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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대통령의 임기단축, 국민이 결정하게 하자!" - 법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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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년11월22일 05시2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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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단축 및 4년 중임제 도입 개헌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 법 전문가들. 사진 - 박병기 기자.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탄핵보다는 임기단축 헌법 개정 및 4년 중임제 국민투표'

 

21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탄핵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국가적 혼란을 초대할 수 있기에 임기단축 개헌이 합리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조국혁신당이 드라이브를 거는 탄핵은 동시에 진행하지만 탄핵은 현실적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국정 마비, 정치적 혼란이 예상되기에 동시에 추진할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은 임기단축 개헌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그리고 이는 국민투표로 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고려대에서 헌법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한동대 교수로 재직 중인 유승익 교수는 이와 관련된 발제에서 "중앙대 시국선언에 임기단축 개헌 요구가 있었다. 임기단축은 현 대통령에 한한다. 개헌안에 4년 중임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2017년 탄핵 과정에서 촛불집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국민의 의사 표현이 있었지만 직접적인 반영은 없었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반복 지속되어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헌법개정권력자인 국민은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혁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요구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안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임기단축에 이은 4년 중임제에 대해 뉴스토마토가 2024년 7월2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55.5%의 응답자가 찬성했고 33.2%가 반대했다. 11.3%는 모른다고 답했다. 스트레이트 뉴스에서도 1년 임기 단축 및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57%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헌법 개정을 위해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현재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율안은 발의된 상태인데 이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이기에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윤제 명지대 법대교수는 "만약 이러한 헌법 개정의 과정을 대통령이 방해할 경우 그것이야말로 탄핵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는 직권남용죄이기 하다"고 덧붙였다.

 

김필성 변호사는 "헌법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지만 지금이 그만큼 비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물러나게 하는 것은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이렇게 법률을 어기는 것에 대해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헌법적 통치 행위다"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법치는 권력자의 전유물로 생각하는데 국민도 법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이 중간에 물러난 후 다음 정권에서 이전 정권이 무엇이 문제였는지 연구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헌정을 바로 잡기 위해 이 일을 하루빨리 진행해야 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돌아보는 작업도 중요하다. 박근혜 탄핵 후 그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원포인트 임기단축 개헌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권력구조 개선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단순히 윤석열이 싫어서 개헌을 했다는 오명을 쓸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탄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은 "국회에서 200명이 모아질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특검도 쉽지 않다. 개헌이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한다. 개헌하는 대통령으로 남겠다는 결단을 해야 가능한 일이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헌에 찬성하려면 개헌 이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해볼만 하다는 계산이 나와야 한다. 그들이 '탄핵은 공멸이고 개헌은 해볼만하다'고 하면 개헌에 찬성할 수 있다. 헌법을 안 바꾸고 부칙 개헌으로 임기단축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 꼼수 아닌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승익 교수는 "윤 정권은 박근혜 탄핵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당시 국회는 검찰에 의존을 많이 했다. 고위공무원에 대한 행정절차였는데 형사절차로 가면서 검찰에 너무 의존했다. 그래서 이 정권이 나온 것이다. 가봤던 탄핵의 길이 독재의 상황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국민투표로) 국민에 의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답했다.

 

김필성 변호사도 "현재 검찰과 법원이 열쇠를 쥐고 있는 상황이 좋지 않다. 사법부에 지나친 권력을 줬다. 탄핵 제도가 그 하나이다. 결정권을 헌법재판관이 갖고 있다. 그들이 과연 법대로 판단하는가. 지금 탄핵으로 가면 헌법재판관에 의존해야 한다."며 국민투표가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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