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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인권보호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된 채 지난 시간을 견뎌야만 했다" - 문화예술특별위

도종환 의원, "오보나 왜곡된 보도는 정정 반론 삭제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록일 2024년01월22일 15시1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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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이 22일 기자회견에서 고 이선균 씨의 인권유린에 대해 이야기했다.

 

국회 취재를 하던 중 점심 시간에 국회 내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국회 내 상점을 운영하는 분들이 故 이선균 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 상점 주인이 故 이선균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소문을 이야기하며 경찰의 수사가 정당했는데 왜 저렇게 잘못된 수사라고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나는 옆에서 들은 이야기라 맞받아치지는 않았지만, 그 소문이 설사 사실일지라도 그렇게 수사를 받고 그렇게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이선균 씨 입장에서는 인권 유린을 당한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망자가 혹시라도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잘못이 있을지라도 이선균 씨는 수사 중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의 표현처럼 모든 걸 ‘오롯이 받아내야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22일 ‘故 이선균 사망사건 진상규명 기자회견’을 가졌다. 

 

자신도 문화예술인라고 말한 위원회의 유정주 의원은 “이선균 배우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인권보호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된 채 지난 시간을 견뎌야만 했다. 그가 유명을 달리한 이후 수사 과정에서의 강압성과 인권침해 언론의 선정적 과잉보도 등 결코 무시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경찰과 언론은 이선균 배우의 죽음에 한 점의 책임도 없다 말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난 12일 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 예술인들이 요구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문화 예술인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고자 한다. 다시는 이런 수사 과정에서 이선균 배우와 같은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을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문화예술특별위원회의 도종환 의원은 “이선균 씨 사건은 내사 단계의 정보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시작되었다. 수사기관은 세 차례 공개소환을 하면서 수백 대의 카메라가 배치되도록 했다. 언론은 사건과 연관성을 알 수 없는 사생활까지 그대로 보도했다. 수사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자료가 언론 취재 형식으로 보도되었다. 이는 언론을 통한 피의 사실의 편법적 공표이다. 이선균 씨는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인권을 보장받지 못했고 유명한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과 언론에 폭력적인 인권 침해를 오롯이 받아내야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 수사 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칙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었다. 수사기관인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수사 공보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제 5조 수사 사건 등 공개 금지 원칙, 제15조 사건 관계인 출석 정보 공개 금지, 제16조 수사과정에 촬영 금지 등을 연속해서 위반했다.”라며 경찰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그는 경찰에 대한 비판을 이어 나갔다. “경찰은 (이선균 씨 마약 검사에서) 세 번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처럼 그를 취급하며 위법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하였다.”  

 

 

도 의원은 경찰에 이어 언론과 국회에도 책임을 물었다. “언론도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말한 그는 “지난 13대 국회 때부터 20대 국회까지 피의사실 공표에 의한 문제 해결을 위해 11차례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한계가 있었다. 더 이상 유명한 문화 예술인이라는 이유로 더 폭력적인 인권 침해를 당하고 심리적 임계점을 지나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도 의원은 “이런 사회적 타살이 반복되게 해서는 안 된다. 사문화되다시피한 형법 제 126조 피의사실 공표죄를 보다 명확하게 개정을 해야 한다. 피의사실과 수사정보 공개 금지 및 공표에 대한 원칙을 지키지 않거나 수사 정보, 수사 자료나 내용을 유출하거나 누설할 때는 형사처벌하는 것 등을 법에 새롭게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라며 법개정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도 의원은 마지막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건과 관계없는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오보나 왜곡된 보도는 정정 반론 삭제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이버 렉카(남의 불행이나 사고, 실수, 결점, 잘못 등을 인터넷 상에 공론화하고 이슈거리로 만드는 사람)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라며 “관련 법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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