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표결에 불참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퇴장했다. 사진 - 박병기 기자.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국회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김건희 특검법. 제안자 김용민 의원 등 169인)'을 의결했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기존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더해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의 창원 산단 국가부지 선정 개입 의혹 등이 담겼다.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법사위는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 회부해 표결에 부쳤는데 야당 위원 찬성 4명, 여당 위원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를 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특검법은 근거 자체가 모호하고 정쟁을 위한 것이다”(송석준 의원), “야당만의 특검 추천권은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침해한다”(조배숙 의원), “특검법안에 있는 수사대상이 대부분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중복성 문제가 있다”(곽규택 의원), “야당에서 추천한 특검이 임명되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주진우 의원)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우리기술 등의 주가조작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획득했다는 의혹 사건,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특혜 매입한 후 되파는 방식 등으로 부정한 이익을 획득하고 주가 조작한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뇌물성 협찬이 있었던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 사건, 김건희 여사가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을 했다는 의혹 사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를 통해 임성근, 조병노를 구명로비했다는 의혹 사건, 김건희 여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조력했다는 의혹 사건, 김건희 여사와 그의 측근, 대통령실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국정농단했다는 의혹 사건, 위 내용들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 해태, 봐주기 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사건, 위 내용들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사건, 위 내용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를 포함한다.
김건희 특검법을 주도한 박균택, 김용민, 김승원 의원. 사진 - 박병기 기자.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나라를 어떻게 경영했는지 대통령 이하 고위 공직자들이 원칙과 상식으로 정직하게 국가 경영에 임했는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잘했으면 잘한 것으로, 못했으면 못한 것으로 명확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특검이 통과될 경우 국회의장이 법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임명요청을 하게 되고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특검 후보자 2인을 5일 이내에 추전한다. 그리고 3일 이내에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게 되고 만약 대통령 임명이 없을시에는 추천 후보자 2인 중 연장자가 특검이 된다. 모든 게 12월 중에 결정나게 되는 것이다.
특별검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은 특검 임명일 1년 이내에 ‘경찰청 소속 사법 경찰관리,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로 재직한 자’ 및 정당의 당적을 가졌었고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했고 공무원 결격자인 사람이다.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특검보좌역 후보자 8인을 선정하면 대통령이 4명을 임명하게 되고 대통령 임명이 없을시 연장자를 임명하는 것으로 한다.
특검은 특별수사관 60명을 임명할 수 있다.
특검의 준비기간은 20일이며 90일 내로 수사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30일 연장을 할 수 있다. 30일 재연장도 가능한데 이는 대통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면 내년 3월에는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가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된다.
이 '사실'을 갖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은 1심 판결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 3심은 2심 판결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된다.
사건 상황에 대한 대국민 보고가 가능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