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의원.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가가 연 매출 8천억 원대의 대규모 기업집단의 오너 집안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취임할 경우, 처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나 법인세 처분 과정에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이 법인등기부등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배우자인 조모씨 일가가 운영하는 ㈜유창 계열 기업집단은 2023년 기준 매출액 합계가 8,257억 원에 달하며, 자산 총액은 5,144억 원에 이른다.
해당 기업집단에는 최소 5개의 법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그 중 4개 법인에서 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강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도 각각 대표이사와 이사로 기업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최근 5년간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에서 억대 연봉을 수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는 강 후보자의 처가와 그들이 운영하는 법인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업무를 회피하거나 기피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장은 본인이 소속 기관장이기에 사실상 셀프 의사결정을 하거나 하급자인 부기관장이 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강민수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취임할 경우, 처가의 소득세 및 상속세, 유창 계열사의 법인세, 세무조사 등 관련 처분에서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 방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천하람 의원은 “강민수 후보자가 처가와 관련된 세무 행정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후보자가 스스로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의 허점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