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는 직권 항고하고, 심우정 총장은 사퇴하라.'
명태균 진상조사단이 11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와 즉시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책임 추궁에 나섰다. 진상조사단은 이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꼼꼼꼼하게 짚었다.
진상조사단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과거 본인이 공동 집필한 『형사법 주석서』에서 명확하게 '형사법의 기간 계산은 날(日)로 해야 한다'고 명시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쓴 법리해석을 뒤집고 '시간'으로 계산한 결정을 내린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결정은 형사소송법상 명문 규정도 위반했으며, 특혜성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일반 시민의 요청이었다면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며, 특혜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부남 의원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결정에 대해 "일반 국민이 동일한 요청을 했을 때 과연 이렇게 쉽게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결정을 내렸겠느냐"고 반문하며, 법원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진상조사단은 또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맹비난을 이어갔다. 심 총장이 최근 "즉시 항고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조사단은 강조했다. 진상조사단은 "2년 전 대검찰청이 즉시 항고를 문제없이 진행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에서만 특별히 위헌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적이며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심 총장의 행위를 "검찰총장의 권한을 넘어 헌법재판관의 역할까지 하려는 지나친 월권행위이자 직무유기"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진상조사단은 또한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크다고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이 구속될 당시 증거인멸의 우려가 명백했고, 현재까지도 이러한 우려가 전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법원과 검찰이 재구속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그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즉각 직권으로 윤 대통령을 재구속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공수처 수사 과정의 정당성도 재확인했다. 박균택 의원은 바로 직전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의원(개혁신당)이 공수처 폐지 대표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공수처가 시민단체와 정당의 고발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건을 수사한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는 이준석 의원의 행동은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며 "최근 탄핵 주장과 집회 참석을 중단한 이유와 공수처 폐지 주장의 진짜 배경을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기표 의원은 "법리와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을 외면하지 말고, 오직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 내부에서도 지귀연 부장판사의 법해석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을 밝혔으며, 이 같은 내부적 비판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의 서영교 단장은 내일 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원과 검찰의 책임 소재를 끝까지 따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의 재구속을 위한 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해서는 "여러 방안을 두고 심도 있게 논의 중이며, 심 총장이 자진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사단 의원들은 법원과 검찰이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음을 우려하며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태에 대해 관련자들이 책임을 명확히 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