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광화문 집회에서 우비를 입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원 판결을 앞두고 볼테르의 명언으로 알려진 문구가 떠오른다.
"나는 당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말할 권리를 위해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I disapprove of what you say, but I will defend to the death your right to say it.)"
이는 우리가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아래 프로필에도 나오지만 국민의힘 대선캠프 이재명비리국민검증 부위원장직을 맡은 바 있다. 대한민국에서 그 어느누구보다 이재명의 비리를 잘 아는 사람 중 한 명일 것이다.
그럼에도 필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작금의 일은 사법적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탄압은 단순히 한 정치인을 겨냥한 게 아니다. 이는 그를 지지하는 2,500만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다. 정치적 자유는 단지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수의 의지와 권리가 담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군부독재 시절, 법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을 가택 연금했다. 이는 단순히 두 정치인을 억압한 사건이 아니라, 민주화를 염원하던 국민들의 열망을 억압한 일이었다. 당시 법은 권력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고, 정의는 침묵을 강요당했다.
지금의 상황이 그 시절과 흡사하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법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기소와 재판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군사정권 시절의 억압과 다를 바 없는 사법 독재로 보인다. 법치를 가장한 탄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필자는 이재명 대표의 모든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지지자들이 정치적 자유를 누릴 권리를 부정당하는 현실에 침묵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과 견해를 존중하는 체제다. 설령 누군가의 의견에 반대하더라도, 그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권리를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정치적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이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 땅에 사는 모두의 권리를 위한 싸움이다. 볼테르의 명언처럼, 우리가 믿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는 이재명의 주장에 모두 동의하지 않지만, 이재명의 정치적 권리를 위해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편집자주: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대경제학과대학원에서 경제법석사, 경제학석사 학위를 받았고 재경행시(차석)와 사법고시 양과합격,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부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시절 가처분 소송 변호인, 현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를 역임했다. 현재 의대생들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