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대 최종 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필자는 충북의대의 경우에는 기각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 왜 그런지 설명하면서 기회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한국 사회를 비판하고자 한다.
집행정지신청과 초기 반응
지난 3월 초, 필자가 서울행정법원에 처음 집행정지신청을 했을 때, 대부분 언론과 법조계, 심지어 의료계에서도 "원고 적격이 없다"거나 "처분성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8번의 각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대해 기회주의자들은 "나는 다 알고 있었다"며 자신들의 예견이 맞았다고 떠벌렸다.
서울고법의 결정과 반응 변화
4월30일, 서울고등법원이 "2천 명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을 때 대부분 언론과 전현직 판사, 변호사들은 이제 의료계가 승소할 것이라며 안면몰수를 했다. 그들은 마치 법꾸라지 같았다. 5월16일, 서울고법이 기각 결정을 내리자 그들은 또다시 안면몰수하며 "나는 알고 있었다"고 떠들었다.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
5월 17일, 필자가 대법원에 재항고하자, 언론과 법조계에서는 "최소 3달 이상 걸린다"며 각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야말로 제멋대로 해석이었다. 대법원장이 신속처리사건으로 지정하자, 그들은 찍소리도 못했고 입을 굳게 닫았다. 6월 19일, 대법원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결정을 내리자, 반성하기는커녕 "내 말대로 기각이지"라며 자신들의 예견이 맞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모 언론은 대법원이 한 번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나머지 소송도 첫 번째 판결을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 황당한 선언을 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현실
대한민국은 기회주의자들의 천국이다. 언론과 법조계는 쓰레기 소굴과 다름없다. 충북의대의 승소 판결이 곧 나올 것이다. 이제 그들이 또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다. 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과 법조계의 행태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다. 법조인과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이었다. 저는 앞으로도 법의 공정성과 정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병철 변호사.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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