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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정부에 대한 신뢰, 의정 합의안(2020) 파기에서 무너져

의사들의 장시간 조사와 정부의 대화 요구는 모순

등록일 2024년09월10일 09시3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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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방재승 교수와 의사출신 국회의원인 안철수 의원. 안 의원도 2025년 증원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응급의료 위기 대책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한 ‘전담책임관 지정’과 ‘지자체의 1:1 모니터링’ 방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대신, 응급 진료 의료진에게 최종 치료 책임을 묻는 민형사 소송 부담을 해소하고, 상급종합병원에 필수 진료 분야 전문의를 적정 수로 고용해 배후 진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응급 환자의 증상과 중증도에 따른 실시간 의료기관 수용 가능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의료진의 중증도 판정과 환자 회송 결정이 존중되는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수비대위는 정부가 의료기관과 의사의 진료 역량을 존중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징계를 통해 의료진에게 역량 이상의 진료를 강요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의료기관에 파견하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하지만, 역량을 벗어난 의료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금전적 보상만으로 환자와 의료진의 피해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와의 신뢰 회복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교수비대위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신뢰가 의대 증원 문제가 아닌 2020년 의정 합의안 파기로부터 무너졌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과학적 수급 분석을 근거로 했다는 의대 증원 결정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회의록 공개를 촉구하며, 의료계가 일관되게 과학적 근거에 따른 합리적 의대 정원 결정을 요구해왔음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한 공공범죄수사대를 통한 의료계 동료들의 장시간 조사와 정부의 대화 요구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며, 정부가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교수비대위는 마지막으로 “이제라도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진의 목소리를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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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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