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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본격화,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뉜다 [검찰개혁-Log]

등록일 2025년06월12일 19시1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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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장경태 의원, 김용민 의원, 문형배 의원. 사진- 문형배 의원 페이스북

 

검찰 개혁 본격화,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뉜다

 

2025년 6월11일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국회에 접수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검찰의 수사·기소·영장청구권 집중 구조를 해소하고, 사법체계 전반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법안은 민형배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발의 의원들은 제안 이유에서 '검찰 권력이 외부 견제를 받지 않는 구조로 인해 조작·표적·선택·별건 수사가 반복돼 왔다'며 '전관예우에 따른 부패까지 만연해 사법 불신이 깊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기소·영장청구권은 별도로 설치될 공소청이 맡고,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의 범위는 내란·외환·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범죄 등으로 규정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소청)에는 중수청장을 두고, 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후보 자격은 수사업무 15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 판사·검사·변호사, 공공기관·법인·대학 등 관련 경력자 등으로 정했다.

 

또한 전국 단위 외에도 지역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사무를 분담하며, 지역중수청장 역시 소속 기관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 7급 이상 조사·수사업무 경력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경력자 가운데 임명되며, 직무 수행 시 사법경찰관 직무를 담당하게 된다.

 

법안은 수사관 인사와 관련해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정치 관여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최고 징역 10년 등 강한 처벌 규정을 뒀다.

 

아울러 불송치 결정 시 관련 범죄는 타 수사기관으로 이첩해야 하고, 수사관 범죄 발견 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중수청 설립을 위한 준비 행위는 법 시행 전부터 가능하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검찰 권한 분산
 

지금까지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이라는 형사사법 3대 핵심 권한을 독점해왔다. 법안은 이 중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해 검찰의 권한 집중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발생해온 권한 남용 및 부패를 방지하려는 장치이다.

 

2) 전관예우·검찰 카르텔 해소 시도
 

법안 제안자들은 검찰 내 전관예우 관행과 그로 인한 사법 불신 문제를 지적하며, 새로운 수사청 도입이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로 '검찰 카르텔'에 균열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제도적 의미가 크다.

 

3) 형사사법체계의 전문성·균형성 강화
 

수사와 기소를 별도의 기관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전문성과 균형성을 높이고, 상호 견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이는 사법적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다.

 

4) 사법 신뢰 회복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목적도 담겨 있다. 특히 조작수사·표적수사·선택적수사 같은 과거의 문제 사례를 방지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입법적 취지가 강조되고 있다.

 

5) 새로운 수사기관 설립으로 사법권력 재편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새로운 수사기관의 설치는 한국의 수사기관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큰 제도적 변화이다. 이는 향후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간 권한 조정과 역할 재정립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리하면, 이번 법안은 검찰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수사·기소 체계를 다원화·분권화하여 사법 정의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권력 구조 개편형 입법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중수청은 내란, 외환, 부패,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만을 전담 수사하게 된다. 일반 형사 사건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경찰이 수사한다. 이에 따라 수사대상이 기관별로 명확히 구분된다.

 

법안은 또 중수청 공무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타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기관 간 협조와 정보 공유를 제도화하고, 수사 공백이나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아울러 중수청장은 사건의 성격이나 규모 등을 고려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경찰이 중대범죄 사건 일부를 수사할 기회를 열어두는 장치로 해석된다.

 

중수청 내부 수사관이 범죄 혐의에 연루될 경우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중수청 내부 감시 기능의 일환으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수사관은 원칙적으로 소속 관할 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하되, 필요시 중수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 지역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는 현장에서 경찰과의 일정 수준 협조와 조율을 전제로 한 조항으로 풀이된다.

 

전반적으로 경찰과 중수청은 수사대상 영역이 구분되는 한편, 협력과 사건 이첩 제도가 법적으로 마련됐다. 중수청 내부에 대한 경찰의 견제 기능도 포함돼 있으며, 중복 수사 방지와 기관 간 조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을 비롯해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등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민생 회복'이라며, "검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권과 12·3 내란 사태의 배경에 대해 "검찰의 초파벌화와 초과권력화가 빚어낸 결과"라고 지적하며 "검찰독재 체제를 해체해야 시민의 삶을 되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청 폐지를 통해 검찰 권력을 해체하자"며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 공수처, 경찰 등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더 이상 헌정파괴의 주범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이 절차가 진행된다.


예시: 대형 부패 사건 발생 시 (예: 고위공직자 뇌물 수수 사건)
 

1) 사건 발생·인지

고위공직자가 대형 건설사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첩보가 입수됨.

사건 내용이 「중대범죄」(부패범죄)에 해당하므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 개시.

 

2) 수사 단계

중수청 수사관들이 사건 수사 착수 → 압수수색·계좌추적·관련자 조사 진행. 필요한 경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공소청의 역할.
→ 중수청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소청에 영장 신청 요청 → 공소청이 법원에 청구.

 

3) 기소 단계

수사 완료 후, 중수청은 사건 기록·증거물을 공소청에 송치. 공소청이 기록 검토 후 기소 여부 결정. → 기소 결정 시 공소장 작성 및 법원에 제출.

 

4) 재판 단계

기소된 사건은 법원에서 재판 진행. 재판 과정에서는 **공소청 검사(검사 역할)**가 공소 유지(검사 측 변론)를 담당. 피고인 측은 변호인과 함께 방어.

 

5) 판결

법원이 유·무죄 및 형량 결정.

 

예시: 일반 형사 사건 (중대범죄 아님 → 예: 강도 사건, 일반 사기 사건 등)
 

1) 사건 발생·인지

  • 예를 들어 강도 사건 발생 → 경찰(지구대·파출소 또는 수사과)에서 사건 인지 및 수사 착수.

2) 수사 단계

  • 경찰(국가수사본부 산하 경찰관)이 수사 전담.

  • 현장 수사, 피의자 검거, 증거 수집, 압수수색 등 진행.

3) 영장 청구 단계

  • 경찰이 검찰에 영장 신청 요청 → 검찰이 법원에 영장 청구.

4) 기소 단계

  • 경찰 수사 종결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 → 검찰이 기소 여부 결정.

5) 재판 단계

  • 기소된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 진행 → 검찰이 공소 유지.
     

 

"제 식구 감싸기" 이제 그만~

 

2025년 6월5일. 검찰 내부의 자율성과 폐쇄성 논란을 해소하고, 검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검찰총장에게만 부여됐던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이 법무부장관에게까지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김용민 의원을 포함한 2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검사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이 직접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징계 청구가 검찰총장의 의지에만 좌우돼 사실상 징계가 무력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법무부장관이 징계 청구를 할 경우, 위원회 내에서 장관이 지정한 인물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해, 절차의 공정성 또한 확보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검사징계 절차 전반에서 기존의 '검찰총장 중심 구조'를 ‘징계청구자’라는 개념으로 전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동등한 지위에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정비했다.

 

특히 제7조 제1항과 제5항이 핵심 조항으로, 각각 징계 개시 권한에 법무부장관을 추가하고, 장관이 감찰관에게 조사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에 따라 퇴직 희망 검사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가 있을 경우, 장관이 신속히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검찰 조직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주 발의자인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검찰총장만 할 수 있게 되어있어, 국민에게 봉사하기보다는 검찰총장 중심의 조직문화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검사가 잘못하여도 검찰총장이 징계심의를 청구하지 않으면, 검사를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없게 되어있어,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제7조제1항),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하여 공정성을 높이고(제7조 제5항), 법무부장관이 징계심의를 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안 제5조제6항)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 골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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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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