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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교권을 넘어 공교육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야 [김헌식 칼럼]

-좁은 범위에 함몰되는 교육 담론의 한계를 넘을 필요가 있다.

등록일 2023년09월13일 09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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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교권을 넘어 공교육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야, 사진출처: 셔터스톡

 

 

 

 

요즘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크다. 연일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집단적 행동 등을 통해 교권의 확립을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며칠을 두고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온몸으로 교권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할 책무가 우리 앞에 있다. 특히, 교육 당국과 일선 학교의 선택과 결단이 제도적, 정책적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무너진 교권이란 무엇일까 생각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과 아동학 대법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 등 때문이라는 지적이 비등하다. 모두 학생을 위하려는 차원에서 만든 법제도들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법제도 만능주의가 만든 참사라고 할 수 있다. 법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무조건 선한 명분에 따라 집행에 초점을 맞춘다. 많은 경우 정책 대상자들은 실험실의 마루타처럼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그런 마루타이자 법제도 시행의 무차별적 난사에 총발받이가 되었다.

 

특히 교사들은 학부모의 민원을 두려워하고 있다. 가장 고통스럽게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무어보다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 고발하는 행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구체적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있기 때문이다. 몇 년 동안 교사가 교실이 아니라 법정에 나가야 하는 상황 자체가 매우 정신적 물리적으로 힘들게 만든다. 아무리 정당한 교사의 교육적 조치였어도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고발한 경우 교육적 관점이 아니라 법리 다툼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더구나 어느 경우 제3자가 고발하고 법관이 판단하는 교육 활동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아동학대처벌법과 관련해서는 무분별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서 ‘아동학대 면책권’이 부여가 언급되는 이유이자 배경이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의 하나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동 학대 등에 관해 바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하기보다 학교 당국 교육청 차원 조사와 판단이 우선이어야 한다. 오로지 교사 개인이 수사를 받는 위치에 쉽게 처하는 것은 올바른 교육 활동을 저해한다.

 

이런 맥락을 확장해 보면, 무너진 것은 교권만이 아닐 것이다. 공교육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무너진 공교육에서 보장해야 할 것은 교사만이 아니다. 보호해야 하는 것은 교사의 교권만은 아닌 것이 공교육의 원칙이다. 교권을 넘어 보장하고 확립해야 하는 것은 교육권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는 이유도 교육권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교육권 안에 교권도 학생 인권도 포함이 된다. 학교의 주체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주체가 되어야 산다. 그 어느 일방의 권리가 우선될 때 균형과 조화를 깨질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는 문화적인 인식 차이로 전통적으로 교권이 우위인 듯싶었지만, 그동안 열세였던 학생 인권이 강조되면서 학부모의 개입이 강화되었다. 한국 특유의 가족 문화가 학부모 양육권이라는 명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었다. 이것이 과도할 때 교권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이 올바르고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업권 학습권 진로지도권리가 훼손된다. 학교 현장에 있어야 할 교사가 법정에 불려 다닐 때 그 피해는 다른 학생들에게 중대하게 끼친다.

 

이러한 피해를 중대하게 더 만드는 것은 교사와 학생들을 둘러싼 지지기반이다. 교사만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의 권리를 위해서도 교육 활동에 대한 다툼이 일었을 때 적절한 교육제도가 갈등 중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은 현장 교실에서 중요한 결점은 교사는 학교 기관의 제도적 기반과 장치가 없을 때 공적인 교육적 주체가 아니라 개인에 불과해진다. 정부주무부처와 학교 기관은 법령의 신설과 개정으로 벌어지는 공교육 현상에 대비하지 않고 방치했던 점은 뼈아프다. 다시금 중요한 점은 교권이 무너지면 학생의 교육권도 무너진다는 사실이다. 법치 만능으로 허물어진 교권을 세우는 것도 중요할 때 그 근본 목표는 교육 주체들의 교육권의 자리매김에 있다. 이것을 위해 학부모 교사 학생이 연대하고, 근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조와 협력을 하는 모습이 중요해 보인다. 지금처럼 교권만 부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악순환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고받은 외부 칼럼은 자사의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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