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가튼 교수. Courtesy of the Chicago Maroon. University of Chicago Photographic Archive, apf7-00931, Special Collections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Chicago Library.
시니어의 ‘연령’에 대한 정의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자에 따라 다른데, 보통 30∼49세를 예비 시니어, 50∼65세를 시니어, 그리고 65세 이상을 올드 시니어로 구분합니다(남석순, 2013). 고용노동부는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50세 이상에서 69세까지 신중년이라고 규정합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을 노인 또는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39세까지 청년, 40세 이상을 중장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50+센터는 50세 이상 65세를 50+세대라고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라는 용어는 새로운 시니어층을 일컫는 신조어로 뉴가튼(Neugarten. B.L..1996) 교수가 제시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은퇴 이후에도 소비생활과 여가생활을 주력으로 즐기는 50대, 60대 세대를 지칭하는 말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새로운 소비 계층입니다(김지은, 2016).
은퇴 후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50~60대를 지칭하는 신조어인 액티브 시니어는 활동적 고령자, 은퇴 이후에도 하고 싶은 일을 능동적으로 찾아 도전하는 50-60대를 일컫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정영원, 2019).
액티브 시니어의 주축은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입니다.
노인인구의 고령화 증가와 수명 연장으로 인한 심각한 위기의 시작점에서 액티브 시니어 세대는 은퇴 후 오랜 기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들은 많은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력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액티브 시니어들에게 안정적 재취업을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시장은 한계성에 봉착하고 있습니다(지기철, 2019).
은퇴 전후 경력 전환을 시도하는 다양한 경력을 갖춘 액티브 시니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창업입니다. 창업 아이템에서 창업을 통한 성장 및 고용의 확대는 필연적 과제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정책의 변화와 평생교육 체계와 직업훈련체계를 연계한 창업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액티브 시니어들에게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이 더욱더 확대되어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입니다(박종범, 2020).
시니어의 창업역량은 경험과 훈련을 통해 개발되고 학습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자가 창업역량을 개발하도록 정부와 가족이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Man, Lau, & Chan, 2002; Mulder, Lans, Verstegen, Biemans, & Meijer, 2007; Wagener et al., 2010).
[이 칼럼은 신향숙 박사의 '액티브 시니어의 창업역량이 창업효능감, 기업가정신, 그리고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Effects of Active Senior’s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on Entrepreneurial Efficacy,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이라는 박사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