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결국 내란의힘, 내란의 당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내란국조특위)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결과 보고서가 13일 국회에서 채택됐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 85인은 보고서 채택을 반대했다.
내란국조특위의 안규백 위원장은 이날 국정조사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024년 12월 31일 본회의 승인을 받아 구성되었으며, 2025년 2월 28일까지 60일간 조사 기간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관 보고 2회, 현장 조사 2회, 청문회 5회를 포함해 연인원 453명의 증인을 채택하여 진행됐다.
안 위원장은 국정조사의 주요 내용은 비상계엄 사전 모의,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침입 및 봉쇄 계획 등 내란 혐의 진상 규명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계엄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청문회를 진행하고, 계엄 당시 주요 작전시설을 현장 조사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주요 사항으로는 ▲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경호처의 비화폰을 지급받았던 정황 ▲ 계엄 당시 국회 본관 지하 1층의 단전 ▲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 및 단수를 지시한 사실 ▲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이후 2사단 및 수도방위사령부의 출동 준비 요청 및 가용 인원 파악 지시 ▲ 수도방위사령부 벙커 내 50여 명을 구금하려 했던 정황 등이 포함됐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헌·위법적인 계엄 차단 및 군·경의 정치적 동원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퇴역 군인의 군 행정 및 작전 개입 방지 강화, 군 회의록 관리 강화를 위한 시정 요구사항을 마련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 결단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겠다"며 "비상계엄의 망령이 되살아난 이번 사태는 정치에 군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계약을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의 종식은 온당한 책임과 죗값을 묻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의 보고 후 국회는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는데 보고서 채택을 위한 투표 결과, 재석 236명 중 찬성 151명, 반대 85명으로 보고서는 가결되었다.
국민의힘 의원 85명이 반대표를 던졌던 것. 보고서는 모든 회의와 질의 내용을 담은 책자로 국힘 의원들도 윤석열을 돕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보고서에 그대로 그 노력이 실려 있지만 결국 보고서 채택에 찬성표를 던지지는 않았다. 물론 당론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동안 내란과 관련된 표결에서는 대체로 찬성표를 던졌던 조경태 의원은 이번엔 반대를 해 많은 사람이 의아해했다. 김상욱, 안철수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당초 국조특위 내부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도 채택하기로 합의에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적으로 인정하기에는 윤석열의 서슬퍼런 권력이 여전히 살아 있기에 모두 반대표를 던졌던 것으로 보인다. 역사의식이 없는 당으로도 낙인 찍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