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예술인들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수사당국과 언론 그리고 정부, 국회에 대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영화 예술인들은 수사당국에 “경찰의 수사 보안에 한치의 문제도 없었는지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언론에는 “KBS는 공영방송의 명예를 걸고 오로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보도였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KBS를 포함한 모든 언론 및 미디어는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내용을 조속히 삭제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에는 “피의자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수사당국이 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성명서 발표 중 한 영화인은 "디지털 감독에서 이선균 가족이 벗어나게 해달라. 따라서 관련된 콘텐츠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고(故) 이선균과 관련된 이 사건을 통해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드러났다. 이는 한국 수사기관의 문제점, 언론의 보도 행태, 정부와 국회의 인권에 대한 무시 및 무지 등이 짝을 이룬 사건이었다. 수사기관은 정보를 언론에 흘리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언론은 인권과는 관계없이 특종을 위해 양심을 파는 행위를 하고. 정부와 국회는 자신들의 안위에만 집중되어 있어 국민의 인권 따위는 신경 쓰지 않은 결과였다.
영화 예술인들은 영향력이 있기에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 이슈를 계속 다룬다면 약간의 변화는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1. 수사당국에 묻는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보책임자의 부적법한 언론 대응은 없었는지, 공보책임자가 아닌 수사업무 종사자가 개별적으로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자 등으로부터 수사 사건 등의 내용에 관한 질문을 받은 경우 부적법한 답변을 한 사실은 없는지 한치의 의구심도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기를 요청한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 음성판정이 난 지난 11월 24일 KBS 단독보도에는 다수의 수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제공된 것인지 면밀히 밝혀져야 할 것이며, 3번째 소환조사에서 고인이 19시간의 밤샘 수사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후인 12월 26일에 보도된 내용 역시 그러하다.
언론관계자의 취재 협조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3차례에 걸친 소환 절차 모두 고인이 출석 정보를 공개로 한 점, 당일 고인의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이 과연 적법한 범위 내의 행위인지 명확하게 밝히라고 요청한다.
수사당국은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했다는 한 문장으로 이 모든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만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고 제2, 제3의 희생자를 만들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2. 언론 및 미디어에 묻는다.
고인에 대한 내사 단계의 수사 보도가 과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사생활을 부각하여 선정적인 보도를 한 것은 아닌가?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이유로 고인을 포토라인에 세울 것을 경찰 측에 무리하게 요청한 사실은 없었는가? 특히 혐의사실과 동떨어진 사적 대화에 관한 고인의 음성을 보도에 포함한 KBS는 공영방송의 명예를 걸고 오로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보도였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KBS를 포함한 모든 언론 및 미디어는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내용을 조속히 삭제하기를 바란다.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의 인기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소스를 흘리거나 충분한 취재나 확인 절차 없이 이슈화에만 급급한 일부 유튜버를 포함한 황색언론들, 이른바 '사이버 렉카'의 병폐에 대해 우리는 언제까지 침묵해야 하는가? 정녕 자정의 방법은 없는 것인가?
3. 정부 및 국회에 요구한다.
설령 수사당국의 수사절차가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정부 및 국회는 이번 사망사건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형사사건 공개금지와 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에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법령의 제·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피의자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수사당국이 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는 위 요구와 질문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고 이선균 배우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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