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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칼럼] AI 시대 저작권, 얼만큼 알고 계신가요?

AI 시대, 저작권 정확히 알고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등록일 2023년03월21일 18시1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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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Midjourney

 

 

12일,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 고(故) 이우영 작가의 별세 소식이 전해졌다.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인 형설앤과 저작권 관련 소송 문제가 있었는데, 유족들은 경찰에서 "이 작가가 최근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다"고 진술했다. 

 

자칫 무거워 보일 수 있는 이 `저작권`은 블로그 글, 유튜브 영상 등의 작은 일상에도 존재하고 있다. ​

 

청소년인 필자는 우리가 저작권에 대해 정확히 알아갈 때 비로소 사람의 중요한 권리가 지켜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함께 저작권에 대해 알아가고자 한다.

저작권에 대한 정의는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ㆍ독점적 권리(표준국어대사전)'이다. 쉽게 말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이라 이해할 수 있다. 

저작권의 종류를 알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된다.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의 종류로는 복제권, 공영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저작권 침해'와 '표절' 역시 이와 관련이 있다. 이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 알아야 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센터, 상담사례집에서는 표절과 저작권 침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타인의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였지만 인용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2. 타인의 저작물 또는 저작물 일부를 인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자신이 한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3.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창작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저작물을 새로운 창작물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청소년인 필자는 AI 시대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저작권이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미래 학자, 전문가, 석ㆍ박사들과 함께 증강세계관학교(대안학교) 미래교육을 받고 있는 필자 역시, AI 시대에 `창의성`과 `독창성`이 핵심 역량이라고 말해왔다. AI 시대의 창의성, 독창성 관련 분야가 넓어지고 성장할 때 같이 가져가야 할 것이 바로 저작권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저작권이 AI시대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에 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AI의 엄청난 발전 속도로 AI도 문학, 예술, 학술 등의 분야에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AI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다. 'AI가 만든 작품에 과연 인간의 저작권이 인정되는가?'가 주요 쟁점이다. AI 작품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반대로 인간의 생각을 AI를 통해 생성한 작품이기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도 있다.

지난 15일(현지 시각) 미국 저작권청(USCO)에서는 저작권 보호가 작품에 투입된 인간 창의성의 '양'에 달려 있으며, 생성 AI 시스템이 만든 결과는 이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현재로서는 AI 저작물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비중이 큰 것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2020년, 주호영 의원 등 11인이 'AI가 아닌 AI를 통해 저작물을 만든 창작자를 저작권자'로 정의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 상정됐다.

이처럼 AI를 활용한 저작물(저작권) 관련 문제는 꽤 복합적이고, 중대한 문제다.​ AI가 보여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AI 저작권 문제는 인간이 아닌 AI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의 창작물이 저작권을 침해하진 않았는지를 AI가 찾아내는 것이다. AI의 데이터를 통해 기존에 있던 저작물과 유사하진 않은지, 인용 표시를 올바르게 했는지 등등을 AI가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음악 창작물의 경우, 기존의 음악 저작물과 유사한 패턴이 있는지, 음악의 창작적 요소를 의도적으로 따라 했는지 등등을 AI가 일차적으로 판별하고, 법과 같은 기준을 통해 사람이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작권이 왜 존재하는가?

많은 이유가 있다. 필자는 그 중 하나의 이유로 저작권이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창작물을 만든 창작자의 노력, 시간, 의미, 가치 등을 존중한다는, 인간다운 마음과 그 권리가 저작권인 것이다. 우리는 저작권을 알고, 사용하며 지키는 시스템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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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청소년 인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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