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해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새롭게 발의된 허위 진술죄는 증인 선서하지 않은 증인도 처벌하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사진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들의 증인선서시 함께 손을 들어 엄중함을 더욱 보태고 있는 장면이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DB
국회 청문회 등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해도 선서를 안 하면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국회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 처벌할 수 있는 '허위 진술죄'가 추미애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다.
28일 추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갑)은 국회의 정부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정상화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허위 진술죄'를 포함한 '국회 정상화 5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회법 개정안」: 허위 진술 처벌 근거 마련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등이 국회에 출석해 질문에 답변할 때 선서를 하지 않으면 거짓 진술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의 경우,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과의 통화 여부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했으나, 선서를 하지 않은 탓에 처벌이 불가능했다. 이를 방지하고자 선서를 하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거짓으로 진술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허위 진술죄를 도입했다.
제121조의2(허위 답변의 죄) ① 제121조에 따라 출석을 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때에는 허위의 사실을 답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답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국회법 개정안」: 자료 요구와 현장조사 권한 강화
국회가 정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보장되어 있으나, 제출된 자료가 사실에 근거했는지 판단하거나 부당하게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했다. 예컨대, 정부기관이 자료가 없어 제출이 어렵다고 국회에 거짓으로 보고했으나, 언론을 통해 자료 내용을 확인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회사무처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와 서류 열람, 자료 수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료제출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요구를 하는 경우에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서류등의 열람 또는 수집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 또는 제6항의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절차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금융실명법 개정안」 : 금융거래정보 요청 범위 확대
현재 국정조사에 한해 금융거래정보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주가조작, 뇌물수수혐의 등 관계자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파악하지 못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조사뿐 아니라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에서도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국정조사”를 “국정감사ㆍ국정조사 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위원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조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4.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통신기록 제공 요청 근거 마련
국정감사, 국정조사, 인사청문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통신기록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채해병 수사외압사건의 핵심인 통신기록조차도 국회는 수사기관의 자료에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을 주요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국회 위원회가 의결로 통신기록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통과 된다면, 국정조사·감사조사와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3조의5(국회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감사·국정조사 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위원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의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위원회는 제공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국감국조법 개정안」: 재판 중 사건에 대한 조사 명확화
정부와 공공기관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된 사건일 경우, 이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관행처럼 거부하고 있다. 소추에 관여할 목적 아닐지라도 특정 사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닐 경우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회의 조사권이 법적 제한 없이 보장되도록 하도록 조치했다.
감사 또는 조사는 재판이나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회 정상화 5법'은 국회의 정부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며, 공공기관과 정부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추미애 의원은 밝혔다.
추미애 의원은 “국회가 가진 조사와 감시 기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며, “국회가 행정부를 보다 투명하고 엄격하게 감시하며,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