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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작은 가게, 빵집 사장님들 고민이 많으십니다." - 홍석준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수정안 통과되지 못해 영세 중소기업들의 주름살 는다

등록일 2024년01월26일 14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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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NjT.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크고 작은 가게, 빵집 사장님 등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요.”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자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25일 국회 본회의 직후 NjT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수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 달 전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몇 가지 조건을 붙였다. 정부의 사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등이었고 당정 협의를 통해 수용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이후 산업안전보건청을 세워달라는 새로운 요구를 해왔다”며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산업안전보건청은 문재인 정부 때 세우려고 했다가 중소기업 또는 영세 기업들의 반대 때문에 시작하지 못했는데 이 새로운 요구에 대해서 정부와 당이 중소기업 대표들과 상의를 해봤지만 기업들로부터 그것은 곤란하다는 반응이 왔다.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면 그것은 새로운 규제 기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다고 했고 결국 국회에서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많은 업체들이 폐업 내지는 도산할 우려가 굉장히 크고. 작은 가게, 빵집 사장님들도 다들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며 아쉬워했다. ​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정부는 딴지를 걸지 말고 촘촘한 지원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상생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5인 이하의 영세 업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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