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40명의 학교에 130명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마치 ‘40명 정원인 버스에 130명을 태워라’고 하는 버스회사 사장의 명령과 비슷하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은 비유로 현 상황을 설명했다. 전의교협의 조윤정 교수(고려대의대 교수의회 회장)는 성명서에서 “(40명 버스에 130명을 태우면) 승객의 생명은 아무도 담보하지 못하고 버스는 그대로 고장나 버리고 말 것이다. 의학교육 현장도 매한가지이다. 의학교육 현장의 붕괴는 그 여파가 십년 넘게 지속된다.”라며 “연간 2천명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의 근간인, 의학교육 현장을 붕괴시키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전 세계 주요 선진국인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도 2020년~21년에 걸쳐 의대정원을 5,700명 ~ 1만명을 늘렸다. 즉, 연간 정원의 10% 이하인 2.6% ~ 8%만 증원한 것이다”라며 그랬기에 현재의 무리한 증원에 대해 “32개 대학 총장께서는 이미 2023년 5월에 확정발표했던 2025학년도 대학입시요강을 수정하여 발표하는 것을 지금 당장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 3천명이 제기한 ‘의대정원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고법 세 건과 부산대 의대 재학생 4명이 포함된 재항고심 대법 한 건이 5월 30일 이내로 결정되기를 소망한다. 신숙희 대법관께서는 지난 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사회 영역에서 타협해서 해결돼 법원의 영역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저희도 신 대법관님과 동일한 마음이다. 안타깝게도, 그 영역에서 처리되지 못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이 이제 대법과 고법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전의교협은 또한 “대법원에서 재항고 건의 최종 결정을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에 다음과 같은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주시기를 간청한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길 바란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의료계는 의대입학생 증원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회생 즉, 공공의 복리를 위해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 의과대학 교육현장이 붕괴되는 주된 원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의교협의 법무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는 대법원 재항고사건에서는 정부 패소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재항고가 접수된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대법원 서류도 송달받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며 “정부는 2000명 증원이 정당하다면 정정당당하게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에 제출한 ‘재항고이유서’에서 “전국의 거의 모든 의대들이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즉시 2,000명을 증원하게 되면 사실상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고, 이에 그 책임소재는 별론으로 하고 현재 의대 재학생들의 유급ㆍ휴학 등이 발생하고 있는 사정까지 더하여보면, 현재 약 3,000명에서 2025학년도에는 한 학년에 약 8,000명이 함께 교육받게 되면서 의대교육이 파행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의대생인 신청인들에게는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되어 동등하게 교육시설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받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