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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보호 받는다" 교육부 종합안 발표

이번의 위기가 교육 대전환의 계기 되어야 - 이주호 장관

등록일 2023년08월23일 12시2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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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장관이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KTV 생방송 장면 촬영

 

교육부가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권 추락이라는 안타까운 상황을 접하면서 교육계 전체가 큰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의 위기를 교육 대전환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합방안이 오늘 발표된 후 여·야·정 교육감 4자 협의체가 발족하여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 관련 법령이나 고시는 신속하게 추진되겠지만 교권 추락은 단순히 법 제도의 문제는 아니다. 학교의 문화 문제이기도 하다.”라며 법과 제도 그리고 학교 문화의 변혁을 촉구했다.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핵심 포인트는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선 및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와 구분하는 것’ ‘교육활동 침해학생 즉시 분리, 교육지원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 이관 등 추진’ ‘교원과 학부모의 소통 강화 및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시스템 개선’ 등이다.

 

이주호 장관은 학생과 교사 모두 존중받기 위해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부도 이번 문제를 단순히 법 제정으로 이끈 후 끝내지 않을 것이다. 문화를 바꾸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고 방송사와 함께하는 캠페인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공동체의 건전성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된다. 이는 정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일이 아니라 지역, 학교 단위의 변화가 필요하며 자체적인 문화 변혁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책임계약 등도 정부가 강제하는 일이 아니기에 캠페인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9월 첫째 주에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따르면 교사는 앞으로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물품 소지·사용에 대해 생활지도를 정당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교사는 학생이 자신과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안전을 위협·위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학칙에 따라 지도할 수 있다. 더불어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등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다. 교사는 덧붙여 교육목적 사용, 긴급 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생활지도의 범위에 대해 "그동안 교사들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이뤄져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을 때 대응할 대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생활지도가 진행되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종합안이 학생인권조례와의 상충하는 경우에는 시도군 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주호 장관은 “시도군 교육청이 자발적으로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를 새롭게 만드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돕기 위해 예시안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를 그대로 두길 원하면 이번 고시 내용을 보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라며 "이번 종합안을 통해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하여 학생의 권리와 책무 간의 균형 유지하도록 했지만, 구체적 진행은 교육청과 학교가 판단하여서 해야"함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종합안과 조례가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할지에 관한 것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장관은 설명했다.

 


 

지금의 학생인권조례에 의하면 ‘사생활의 자유’가 강조되어 수업 중 학생이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수업 방해를 해도 응대하기 쉽지 않지만, 종합안에 의하면 교사는 2회 이상 주의를 준 후 휴대전화를 분리 보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조례에 있는 ‘차별받지 않을 자유’에 의해 특정 학생을 칭찬하는 걸 차별로 인식했는데 종합안에 따르면 칭찬, 상 등을 통한 학생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전에는 조례에 나온 ‘휴식권’으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에 대한 지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종합안에 의하면 잠자는 학생에게 주의, 지시를 통한 적극적 수업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또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조사ㆍ수사 개시 시 쉽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종합안에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교사의 직위해제가 쉽게 진행되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지자체 자체사례회의에 교육계 관계자 참석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안에 따르면 교사는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이주호 장관은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록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을 인정한다. 이번 종합안에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면 그 어려움은 해소될 것이다. 우리는 인식 개선을 중요시한다. 캠페인에서 중요한 것은 학부모 교육이다. 학부모 교육은 그동안 효과가 미미했다. 학부모 교육이 중요하다. 현재 법 제도에서는 소송이 남발될 수 있지만 대응하는 조치와 교육이 함께 진행되어 남발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학부모가 교사와 소통을 하려면 예약을 해야 하고 교사의 휴대전화로 자신들이 원하는 아무때나 전화하는 것을 막기로 했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도 다음과 같은 개선안으로 줄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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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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