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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ditorial] 최재영 목사에 대한 인권유린 국제 여론에 호소해야 Rev. Choi, a U.S. Citizen, Needs to Claim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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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년11월25일 05시4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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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 Pastor Choi Jae Young, Photo by New Journalist Today

 

미국 시민권자인 최재영 목사가 출국금지를 당한 데 이어 한국 정부의 체류 자격 갱신 거부로인해 의료보험 혜택 등을 박탈 당했고 이 때문에 심각한 '인권유린'을 경험하고 있다. 명품백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 목사는 그동안 한국에서 F4 비자로 체류하며 거소증을 소지한 상태였으나, 정부가 체류 자격 갱신을 해주지 않고 출국금지를 유지해 어려움에 처했다. 

 

이로 인해 그는 필요한 의료 서비스 등 기본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최 목사는 거소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연장 신청을 했지만 정부는 정식 연장 처리를 거부하며 체류 자격을 없애 버렸다. 여기에 출국정지를 해놓아 그는 미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한국에서도 기본권이 박탈된 국제미아처럼 된 상태다. 최 목사는 의료보험 혜택이 중단되어 병원과 약국에서 모든 의료비를 전액 자부담해야 한다. 건강마저 악화해 의료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간다는 게 최 목사의 설명이다. 

 

최재영 목사의 사례는 국제 인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체류자 및 이주민의 기본적인 의료 접근권과 공정한 행정 처리를 보장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특히, 이주민의 인권 특별보고관은 체류를 정치적 이슈에 의해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현재 최 목사에 내려진 대한민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가 국제법에 위배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최 목사는 자신의 사례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 그는 특별보고관에게 체류 자격 박탈과 의료 접근 제한이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엔에 공식 서한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그는 또한 국제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와 같은 국제 NGO에도 도움을 요청해, 한국 정부의 조치를 국제적으로 문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최 목사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주한 미국 대사관에도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미국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국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그의 체류 자격 문제와 의료보험 박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와도 협력해 국제적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최 목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체류자와 이주민의 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할 수 있는 사례이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가 행정 권력을 동원해 최 목사에게 정치적 억압을 가하고 있고 이를 국제사회가 강력히 규탄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의 변호인은 관련 항의서와 의견서를 대한민국 정부 측에 제출했으나, 정부로부터는 어떠한 공식적인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사건이 국제 인권 기구와 미국 정부의 주목을 받을 경우, 한국 정부의 인권 기록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Rev. Choi, a U.S. Citizen, Needs to Claim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v. Jae-Young Choi, a U.S. citizen, is experiencing severe "human rights violations" after being banned from leaving South Korea and having his residency status renewal rejected by the government, resulting in the loss of medical insurance benefits. A key figure in the luxury bag case, Rev. Choi had been residing in South Korea on an F4 visa with an alien registration card. However, the government has refused to renew his residency status while maintaining the travel ban, leaving him in a difficult position.

 

This has deprived him of essential medical services and other basic benefits. Rev. Choi stated that he applied for an extension before the expiration of his alien registration card, but the government declined to process his application, effectively stripping him of his residency status. With the prohibition from departure in place, he is unable to return to the United States or exercise basic rights in South Korea, likening his situation to that of an “international stateless person.” His medical insurance benefits have been revoked, requiring him to bear the full cost of all medical expenses at hospitals and pharmacies. With his health deteriorating, Rev. Choi claims that his medical costs are becoming increasingly burdensome.

 

Rev. Choi’s case has been criticized as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has repeatedly emphasized the need to protect the basic medical access and fair administrative treatment of migrants and residents.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explicitly prohibits decisions on residency being influenced by political motiv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actions against Rev. Choi appear to violate these international laws.

 

To address his case, Rev. Choi is encouraged to report his situation through the UN Human Rights Council's special procedures. He could highlight the denial of residency and restrictions on medical access a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standards and submit an official letter to the UN. Additionally, seeking support from global NGOs like Amnesty International and Human Rights Watch could help internationalize the issue and hol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ccountable.

 

As a U.S. citizen, Rev. Choi could also seek assistance from the U.S. Embassy in South Korea, which may advocate on his behalf to resolve his residency and medical insurance issues. Collaboration with the U.S.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could further raise the matter on an international platform.

 

This incident is not merely a personal issue for Rev. Choi but serves as a potential example of widespread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migrants and residents. It calls for urgent international attention and intervention. Rev. Choi alleges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using administrative power to politically oppress him, urging the global community to condemn these actions.

 

Although his legal counsel has submitted petitions and opinions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o formal response has been received. Should this case gain the atten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the U.S. government, it could significantly impact South Korea's human rights record on the global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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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기 US Editor BK Park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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