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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내에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규칙이 개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규칙은 노인학대 방지와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CCTV는 공동거실, 침실, 현관,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엘리베이터 등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때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다만, 침실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CCTV 미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미설치 기간을 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 영상정보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한 후 삭제해야 합니다. 다만, 안전 확인 등의 사유로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 수급자나 보호자가 CCTV 영상정보를 열람을 요청하면, 장기요양기관은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 등을 알려줘야 합니다. 또한 영상정보를 열람한 경우, 3년 동안 열람 대장을 보관해야 합니다.
정부는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법 시행일 이전에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더 명확한 CCTV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노인들이 더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