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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왜 탄핵당했는가 [에디터 칼럼]

등록일 2025년04월07일 15시1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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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다시 한번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고, 즉각 파면을 명령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재 결정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두 번째 대통령.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국정농단이나 권한유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위헌행위가 문제의 본질이었다.

 

2024년 12월 3일 밤, 돌연 선포된 ‘비상계엄’
 

윤 대통령은 12월3일 밤 10시 27분, 대통령실에서 전 국민을 향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야당의 탄핵·특검 추진과 예산삭감을 이유로 국정이 마비되었으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이 따라붙었다. 하지만 곧 드러난 계엄령의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육군 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에 임명한 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군 병력 출동, 언론·출판·집회·정당 활동 금지, 선관위와 국회 통제, 심지어는 대법관 체포 시도까지 감행했다. 민주공화국의 형식과 절차는 철저히 무시되었고, 한순간에 헌정 전체가 군화발 아래 놓이는 듯한 상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의 단호한 판단 – “헌정질서 중대 훼손”
 

헌재는 탄핵심판을 통해 윤 대통령이 헌법 제76조, 제77조에 따른 계엄 요건과 절차를 전혀 충족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국무회의 심의는 생략되었고, 계엄 선포는 국회와 사법부를 제압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포고령은 기본권 전면 침해와 사실상 군부 통치 선언에 가까웠다.

 

헌재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일탈로 보지 않았다. 계엄 포고령은 “국회의 기능을 제약하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이는 곧 헌법의 근간인 권력분립, 법치주의, 민주주의 원리 자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고 명확히 밝혔다.

 

소결을 통해 드러난 위반 행위
 

헌재 결정문에는 대통령이 저지른 위헌·위법 행위가 여러 종류로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한 무장병력 투입 시도

* 계엄사령부를 통한 언론·출판·집회 자유 전면 금지

* 정당활동, 선거관리업무 마비 시도

*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체포 지시

* 선관위 전산시스템 장악 시도

* 영장주의 무시, 사법 통제 배제

*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이는 단순 실책이나 과잉대응 수준을 넘어, 국가 긴급권의 위헌적 남용이자, 사실상 “친위 쿠데타” 시도로까지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윤석열 탄핵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
 

윤 대통령 탄핵은 단지 개인의 정치적 실패를 넘어선 사건이다. 이는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마지막 방파제 역할을 헌재가 다시 한 번 수행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동시에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위태로운 순간까지 몰렸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교훈은,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이며, 그 권한은 결코 헌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장치는 법치, 국회, 사법부, 언론, 시민사회 등 다각도로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탄핵은 한 사람의 파면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권력의 남용을 막는 헌법적 안전장치와 그 실효성에 대해 다시금 되묻고, 다시 다듬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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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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