리는 법적 절차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비상계엄이 실제로 시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치적·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며, 사건의 중대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재명 대표의 혐의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즉, 단순한 형사법적 비교가 아니라 국가 권력을 이용한 헌정 질서 파괴라는 본질적 차이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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