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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이승만을 앞세우면서 이승만을 무시하는 뉴라이트 [대한민국의 건국 논쟁과 역사적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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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년09월23일 22시1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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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바로 옆에 앉은 이가 이종찬 광복회 회장이고 그 옆이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의원이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대한민국의 건국 논쟁과 역사적 진실: 1919년 임시정부와 1948년 정부 수립

 

22일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뉴라이트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 공동회 및 긴급 대토론회(정동영 의원실, 민주연구원 주관)에서 학자들은 일제히 국회의원들을 비판했다.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정태헌 고려대 명예교수, 한시즌 단국대 명예 교수 및 전 독립기념관 관장 등은 1919년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했다고 헌법에 나와 있음에도 이를 법제화시키지 못한 국회의원을 비판했다. 이만열 전 위원장은 "의원들이 1부 행사만 끝나고 다 빠져 나갔다. 공부하지 않으면 촘촘하게 관련 법률을 만들 수 없다"고 말했고 정태헌 교수도 "이렇게 된 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시간 30분 이상 진행된 토론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발제, 발표 내용을 노트하며 진지하게 임해 눈길을 끌었다. 정동영 의원은 "이만열 전 위원장의 말씀은 가슴을 찌른다. 민주당 의원들에 제1차 만민 공동회를 한다고 의원 나눔방에 올렸더니 115명의 의원들이 공동 주최로 참여하겠다고 했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만열 전 위원장의 강연 요약 내용이다. 

 

대한민국의 건국 논쟁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수립일’로 볼 것인가를 두고 학계와 정치권에서 논쟁이 이어졌는데 사실 이는 논의조차 될 필요가 없는 일이라는 게 이날 참여한 역사학자들의 설명이다. 이미 헌법에 대한민국은 1919년 설립되어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뉴라이트계열 학자들로인해 이 이슈가 쓸데 없는 논란이 됐다. 이 논쟁의 핵심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1948년 정부 수립 사이의 역사적 연속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자리하고 있다. 대부분 역사학자들은 대한민국의 기원을 1919년 4월 11일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보고 있으며, 그 연속선상에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뉴라이트들은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주장하며, 이승만 대통령이 이끌었던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역사학자들은 "1919년 4월11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주장하고 심지어 고집을 피운 인물이 이승만 전 대통령인데, 뉴라이트들은 이승만을 앞세우면서도 동시에 이승만을 무시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1919년의 임시정부: 대한민국의 뿌리

 

대한민국의 건국을 1919년으로 보는 학계의 주장은 명확하다. 1919년 3.1운동 이후, 독립운동가들은 한반도 전역과 해외에서 독립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그 결과, 같은 해 4월 11일,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당시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임시헌장을 통해 공화제를 선언하며,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안창호를 내무총장으로 하는 6부 체제로 조직되었다. 이는 비록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주권국가의 존재를 선언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27년간 중국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지속했다. 1940년에는 임시정부 직할군으로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고, 연합군과 협력해 항일전을 전개했다. 이러한 노력은 대한민국이 단순한 망명 정부가 아니라, 주권 국가로서의 연속성을 가진 중요한 기구임을 보여준다. 임시정부는 좌우 이념을 초월해 통합된 독립운동 세력을 조직했고, 이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뿌리가 1919년임을 분명히 한다.

 

1948년 정부 수립: 임시정부의 계승

 

1945년 해방 이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자신이 새로운 건국을 한 것이 아니라,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것으로 인식했다.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지도자들은 1948년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30년"으로 표기하며, 임시정부의 연속성을 분명히 했다.

 

1948년 제헌국회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임시정부에서 이어받았음을 강조했다. 제헌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적 기원이 1919년 임시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대한민국 건국일을 1948년으로 한정할 수 없다는 역사적 증거다.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대해 "19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해방 후 새로운 국가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1919년에 이미 세워진 국가가 해방과 함께 그 주권을 회복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1948년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해이지, 새로운 국가가 건국된 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만열 전 국사편찬 위원장.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건국일’ 논란: 정치적 의도와 역사적 진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건국절’ 논란이 본격적으로 부각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정치권과 학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국정 교과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기원을 1948년으로 설정하려는 시도는 학계와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시도가 정치적 의도를 바탕으로 한 역사 왜곡이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역사학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에 이미 수립되었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1948년을 ‘건국일’로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만열 교수는 "이승만 대통령조차도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대한민국의 연륜을 30년으로 표기한 바 있다"며, 대한민국의 건국이 1948년이라는 주장은 그때부터 잘못된 것임을 강조했다.

 

이승만이 직접 작성한 헌법 전문에는 ”이승만“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나온다. 1945년 8월15일을 건국일로 고집하는 것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건국 논쟁의 정치적 의미

 

건국 논쟁은 단순히 역사적 해석의 차이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적 기원의 문제를 둘러싼 이념적 갈등을 반영한다. 1948년을 건국일로 주장하는 세력은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부각시키고(실제로는 무시하는 것임), 대한민국이 냉전 체제에서 반공주의를 기초로 탄생한 국가임을 강조한다. 이들은 임시정부의 활동을 국가로서의 실체보다는 독립운동 단체로 보려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1919년을 건국으로 보는 시각은 대한민국의 기원이 임시정부에 있으며, 대한민국이 단순히 냉전 체제에서 출발한 반공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시각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서 일제 식민지배에 저항한 역사를 강조하고,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현대 대한민국까지 이어온 것으로 본다. 이는 단순히 건국의 시점을 결정하는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자부심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확장된다.

 

결론: 역사적 연속성의 중요성

 

대한민국의 건국 논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논의가 필요하다.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법적·역사적 기원이며, 1948년 수립된 정부는 그 연속성 위에서 탄생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 이러한 역사적 연속성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제는 정치적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이 걸어온 역사를 존중하고, 그 기원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할 시점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미니 박스| 이승만 모독: 왜곡과 역사 지우기]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일본천황에 보낸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천황 폐하께,  폐하와 일본 국민에게 희망과 말로 할 수 없는 기대와 더불어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 간의 항구적 평화, 선의 및 협력을 확립하기 위한 우리의 진지한 의도를 확신시키고자 하는 본인을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진실로 외부의 간섭 없이 우리의 견해차가 해명될 수 있고, 사라질 수 있으리라고 일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자매 국가의 복지를 위해 일본의 관대한 태도에 호소하면서 일본의 원조와 협력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 국민을 대신하여 폐하께 분노나 원한, 또는 공격적인 의도 없이 1919년 4월 23일 한국이 완전히 조직되고 독립된 국가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본인의 불가피한 의무입니다. 모든 형식을 엄격히 준수하였으며 추종하였습니다. 한국 국민의 동의와 의지에 의해 준비된 외침과 선언은 1919년 3월 1일 한국의 300 곳이 넘는 지역에서 동시에 공개적으로 낭독되고 선포되었습니다.  선언에 부합하여 13개도의 대표자들이 국민에 의해 선출되었습니다. 1919년 4월 23일 서울에서 회동한 이들 대표자는 그 후 국민대회(Korean National Council)를 조직하고 창설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을 지배할 대의 입법 기구입니다. 동일한 회기에 국민대회는 영광스럽게도 본인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으며, 내각을 또한 선출하였습니다.  다른 나라들, 특히 선의를 가지고 한국과 조약을 체결한 나라에 이 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폐하께서 다른 채널을 통해 이에 관한 충분한 정보들 이미 제공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고유의 방식으로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국민의 그리고 국민에 의한 정규적이고 질서정연하게 대의제 정부 형태를 선택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권위에 의해 통상적인 외교 특사 및 고문을 제외한 일본의 모든 무장한 군대, 그리고 일본의 모든 관리, 민간인 및 모든 부류의 여타 일본인들을 한국으로부터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본인의 의무이자 한국 국민의 요구입니다. 우리가 폐하께 요구하는 바는 대한민국을 고유의 독립된 주권국가로 공식 인정하고, 이들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는 모든 조약이 무효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견과 분쟁이 이제 조정되고 제거되기를 바라며, 양국 간에 항구적 평화와 선의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도록 하십시다.  그와 같은 우호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서신을 폐하께 올립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그는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1925년 3월 탄핵되었다. 이후 1948년 7월 20일,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1960년 4월까지 재임했다.

 

그러나 이승만 관련 역사를 지우고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는 1919년 일본에게 대한민국의 건국을 통고하고, 군대 철수를 요구했다.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 재건하자는 제안을 제헌국회에서 했으며, 제헌헌법과 함께 '대한민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뉴라이트들은 이를 부인한다.

 

이러한 부인과 왜곡은 이승만을 김일성과 동급으로 놓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 김일성이 1948년 9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국했을 때, 이승만은 이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었다.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이 된 해 김일성은 7세의 어린아이였고 그 임시정부 하에 있었다. 그랬기에 북한은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르죠아 민족 운동'으로 폄하했다. 이승만의 역사적 기여를 왜곡하고 지우려는 시도는 그를 욕보이고, 나아가 북한에 유리한 이적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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