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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양부남, 권성동 '공권력의 하수인' 발언 강력 반박: '인격적 모독, 도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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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년09월12일 09시3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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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2024년 9월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권성동 의원의 "공권력의 하수인" 발언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양 의원은 권성동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와 관련하여 자신을 공격한 것을 두고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권 의원의 발언이 "인격적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이 자신의 인턴 비서 등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청탁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 사건은 2016년 검찰 수사 이후 2018년 특별수사단이 출범하며 다시 주목받았다. 당시 양부남은 이 특별수사단의 단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었으며, 권성동과 또 다른 의원을 기소했다.

 

양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은 시민단체의 고발과 수사 검사의 폭로,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로 이루어진 수사였으며, 문재인 정부의 지시로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권성동을 기소할 때 어떠한 정치적 압력을 받은 적이 없으며, 검사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부남 의원은 권성동의 재판에서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당시 상고심사위원회에서 상고 결정을 내린 점을 들어 수사가 무리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비록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로서는 충분히 기소할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했다”며 권성동의 무죄 판결이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받는 이들이 심적 고통을 겪는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권성동이 자신의 무죄 판결을 근거로 수사 검사였던 자신을 공권력의 하수인이라 비난한 것은 "도가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 검사는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직업적 숙명이 있지만, 동료 의원으로서 권성동의 발언은 인격적인 모독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양부남 의원은 마지막으로 "22대 국회에서는 의원 상호 간에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삼가자"며, 서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의 발언에 대한 그의 강력한 반박은 이번 대정부 질문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되었으며, 향후 정치권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검찰 수사와 이를 이끈 양부남 의원과의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양부남 의원의 이날 발언은 권성동의 비난에 대한 공식적인 반박으로, 사건의 진실을 둘러싼 법적, 정치적 논쟁이 다시 한 번 재조명될 전망이다.

 

11일 신상발언을 하고 있는 양부남 의원.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영상 화면 캡처

 

다음은 양부남 의원 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학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의 양부남 의원입니다. 저는 권성동 의원께서 지난 9일 대정부 질문 중에 제가 검사 재직 시 공권력의 하수인이라고 발언한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2017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을 수사하여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자 언론과 여론은 국회의원과 지역 유지 중 한 명도 처벌하지 않았다면서 신랄하게 비판했고, 한 시민단체에서는 권성동 의원과 A의원을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춘천지검에서는 다시 수사를 하였지만, A의원의 보좌관을 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 후에 수사 검사는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철저한 수사를 하고 싶었지만, 검찰 상부에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며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고, 그 결과로 자신이 인사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과 춘천지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고, 그 수사 검사는 다시 재반박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시 총장은 이 수사를 원점에서부터 철저히 하자며 강원랜드 수사단을 만들었고, 저를 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권성동 의원은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신을 찍어서 수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 수사 검사의 폭로, 총장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수사였습니다. 저는 검사 재직 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단 한 번도 공권력의 하수인으로서 수사한 적이 없습니다.

 

역시 권성동 의원을 수사하면서도 전 정권으로부터 어떠한 요구나 주문을 받은 바 없으며, 이 사건 수사로 제가 어떠한 인사상 이익을 받은 바도 없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엄청난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는 지금도 저에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수사하여 권성동 의원과 A의원을 기소했습니다.

 

A의원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권성동 의원의 재판부는 A의원의 재판부와는 달리 의견을 달리하여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검사가 마음대로 상고할 수 없습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상고심사위원회에서 상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당시 상고심사위원회는 권성동 의원 사건에 대해 상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비록 법원이 검찰과 견해를 달리하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 사건은 검찰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소할 수 있으며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할 사건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강원랜드 수사단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무리하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수사를 받는 사람은 심한 심적 고통을 겪습니다. 권성동 의원 역시 수사받는 과정에서 심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며, 저 역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 사람은 수사 검사를 비난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한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수사 검사의 숙명입니다. 검사는 양심과 법과 원칙에 따라 유죄의 확신이 있어서 기소했다 할지라도, 법원에서 견해를 달리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성동 의원은 자신이 무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수사 검사였던 동료 의원을 공권력의 하수인이라고 외치고, 인격적 모욕과 모독을 했습니다.

 

정도가 지나쳤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22대 국회에서는 의원 상호 간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삼갑시다. 우리의 품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동을 삼가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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