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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선거’의 시대가 도래할까 - 이준석 의원 법안 발의

등록일 2024년06월20일 19시4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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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에서 반값선거를 설명하고 있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반값선거’의 시대가 도래할까.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선거법’을 발의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젊은 세대와 경력단절 여성 등 정치적 약자들이 선거에 쉽게 진입하고, 부담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반값선거’를 준비했다고 발표했다.

 

지금의 공직선거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담고 있지만 거대 정당 소속 후보가 아닌 경우, 선거비용의 보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득표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선거비용 보전 가능성이 낮으면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은 후보에 비해 큰 편차가 발생하고 이는 젊은 세대와 경력단절 여성들에게는 불리한 여건이 된다. 

 

이준석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하는 두 가지 이유는 국민의 피로감을 덜어주면서 훌륭한 후보자들을 더 많이 내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가 이날 제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를 위한 단체문자 횟수를 기존 8회에서 6회로 줄이고, 선관위가 위탁 발송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별후보의 단체문자 발송을 금지해 국민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다. 이는 문자공해를 줄이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고안되었다. 이준석 의원은 “부산에서 살고 있는데 서울의 후보자로부터 문자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자 공해를 줄이고 국민의 개인정보도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둘째, 입후보자들의 홍보수단을 상향 평준화하고자 했다. 이는 선관위로 하여금 후보자들의 포털 광고를 균등하게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인터넷 언론사에만 한정되던 인터넷 광고를 SNS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셋째, 선거비 보전 범위는 확대하고, 선거비용 한도는 축소했다. 15%이상 득표시 선거비용의 100%를 보전하는 현행 조항은 유지하되, 10%이상 득표시에는 기존 50%에서 70%로 보전비율을 상향하고, 5%이상 득표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하는 안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을 현재의 70%수준으로 축소했다.

 

넷째, 선거사무원 수를 줄이고 후보간 형평성도 확보했다. 선거사무원 수를 약 20%이상 축소하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 허용규정을 삭제했다. 대신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선거운동 허용 인원을 3명으로 통일했다. 보좌진과 지방의회 의원을 추가로 활용하던 특혜도 삭제하여 원외 또는 무소속 후보에게 강제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자 했다.

 

다섯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선거 활동을 강화했다.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연설·대담용 차량의 표준모델을 정하게 하여, 후보자들이 경제적으로 보다 저렴하게 유세차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후보자 홍보물의 전달기능을 강화하고, 후보자 토론회의 최초방영 시기를 사전투표 5일 전까지로 규정했다.

이준석 의원은 “‘반값선거법’은 개인의 재력이나 정치권에서의 지위가 아니라, 능력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유권자로부터 제대로 검증받은 후보가 공직에 진출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 정치권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뜻을 모아주시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해당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치열하게 토론하여,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준석 의원은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젊은 분들 경력단절 여성들이 용기있게 선거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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