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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아동`.. 원인과 현황은? [청소년 Focus 칼럼①]

등록일 2023년07월13일 09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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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령 아동 살해·유기`, `유령 영아`와 같은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들로 유령 아동 관련 문제가 화두에 오르고 있다. 

`무적자`라고도 불리는 유령 아동은 누구를 뜻하는 말일까? 유령 아동의 정의는 `호적법이 폐지되기 이전, 호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이다. 즉,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정부 기관 서류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작년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의 수가 2천236명이라고 한다. 또 지난 5일, `유령 아동` 사건이 664건이 접수되며 598건이 수사 중이라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에는 약 79건, 전날 209건으로 엄청나게 늘어난 수치를 보여줬다.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유령 아동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감사원은 유령 아동 2,236명 중 약 1%인 23명을 표본조사로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어린이들이 무사한지 확인하게 했다. 이 결과 대부분의 아동이 필수 예방접종과 보육 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범죄 등 위기 상황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국가는 유령 아동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것이다. 또한 유령 아동(무적자)들은 국가가 지원하는 교육, 지원과 같은 혜택들을 받기 어려워,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생긴다. 

유령 아동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미혼모, 미혼부의 비중이 크다. 먼저 홀로 출산‧육아를 감당하는 미혼모‧미혼부에게 출생신고의 벽이 높다는 이유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의 경우,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기도 쉽지 않고, 임신과 출산, 육아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혼부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가족관계법상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 신고는 엄마가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2015년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미혼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생모의 이름·등록기준지·주민번호를 몰라야만 예외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제적 이유(가난), 가족사 복잡(이혼, 사생아 문제), 불법체류자,범죄자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유령 아동이 발생한다. 

 

정부는 유령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의 생활지원과 심리지원 방안을 확대하는 대책을 내세웠다. 또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의료 기관이 아동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 출산제`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출생통보제를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보호 출산에 관련 특별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에 대한 반대의 입장 또한 전해지고 있다. 만약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한 후 출생신고가 진행된다면, 태어난 아이는 친부모의 신원이 확인이 불가하고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왜 익명으로 출생 신고 되었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아이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 이어서 지난 4일 김재연 회장은 “보호출산제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만으로 위기 임신 산모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가 어려운 위기 임신 산모들이 오히려 낙태를 선택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령 아동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이다. 유령 아동 문제 해결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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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청소년 인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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