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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은 83.7만 영세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공식명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년 유예 개정안 투표

등록일 2024년01월23일 15시1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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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NJT.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원하는 기업들의 대표들.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홍석준 의원이다.

 

1월 25일은 83.7만 영세 중소기업과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공식명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년 유예 개정안 투표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영세 중소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영세기업 특성상 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며, 중대 재해로 대표가 처벌될 시 폐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이 우려된다. 따라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적용 유예를 호소하고 있다. 
 

이 법은 1월 27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25일 수정안이 통과되면 직원 50인 이하의 기업은 2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6개 단체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강행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말한 것처럼 고금리와 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의 우리 중소 영세 기업들을 존속하기 어렵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근로자, 노동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 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 생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잘못된 결과를 야기한다”라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6개 단체와 홍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 목적은 기업 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 재해 감소에 있다. 유예 기간을 통해서 보다 많은 정부 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는 것이 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다. 그러나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큰 우려가 현실화할 것이다.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양대 노동조합 총연맹은 22일 국회 소통실에서 같은 법안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노동자들의 60%가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했다. 우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이후 정부가 2년 동안 준비 잘해서 중소기업 사업장을 철저하게 안전한 노동 현장으로 만들어달라고 유예를 해주었다. 그러나 2년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나?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노동 환경을 개선한다고 했지 개선한 것이 없다. 그런데 또 2년을 유예해달라고 한다. 그러면 달라지겠는가? 그동안 죽어가는 노동자들은 누가 보호한단 말인가? 더 이상 유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 비율은 80%이다. 시민 여론조사에서 찬성 비율은 71.3%이다. 이것이 노동안전 사각지대의 현실이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의 이유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목숨도 똑같이 소중하다. 이는 법으로 규율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업장이 크냐 작냐에 따라 노동자의 목숨값을 차별하는 이 부조리하고 비정한 현실을 하루속히 끝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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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병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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