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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기본소득 개념과 이해 [UBI 시리즈(1)]

등록일 2022년08월17일 15시3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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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의 오피니언 칼럼니스트이자 ‘한나발과 나’의 작가로도 유명한 안드레아스 클루트는 기본소득 혹은 UBI(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 “주어진 관할구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불하는 무조건적인 현금 시스템”이라며 “UBI는 가난을 줄이고 사람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더 많은 존엄성을 부여할 것이다. 또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아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다른 직업을 위해 재교육 받는 걸 용이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기본소득은 일하지 않거나 어려운 직업에 종사하는 기간 없이 사람들이 자신의 기술에 투자하고 더 높은 수준의 노동력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한다.”고 정의했다.

 

다만 클루트는 “기본소득이 사람들을 게으름뱅이로 전락시키거나 4차 산업혁명의 집단적 프롤레타리아인 새로운 영구 종속적 하위계급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여전히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높은 세금을 내야 할지 모른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있다는 점을 빼놓지 않았다.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충돌은 결국 돈에서 자유로워진 인간이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걸 알아가기 위한 실증적 실험을 본격화한 계기가 2020년 코로나19 사태다.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은 재택근무ㆍ비대면 회의ㆍ온라인 교육ㆍ온라인 주문 등이 일상화된 생활을 경험했다. 이런 패턴이 정착될 때 제일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이 노동시장이다. 디지털ㆍ비대면ㆍ홈코노미 등의 직업군이 떠오르면서 노동시장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통계청, 2020) 이 같은 현상은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사라지는 직업군을 만들고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를 불러일으키며 동시에 새로운 근무형태를 조성한다. 다시 말해 실업과 소득 감소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용 안전망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고용노동부, 2020)

 

‘비대면 초연결 시대’는 고용시장 외에도 사회보장체계의 부정합성, 노동 없는 미래사회 등의 문제를 고민하게 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형 공유부(지식ㆍ기술ㆍ데이터에서 발생한 수익)를 통한 부의 쏠림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 대응하는 측면에서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다. 기본소득은 ‘망상’, ‘이상주의’, ‘포퓰리즘’ 등의 온갖 공격을 받았지만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서 1ㆍ2차 재난기본소득은 명확한 경제ㆍ사회적 효과를 입증했다. 국민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이 놀라울 정도로 변화했고 소극적이던 정치권의 태도도 달라지고 있다. 사회보장과 기본소득의 논쟁에서 선별성과 보편성에 대한 접근은 평행선을 달리겠지만 이 두 정책 모두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지향점은 일치한다.

 

기본소득을 처음 주창한 판파레이스는 ‘자산조사나 근로조건 없이 모든 구성원이 개인 단위로 국가로부터 받는 소득’이라고 못 박았다.(van Parijs, 2006) 기본소득의 사상ㆍ이론ㆍ정책을 연구하고 널리 알리는 활동단체 빈크(BINKㆍ2020)에서도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라고 정의했다. 기본소득을 사회복지의 넓은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보편적ㆍ포용적 복지’라고 할 수 있다. 로버트 로마니신(Robert Romanyshynㆍ1971)의 견해처럼 소극적 복지와 적극적 복지의 관점으로 구분할 경우 기본소득은 사회복지의 적극적 견해로 이해할 수 있다.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다.(Van Parijs, 2016; Offe, 1997, 2000; Standing; 2002, 2014) 따라서 기본소득 이념의 핵심요소는 ‘보편성’, ‘무조건성’, ‘충분성’이 된다.

 

보편성-무조건성-충분성

 

기본소득의 ‘보편성’은 모든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임금노동(wage labor)으로부터 진정한 자유가 보장된다는 데 방점을 둔다.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이란 수급자격을 시민권 기반으로 두기에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며 자산ㆍ기여ㆍ필요ㆍ노동능력ㆍ근로동기 등 어떤 조건도 고려하지 않는다. 기본소득은 ‘충분성’을 지향하기도 한다. 기본소득의 급여 수준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임금소득을 대체할 만큼 충분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외 기본소득은 평생에 걸쳐 정기적으로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종합하면 기본소득의 이념형은 보편적으로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최저생계를 충분히 보장해주는 것이다.(김교성, 2009; 강남훈, 2013; 석재은, 2018)

 

기본소득이 인간과 사회에 끼칠 장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첫째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고 둘째 기존 사회보장의 한계를 보완하며 셋째 잰더(성별)간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넷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게끔 장려하게 되고 다섯째 인지 자본주의 차원에서 ‘부의 쏠림’을 현명하게 제어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기본소득은 곧 인간 본연의 자유 의지 회복이다. 노동이나 자산조사를 조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는 일자리를 선택할 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장 취약한 노동시장에 뛰어들 필요성이 사라진다. 먹고 살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가치 없고 형편없는 일자리의 팽창이 멈춘다.(석재은, 2018) 흔히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만 남게 되는 식이다.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임금노동(wage labor) 중심의 분배방식이 시민권(citizenship) 중심의 분배방식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는 인간의 가치, 인간노동의 가치를 제고하는 노동계약이 제공됨으로써 노동과 여가를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다.(Offe, 1997; 2000)

 

기본소득은 기존 사회보장의 한계성도 보완한다. 산업 사회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포디즘 체제(Fordism regime)였다. 이 안에서 사회보험은 임금노동에 기반을 둔 사회보장체계이다 보니 불안정 노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광범위한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사회안전망으로 해결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이런 한계성을 기본소득은 보완할 수 있다. 이를 통하면 소득상실, 빈곤, 불평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본소득은 젠더 불평등 완화 가능성을 엿보인다는 점에서도 주목해볼 만하다.(김혜연, 2014) 가사노동ㆍ돌봄노동 등 무급노동(unpaid free labor)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역할을 기본소득이 맡게 되면서다. 여성 권리 옹호자인 메리 울스톤크래프트(1792)는 여성 시민권과 완전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결혼 여부와 무관한 경제적 독립을 주장했다. 기본소득은 모든 여성에게 평생 경제적 독립성을 제공하기에 다수의 페미니스트가 기본소득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페이트만(Pateman)은 기본소득에 관심을 두는 이유로 탈 상품화(de-commodification)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 자율성(autonomy)ㆍ자치(self-government)ㆍ시민권이 보장되는 민주화(democracy)가 촉진된다고 설명했다. 페이트만은 특히 여성들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잠재력을 강조했다.(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5) 일각에서는 기본소득이 성별 노동 분업을 강화하고 열등 시민으로서의 여성 지위를 고착화하며 여성의 자유에 대한 기존 제약을 재강화한다고 비판한다.(Pateman, 2006; 박이은실, 2014; 김교성, 2017) 이런 우려에도 기본소득은 노동시장에서의 성(性)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협상력을 높여 줄 잠재적 힘을 갖고 있는 점만은 틀림없다는 진단이다.

 

기본소득은 시장가치와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장려할 수 있다.(Atkinson, 2006; Standing, 2002) 앳킨슨은 자산조사 없이 유급 및 무급의 생산, 재생산, 유익한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참여소득(participation income)이라는 수당을 지급할 걸 제안했다.(석재은, 2018) 하고 싶은 일과 의미 있는 일을 하라는 것이다. 일은 임금노동을 넘어 우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스스로 삶을 통제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개인이 생활과 시간을 스스로 통제하며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데 더욱 골몰하게 되는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

 

끝으로 기본소득은 인지 자본주의 차원에서 ‘부의 쏠림과 분배’라는 난제를 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다.(Lucarelli & Fumagalli, 2008; 조정환, 2010; 안현효, 2012; 김종규, 2017) 인지 자본주의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과업이 아닌 고등 과업을 주문하는 것이 특징 중 하나다. 세계적인 ICT 다국적기업인 구글ㆍ아마존ㆍ페이스북ㆍ애플 등의 디지털 독점 기업들이 일반 수요자의 빅데이터에 기반해 부를 축적하고 있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디지털을 사용하는 이들 기업이 고용은 늘리지 않고 혜택을 누리는만큼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들이 이끄는 인지 자본주의 노동시장은 1차적 분배구조, 복지국가의 재분배 시스템을 모두 왜곡시킬 수 있다. 4차 산업에서의 노동의미는 기존 고용주와의 관계(사용종속관계)에 대한 회피전략이 강화됨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고용 관계가 붕괴하고 비정규직 노동의 증가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확산할 우려를 높인다. 이 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이 낳은 공유부를 통해 축적되는 부의 쏠림을 ‘공유부 배당 기본소득’이라는 신개념의 카드로 해결할 수 있다면 바랄 나위가 없다. 공유부 배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보편적 기본소득 재원 마련의 핵심 축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는 분배 정의 관점에서도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서정희, 백승호, 2017; 최현수, 오미애, 2017).

 

이렇게 기본소득의 개념은 새 시대의 사회문제를 포용할 만한 무한한 잠재력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다고 마냥 이상적인 것만은 아니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반대 의견은 근로 의욕 저해, 재원조달(세금부담)의 어려움,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사회적 부담 증가 등이 중심이다.(Van Parijs, 2006) 기본소득이 복지국가에서 획득해 온 사회보장 성과를 해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와 반발이 심각하다.(Esping-Anderson, 2002)

 

기본소득이 복지국가 성과를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움에도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용돼 오히려 그동안 이룩해놓은 복지국가의 성과를 축소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ㆍ2017)는 ‘정책 선택사항으로서의 기본소득(Basic Income as a policy option)’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프랑스ㆍ이탈리아ㆍ영국ㆍ핀란드 등 4개국을 대상으로 복지혜택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시뮬레이션(모의실험) 분석했다. 그 결과 모든 국민에게 같은 기본소득을 배분할 때 선진국에서는 빈곤층을 줄이지 못하면서 모든 계층의 세금부담은 훨씬 커지는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한국 사회와 같이 복지국가 체제가 공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이 기존의 복지성과를 해체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긍정보다는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양재진, 2017; 윤홍식, 2017) 기본소득 연구가 단순한 문헌을 넘어 국내외 실험 및 재정 마련 등과 관련해 더 깊게 탐색돼야 하는 이유다.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와 연구 역사 (외국)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기본소득은 16세기 영국의 참혹한 실상을 고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유토피아’를 작성한 토머스 모어(1478~1535)의 개념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후 토마스 페인(1737~1809)은 기본소득을 모두의 정당 권리라는 주장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Van Parijs, 1995; 서정희, 2017; 안효상, 2017).

땅은 자연상태에서 인류 공동의 재산이기에 땅을 소유하고 경작하는 것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지만, 토지에 기초지대(ground rent)는 공동체에 빚진 셈이기에 기초지대(ground rent)의 세금을 걷어서 21살이 되었을 때는 한번, 50살 때부터는 매년 모든 사람에게 나눠줘야 한다 (Agrarian Justice, 1796; 김찬휘, 2020 인용)

 

버트란드 러셀(1872~1970)은 기본소득을 ‘자유로 가는 길’이라고 했고 제임스 미드(1907~1995)는 ‘사회배당’으로 표현했다. 이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협력과 공적 자산에 의해 기금이 마련된 사회배당이 실업과 빈곤 문제에 대한 해법이라는 의미를 담는다.(곽노완, 2017;  BIKN, 2020)

 

마틴 루터 킹 주니어(1929~1968)는 ‘빈곤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본소득 보장’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경제적 안정감이 퍼지면 심리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외쳤다. 그는 인종차별 없이 모두에게 노동과 무관한 연간 1600달러의 기본소득을 주장했으나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는 미국 주류 노동관에 의해 무시되기 일쑤였다.(손제민, 2013; 김찬휘, 2020)

 

이후 밀턴 프리드먼(1962)이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를 통해 주장한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리처드 닉슨 대통령(1969년)의 부의 소득세(NIT) 등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계속 제안돼 왔지만 신자유주의 개혁이 전개되면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다.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1986년 루뱅대학에서 ‘기본소득’(L’allocation Universselle; Basic Income)이라는 논문이 발표되고 ‘기본소득 유럽네트워크’(BIEN: Basic Income European Network)라는 조직이 설립되면서다. 이 조직은 2004년 이후 ‘사회배당’(National, Teritorial or Social Dividend), ‘보장소득’(GuaranteedIncome), ‘시민소득’(Citizen’s Income), ‘보편적 보조금’(Universal Grant), ‘사회수당’(SocialAllowance), ‘연간 보장소득’(Guaranteed Annual Income), ‘국가 보너스’(State Bonus)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면서 2010년 이후 유럽과 북미를 넘어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관심을 이끌어냈다.(Raventós, 2016, Widerquist, 2017)

 

미국의 노벨 경제학자인 허버트 사이먼의 경우 사회적ㆍ인공적으로 계속 생성되는 공유부를 공식화하면서 기름을 부었다. 공유부란 특정계층만 소유하는 부가 아닌 모두의 부를 일컫는데 토마스 페인이 자연적 공유자산(토지ㆍ천연자원 등)을 공유부로 규정했다면 허버트 사이먼은 사회적 자본의 공유부를 들고 나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소득의 차이는 축적된 지식, 친족 관계, 특권적 사회관계와 같은 ‘사회적 자본’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이 자본에 대한 접근권은 전적으로 비대칭적이며 90% 이상의 외부성이 존재한다.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소득의 90%를 소득세로 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미국에서 70%의 정률세만 거둬도 정부의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모든 주민에게 연간 8,000달러의 기본 소득을 주어야 한다

(강남훈, 2016; 김찬휘, 2020 인용).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노력보다 환경의 조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지식ㆍ친족 관계ㆍ특권적 사회관계는 신뢰ㆍ네트워크ㆍ규범ㆍ제도로 상호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데 관계의 조성 80% 이상이 개인 노력보다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소득 차이의 원인은 환경에 의한 사회적 자본이기에 100%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토마스 페인과 허버트 사이먼이 공유부는 ‘모두의 권리’라고 정의한 배경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인공적 공유자산으로 공유부의 개념이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데 이 식이라면 지식ㆍ기술 데이터ㆍ인공지능의 노동 등이 우리 모두의 공유자산이 될 수 있다. 그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우리가 모두 1/n의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강남훈, 2016; 이재명, 2020; 이원재, 2020; 남기업, 2020; 유영성, 2020)

 

마틴 루터 킹의 정신을 이어받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일자리 급감을 경고하며 미국의 새로운 분배 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득했다.(변재현, 2016)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였던 앤드류 양도 경선 당시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 공약을 내세웠다. 그는 경선 무대에서 퇴장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주목을 받을 만큼 관심이 뜨거워졌다.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인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2017)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2018)도 보편적 기본소득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와 연구 역사 (한국)

 

한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금 지급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본소득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세 시기로 구분해 전개됐다. 첫 번째 물결은 2000년대 초반이다.(윤정향, 2002; 성은미, 2003; 윤도현, 2003) 당시 제안은 1997년 경제위기를 겪은 뒤 드러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기본소득은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하나의 몽상가적 제안 정도로 취급받았고 2000년대 중후반까지 관련 논문들이 간헐적으로 발표되는 수준이었다.(이명현, 2006; 2007; 박홍규, 2008 등)

 

그러다 2010년을 전후해 두 번째 물결이 잔잔하게 인다. 기본소득 학술 및 모임의 구상 논쟁이 경제학ㆍ여성학ㆍ철학 분야의 학자 중심으로 진행됐다. 학술 논의의 핵심은 도덕적ㆍ철학적ㆍ탈노동ㆍ소득 재분배와 같이 기본소득이 불러올 사회경제 효과에 맞춰졌다. 아울러 근로 동기, 인플레이션 문제 등 기본소득이 도입될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들도 일부 포함됐다.(강남훈 외, 2009; 강남훈, 2010) 그러나 이 물결은 기본소득 반대 논리들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성격이 컸고 본격적인 논쟁으로 전개되지 못했다. 노동 중심 급진 좌파의 관점에서는 일부 이념적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기본소득이 ‘탈노동’ 혹은 노동 거부의 관점에서 노동과 연계되지 않아 노동해방을 가능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했다.(박석삼, 2010)

 

세 번째 물결은 2016년 이후 찾아들었다. 기본소득의 찬반 논쟁이 본격화한 시기다. 이때 논쟁이 구체화한 이유는 대중적 관심이 확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서비스 경제로의 산업구조 변화와 그로 인한 표준 고용 관계의 해체, 불안정노동의 일상화, 빈곤ㆍ불평등 및 양극화의 심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위기의식 등 사회ㆍ경제적 변화가 불러올 일상화된 삶의 ‘불안정성’이 시민들의 관심을 촉발시켰다.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기계가 일자리를 대체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전통적 사회보장제도는 비판받고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에 눈길이 쏠리게 됐다.(김교성, 2016) 물론 기본소득이 이런 위험들을 모두 해결할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그 역할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 때마침 서울시와 성남시에서 기본소득 원리를 반영한 형태의 청년 정책들이 실시돼 보다 현실적인 논쟁의 장으로 끌어왔다.

 

기본소득의 파고는 2020년 9월 유력 대선후보들이 기본소득 혹은 유사한 제도를 제안하거나 언급하면서 더욱 거세졌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은 본격적이고 중요한 논쟁거리 중 하나로 자리 잡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기본소득에 대한 구상 및 실험연구(외국)

 

2016년 스위스는 ‘성인에게 월 2500프랑(약 300만원),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650프랑(약 80만원)'의 금액을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기 위한 법 개정'에 들어갔다. 연방정부와 의회에서는 2년여간 안건을 검토한 뒤 1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국민투표를 부쳤다. 투표 결과 유권자의 77%가 기본소득 안에 반대했고 찬성은 23%에 그쳤다. 반대의 주된 이유는 지급액과 기간, 지급대상, 재원 등 기본소득 지급안이 너무 불확실했다는 점이다. 스위스는 12개월 이상 세금을 꾸준히 내기만 하면 실직 후 2년간 월급의 70~80%에 이르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가 잘 구축돼 있기에 기존의 풍족한 복지제도를 포기할 만큼 기본소득이 매력적이지 않았던 영향도 있다.(윤홍식, 2016; 홍남영, 2016; 장인호, 2017; 서정희, 2017; 석재은, 2018)

 

프랑스(2017)는 기존 복지제도가 가지는 만성적 문제에 봉착하자 2012년 선거와 2017년 대선ㆍ하원의원 선거에서 기본소득을 주요 이슈로 꺼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사회당 대선후보 아몽은 소득불균형과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세 이상 국민에게 매달 750유로(약 100만원) 상당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기본소득의 수준은 빈곤선의 82.5 수준의 현금이었다.(박성진, 2017)

 

미국 오클랜드(2017)의 비영리 단체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시에 거주하는 100가구를 선정해 3~5년간 1000명의 저소득층과 중산층 집단에게 1000달러를 주고 2000명의 통제 집단에게는 50달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비교ㆍ실험을 벌였다. AI와 로봇, 컴퓨터의 급속한 발전 등이 일자리를 위협하자 부(富)를 재분배하자는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구상하고 실험하려는 의도였다.(이다비, 2017) 미국 알래스카주의 경우(1974) 영주권을 가지고 1년 이상 알래스카에 거주하면 연령ㆍ성별ㆍ임금소득과 관계없이 배당금을 지급한다.

 

알래스카주가 시민들에게 배당금을 나눠줄 수 있는 이유는 원유생산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공유자원에 대한 권리가 시민에게 주어야 한다’는 기본소득의 이념을 적용한 덕이다. 알래스카주는 석유에서 나오는 수입의 ‘4분의 1’ 이상을 영구기금으로 적립했고 배당금은 기금 운용 상황에 따라 변동시켜 5년간의 평균 수익으로 계산해 매년 다르게 지급했다. 배당금은 2014년 1884달러(약 214만원), 2015년 2072달러(약 235만원), 2016년 1022달러(약 116만원) 등이었다. (김윤진, 2016)

 

캐나다 온타리오주(2017)는 해밀턴ㆍ린지ㆍ선더베이 등 3개 도시의 18~64세 주민을 무작위로 선정해 1인당 1년에 1만6989캐나다달러(약 141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기본소득에는 특징이 있다. 기존 지급한 아동수당과 장애수당은 기본소득과 관계없이 계속 받을 수 있으나 고용보험과 공적연금 수혜자는 해당 금액만큼 기본소득을 덜 지급하는 것이다. 온타리오주가 이 같은 기본소득을 구상하고 실험한 까닭은 빈곤을 퇴치하기 위함이다. 온타리오주에는 캐나다 전체 인구 3650만명 가운데 38%에 달하는 인구가 살고 있으나 이중 13%의 주민이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김효진, 2017)

 

네덜란드(2018) 유트레흐트시는 기존 복지체계가 노동 의욕을 훼손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실험했다. 실업자 250명을 3개 실험집단으로 나눠 2년간 960유로(약 120만원)를 정액 급여로 지급하고 근로 의욕 및 복지효과를 관찰했다. 3개 실험집단의 유형은 1)실업자가 사회참여를 하지 않아도 통제를 받지 않는 집단 2)기본소득을 받으면서도 사회참여 활동을 하면 125유로를 추가로 받는 집단 3)기본소득을 받으면서도 취직할 경우 사회보장급여 외에 자기 소득의 50%를 추가로 받는 집단으로 구분했다.

 

핀란드는 타 국가와는 다르게 국가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했다. 핀란드 정부도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가 저소득 일자리 임금보다 높아 구직을 포기하는 실업자들이 급증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실업급여 대신 기본소득을 구상했다. 핀란드는 실업급여를 받는 25~58세 사이 2000명을 무작위 추출해 560유로(약 70만원)씩 아무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제공했다. 실험 동안에는 다른 소득이 생기더라도 감액하지 않고 온전히 기본소득을 지급한 것이 특이할 점이다.

 

 

국내 기본소득 구상 및 실험연구 (한국)

 

한국의 기본소득 구상 및 실험연구의 첫 사례는 2016년 성남시 청년 배당과 서울 청년수당이 꼽힌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실험적으로 연구된 배경은 청년실업률이 12.5%(2016년 2월 기준)로 IMF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서울시 20대 청년 144만명 중 장기 미취업ㆍ불안정고용 등 ‘사회 밖’ 청년이 50만명에 이르는 상황을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어려움에 대한 긴급 처방으로 진행된 서울시 청년수당은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던 만 19~29세 청년(근무시간 30시간 미만) 가운데 가구소득ㆍ미취업기간ㆍ부양가족수 등을 기준으로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뒤 6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줘 구직 등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한 프로젝트였다.(서울시, 2018)

 

경기도는 출발, 도전, 도약의 과정을 거치며 체계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했다. 경기도의 기본소득 구상 및 실현 연구로는 2016년 성남 청년 배당과 2018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 첫 출발점으로 꼽힌다.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 15만명(2020년 기준)에게 1인당 연 100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현금 대신 지급했다. 경기도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 및 삶의 긍정적 변화를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1506억원의 예산을 지출했다.(경기도, 2019) 이후 청년 기본소득의 만족감은 2020년 기준 청년 기본소득 1분기(1~3월) 80.6%에서 3분기(7월~9월) 82.7%로 약 2.1% 증가했다. 삶의 긍정적 변화에서도 1분기(1~3월) 60.3%에서 3분기(7월~9월) 65.4%로 짧은 기간 약 5.1%나 높아지는 변화를 나타냈다. 삶의 긍정적 변화 요인을 살펴보면 기본소득이 자기계발시도 비용으로 사용됐고(30.4%) 여행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좋았다(9.9%)는 조사 결과가 나와 긍정적이었다. 이는 경기도가 청년 기본소득을 실험적으로 추진한 목적과 방향에 부합해 유의미하다는 평가다.(케이스탯리서치, 2020)

 

경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보다 과감한 도전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확장시켰다.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전국 지자체가 일괄 긴급재난기금 정책을 시행했지만 경기도의 재난 기본소득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건 ‘내 삶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미래 설계도’라는 지속 가능한 로드맵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로드맵에는 첫째 헌법적 권리인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성격이 크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감소 대응 방안 모색과 조세의 저항을 최소화한 접근이다. 셋째 대상을 도민 모두로 과감하게 확장했으며 이후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으로 공통부인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를 마련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넷째 복지정책을 넘어 경제 방역에 따른 소비역량 강화로 소비와 생산, 투자가 증가되고 고용이 촉진될 것이라는 청사진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소득과 소비증가의 선순환인 분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김재용, 2020)

 

경기도 기본소득은 현재 진행형이다. 청년 기본소득, 재난 기본소득의 성공을 넘어 농촌 기본소득의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 경기도의 농촌 기본소득은 국내 첫 기본소득 실증실험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농촌 기본소득의 추진 목표는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민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농촌 지역의 소멸 예방과 사회적 활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경기도는 관할 농촌 중 실험 지역을 선정한 후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6개월 뒤 효과성을 분석해 정부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경기도, 2020) 농촌 기본소득에 대한 도민 저항과 민감성 예방을 위해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소액으로 시작한 후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확대에 국민이 동의할 때 비로소 증세로 점차 금액을 늘리는 순차 도입을 모색 중이다. 경기도는 기본소득의 단계별 접근이 복지제도와 조화를 이루면서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

 

현 시점에서의 기본소득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기존 사회안전망의 한계성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많은 토론과 연구,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할 정치인들이 적극 나서 공론의 장에서 바람몰이를 해야만 가능하다. 나아가 기본소득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보편성’, ‘무조건성’, ‘충분성’을 담보할 실천적 재원조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논의의 쟁점화와 공론화 과정에서는 국민 인식과 참여 및 합의가 형성돼야 한다.

 

즉 민심(국민 여론ㆍ국민적 동의)을 얻는 것이 관건인데 풀어야 할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기본소득 옹호론자들은 역사에 없던 가장 광범위한 지원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기 위해 ‘기존 복지서비스는 어떤 것을 대체할지, 이주민과 임시거주자들에게까지 확대될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지’ 등의 여부를 꼼꼼히 따지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부분은 뭐니 뭐니 해도 재원 마련이다. 엄청난 세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재원 마련에 대한 해결책도 상당부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찾고 있다.

 

전기자동차회사 테슬라의 공동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컴퓨터, 지능형 기계, 로봇은 미래의 노동력처럼 보인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일자리가 기술로 대체됨에 따라 사람들은 할 일이 줄어들 것이고 궁극적으로 정부로부터의 지불에 의해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그가 언급한 ‘정부로부터의 지불’은 세금(세수)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단계적으로 퇴출되고 그 자리를 로봇이 대체한다면 각 나라 정부는 세금 징수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경우 폐업과 함께 세수가 급감하고 신규 실업자 계층에서 소득이 손실되는 등 벌써부터 많은 도시가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기존에 없던 세금이 등장하게 된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자 자선가인 억만장자 빌 게이츠는 일찍이 로봇세(로봇에 대한 세금)를 들고 나왔다. 로봇의 노동으로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이 로봇세이다. 게이츠는 "지금 당장 공장에서 5만달러 상당의 일을 하는 인간 노동자는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고 소득세ㆍ사회보장세 등을 받게 된다"며 "로봇이 같은 일을 하기 위해 들어온다면 비슷한 수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구글ㆍ아마존ㆍ페이스북 등 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자국 내 디지털 매출에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인 디지털세도 있다. 디지털세는 법인이나 서버 운영 여부와 관련 없이 매출이 생긴 지역에 세금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로봇세ㆍ디지털세 등은 기본소득을 실현할 핵심 재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이를 바탕으로 증세가 이뤄지는 그림이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하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할 기업들의 입장은 어떨까. 4차 산업의 핵심 기지로 통하는 미 실리콘밸리 회사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뺏길 우려에도 오히려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나선다. 미국 최대 일간지 USA투데이는 “기본소득에는 테슬라의 머스크,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Y 콤비네이터의 샘 알트먼 사장, 이베이 창업자 피에르 오미디야르 등 전 세계 서포터즈가 다수 포진해 있다”며 “마크 저커버그(페이스북 CEO)는 알래스카의 퍼머넌트 펀드에 관한 글에서 이 아이디어를 칭찬했다. 퍼머넌트 펀드는 알래스카의 석유 수입을 알래스카 사람들에게 현금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력 신문 LA타임스에 따르면 정식 UBI 프로그램 기준으로 미국 성인 1인당 연간 최소 1만2000달러(약 1365만원)를 제공하려면 약 3조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20년 연방정부 연 지출의 약 ‘3분의 2’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4차 산업형 세금이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들로부터 대폭 추가된다면 전혀 실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영국의 주간 과학 저널인 네이처는 “머스크ㆍ저커버그 등 실리콘밸리 테크노라티 회원들이 UBI 아이디어를 적극 지지했다. 2020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앤드루 양은 UBI를  앞세워 큰 관심을 받았다”며 기본소득에 대한 정재계의 동향을 전하며 힘을 실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옹호 단체를 공동 설립한 런던 오리엔탈아프리카대학의 가이 스탠딩 이코노미스트는 네이처를 통해 "최근 자동화가 더 많은 일자리를 대체함에 따라 보편적 기본소득과 유사한 아이디어들이 경제사상에서 더 주류로 변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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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경 발행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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