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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서 우리는 '유령아동'에 대한 현황과 해외의 유령아동을 모두 살펴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한국의 등록제의 히스토리를 살펴보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해당 이슈에 대한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호주제부터 가족 등록제까지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부터 2005년까지 호주제라는 제도가 있었다. 호주제는 가족 구성원이 가장에게 종속되는 제도다. 여성이 혼인 전에는 아버지에게, 결혼하면 남편에게, 남편이 사망하면 아들에게 종속되는 시스템이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가장의 역할을 하는 남성의 성을 따르지 않는 가족들은 제대로 행정에 기록되지 못했다. 둘째, '호주제'는 가정의 주인이 늘 남성, 즉 아빠라는 선입견을 갖게 만들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다양한 가정의 형태를 인정하지 못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도 방해가 됐다.
그래서 2005년에 호주제는 폐지되었고, '호주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된 제도가 가족 등록제다. 가족 등록제는 자녀가 남편이든 아내든 원하는 쪽의 성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기존에는 호주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던 것이 개인을 기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이 '가족 등록제'를 도입하고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유령아동' 문제다. 유령아동이란, 출생신고를 받지 못해 행정에 등록되지 않은 아이들을 말한다. 이 아이들은 행정에 등록되지 않아서 학교를 가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의 기본적인 복지를 받을 수 없다. 이런 문제는 '가족 등록제'가 아이들의 출생신고를 부모에게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라는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출생통보제는 병원이 아이의 출생을 직접 행정에 알리는 제도이다. 이렇게 되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아이의 출생을 행정에 알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도입에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의 1세 이하 영아가 피해자인 판례 20건을 분석한 결과의 따르면 영아를 유기한 산모의 60%는 출산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출산 통보제가 도입된다면 병원에 가서 아이를 출산할 경우 부모의 의지와 상관없이 출생신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 외의 장소에서 비밀리에 출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이 제도는 병원에게 추가적인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정책으로 '보호출산제'가 제안되고 있다.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자신의 신원을 숨긴 채 출산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아이를 낳는 것을 예방하고 아이의 유기를 막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 보호출산제에도 문제가 있다.
첫째, 출생신고 이후 아동의 입양이 전제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고자하는 의지가 있어도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 때문에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둘째, 아동이 출생 후 부모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유령 아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
‘출생통보제’나 ‘보호출산제’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서 유령아동이 되는 아이들을 방지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법은 아니다. 유령아이가 생기게 된 '사회'에 대해서 돌아봐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고,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흠이 되어버린다. 따라서 인턴 기자는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흠이 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혼자 아이를 키울 때 사회의 시선과, 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
행정적으로 등록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런 문제 때문에 행정적으로 등록된다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다. 출생신고는 단지 어떤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정부에 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가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그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