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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만 나이 통일법'은 한국식 나이와 연 나이, 만 나이 사이에서 생기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기존의 태어난 연도부터 1살로 셌던 일명 'K-나이' 계산법이 사라지는 것이다.
6월 28일에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으로 시민들은 최대 두 살까지 어려진다. 나이 계산법이 개편되며 시민들은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04년생 술 마셔도 되나요?" "친구끼리 뭐라고 부르나요?" 등등의 다양한 질문도 연이었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달 31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Q&A 포스터를 제작, 배포했다.
법제처에서 발표한 포스터에 따르면 만 나이 계산법의 새로운 기준은 '생일'이다.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1'로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 6월을 기준으로 1984년 10월생은 '2023-1984-1`로 계산해 만 38세가 되는 것이다.
올해 생일이 지난 경우는 어떨까? 이땐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만 빼면 된다. 예를 들어 6월을 기준으로 2007년 3월생은 '2023-2007'로 계산해 만 16세가 된다.
정리하자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1`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 연도 - 출생 연도`로 보면 될 것이다.
자료 제공 : 법제처
하지만 사안에 따라 '만 나이 계산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8일 이후로도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할 땐 만 나이 통일법이 아닌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된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만'이 아닌 '연'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2004년생(올해 세는 나이 20세)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에도 술·담배를 살 수 있다.
병역법 역시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 기준 19세가 되는 해 병역판정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연 나이 7세 취학 의무 연령 또한 바뀌지 않는다. 초·중등 교육법에 따르면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에 보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도록 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올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과 의견조사를 진행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 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공식 시행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