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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판결문 전문 분석해보니 사건 조작 가능성 있어

재판부- 장시호는 거짓 진술이 확실하고, 검찰의 주장은 맞지 않다

등록일 2023년07월21일 20시2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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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최순실(원고)의 태블릿PC(장시호 태블릿) 반환 청구 소송의 최종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에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있고 법적 용어가 있기에 뉴저널리스트 투데이는 판결문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입수해 비교적 이해하기 쉽게 아래와 같이  수정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 사건의 진의를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Generated by Midjourney

 

2016년 10월24일 JTBC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사건이 터지자 독일에 있던 원고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은 급히 귀국했습니다.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순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그의 조카인 장시호는 2017년1월5일 즉 귀국 약 2개월 후 박영수 특검팀에 태블릿PC를 제출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장시호 태블릿’이라고 추후에 명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장시호 태블릿’을 압수한 후 다음과 같은 발표를 합니다. 

 

‘이 압수물은 최순실의 지시에 의해 장시호가 최순실의 집에서 갖고 나왔고 태블릿PC의 잠금을 해제하기 위해 평소에 최 씨가 사용한 L패턴을 입력했고 이메일 계정, 구입내역을 확인했고 최순실의 휴대전화번호로 통신 개통을 했고 최순실 씨가 줄곧 이 태블릿PC를 소유, 사용했음이 확인됐습니다.’ 

 

태블릿PC의 내용 등에 의해 최순실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태블릿PC 압수물은 몰수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 태블릿PC를 돌려달라고 법원에 소를 제출한 사람은 최순실 씨였습니다. 검찰 측은 그러나 압수물은 이를 제출한 장시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장시호는 압수물을 돌려달라고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또한 태블릿PC가 최순실의 소유물이었다고 줄곧 주장했기에 최순실의 압수물을 반환해달라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332조에 의거해 받아들여지며 검찰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편집자주: 형사소송법 제133조의 내용. 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②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2조 내용. 제332조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검찰 측, 즉 피고는, 최순실이 장시호에게 “(태블릿PC는) 필요 없으니 알아서 해라”라며 갖고 나오도록 했기에 최순실이 태블릿PC에 대해 권리를 포기했고 장시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소유주가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장시호가 그런 말("알아서 해라")을 한 것은 진술에 나오기는 했지만 그렇게 언급한 정확한 취지, 언급이 이뤄진 동기 및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이 확인되지 않아 장시호의 단순한 진술로는 최순실이 태블릿PC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사 당시 장시호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최순실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최순실은 집 금고 안에 있는 물건을 확인하고 컴퓨터와 이 사건 관련 압수물을 모두 치우라고 했습니다. 저는 직원 2명과 함께 최순실의 집에 가서 금고 안에 있던 현금, 주식, 서류 등을 가져 나왔고 컴퓨터를 그대로 뒀고 최순실이 태블릿PC에 대해선 '필요 없어. 알아서 해'라고 말해 이를 들고나왔습니다.’ 

 

장시호의 증언을 근거로한다면 장시호는 압수물을 치우거나 반출하고 있던 상황이고 휴대하기 쉬운 태블릿PC를 최순실의 집에서 급하게 들고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CCTV 촬영물에 의하면 장시호는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기 전인 2016년 10월 초순에 최순실의 짐을 옮겨나오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당시 태블릿PC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장시호는 최순실의 부탁으로 물건을 반출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장시호의 진술은 모두 ‘거짓’ 진술임이 분명하며, 그의 말에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맞다고 할지라도 장시호는 최순실에게 태블릿PC를 증여 받았다기 보다는 임시로 보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시호는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기 전인 2016년 10월에 압수물을 들고 나왔는데 태블릿PC를 특검팀에 제출한 시기는 2017년 1월5일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그가 이 태블릿PC를 사용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는 보관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정황에 의거하여 태블릿PC는 장시호의 것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찰 측, 즉 피고는, 최순실 본인이 자신은 태블릿PC의 주인이 아니라고 줄곧 주장했기에 그가 압수물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그에게 반환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최순실은 태블릿PC 사용을 일체 부인할 수도 있고 방어권 차원에서 그렇게 했을 수 있기에 그런 주장을 했다고 그가 압수물의 소유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순실이 태블릿PC를 반환하게 해달라는 청구는 이유가 있으며 이 소송의 비용은 피고에게 부담시킵니다. 

 

이 판결물을 꼼꼼히 읽어보고 풀어서 써보니 재판부는 장시호의 진술은 대부분 거짓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물 내용은 태블릿PC가 최순실의 소유라는 것이 입증되어 최순실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장시호의 소유는 분명히 아니고 최순실의 소유인지도 확인은 되지 않지만 특검은 이 태블릿PC를 장시호에게 받았고 그것이 최순실의 보관 부탁에 의해 장시호가 보관했던 것이니 최순실이 반환해달라고 주장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연합뉴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최순실이 태블릿PC 소유자였음을 증명했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이는 위에 소개된 판결문에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즉, 이렇게 보도하면 최순실이 소유주이고 태블릿PC로 국정농단한 것이 맞기에 더는 이슈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최순실은 그 태블릿PC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가 사용한 것으로 특검이 조작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순실은 기기를 받기 전 이미 장시호 태블릿PC의 이미징 파일을 확보해 전문 포렌식 감정기관인 사이버포렌식 전문가협회(KCFPA)에 감정하도록 했고 변희재 씨가 일하는 미디어 워치가 그 과정을 주관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미디어 워치 측은 '장시호 태블릿'이 특검에 의해 조작됐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JTBC 태블릿’도 반환되고 디지털 포렌식이 이뤄지고 그것마저 조작되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다면 정국에 엄청난 폭풍우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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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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