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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투데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개정안 통과돼야! - 한동훈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등록일 2024년01월25일 09시3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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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NJT.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중대채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83만7천 영세 중소기업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공식명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년 유예 개정안 투표가 있다. 만약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영세 중소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영세기업 특성상 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며, 중대 재해로 대표가 처벌될 시 폐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이 우려된다. 따라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적용 유예를 호소하고 있다. 
 

이 법은 1월 27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25일 수정안이 통과되면 직원 50인 이하의 기업은 2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된다.

25일 오전 국민의힘 비대위회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막아야 한다. 50인 이하 기업에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다. 이는 격차해소와 관련된 이슈다. 50인 미만 사업장과 종사자들의 양자간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고려하지 않고 해소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2년간 유예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한다. 비대위할 때마다 정치개혁을 말씀 드린다. 정치개혁을 정말 하고 싶다. 정치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에 도출하려고 했으나 이루지 못했다.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민주당에 비정함을 느낀다. 83만7천개의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대규모 폐업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대량 실직의 위험이 있다. 이 법안은 민생파탄의 주범이 될 것이다. 영세사업자들은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무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양대 노동조합 총연맹은 22일 국회 소통실에서 같은 법안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노동자들의 60%가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했다. 우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이후 정부가 2년 동안 준비 잘해서 중소기업 사업장을 철저하게 안전한 노동 현장으로 만들어달라고 유예를 해주었다. 그러나 2년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나?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노동 환경을 개선한다고 했지 개선한 것이 없다. 그런데 또 2년을 유예해달라고 한다. 그러면 달라지겠는가? 그동안 죽어가는 노동자들은 누가 보호한단 말인가? 더 이상 유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 비율은 80%이다. 시민 여론조사에서 찬성 비율은 71.3%이다. 이것이 노동안전 사각지대의 현실이자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의 이유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목숨도 똑같이 소중하다. 이는 법으로 규율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업장이 크냐 작냐에 따라 노동자의 목숨값을 차별하는 이 부조리하고 비정한 현실을 하루속히 끝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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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박병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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