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의사가 구토 증상을 호소하는 노인 환자에게 멕페란 주사를 투여한 후 발생한 부작용으로 창원지검에서 기소한 사건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창원지법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의료계와 정치권에서는 큰 반발이 일고 있다.
의료계는 "멕페란은 구토 증상이 있는 노인에게 유일한 처방이며, 부작용도 드물다. 또한 노인 환자의 병력을 정확히 문진하기 어려운 의료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판결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 출신인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의사가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이번 판결처럼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받고, 소극적으로 치료하면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받는다. 정부는 의료사고 처벌 면제해주겠다고 공수표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파킨슨병학회는 "의사가 위축되어 환자를 대하면, 노인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병원에 오는 구토 환자에게 어떤 약도 쓰지 마라. 의사가 감옥 갈 만큼 중요한 환자는 없다"고 발언하며 의사들의 처지를 대변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과학자들인 의학계의 주장이 옳은지, 아니면 관념론자들인 판사의 판결이 옳은지를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면, 모르는 게 없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보기를 바란다. 아니면 이천공(2000) 씨에게 물어보면 되겠다. 그들의 답변대로 의사 선생님들은 치료하면 되고, 그때까지 환자들은 기다리면 된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과연 이 나라가 과학 입국 세계 10대 강국 대한민국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공자와 맹자의 말만 되풀이하며 과거에만 얽매인 관념론에 찌든 양반들이 과학자인 실학자를 탄압하고 나라를 말아먹던 구한말 세도정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말을 믿고 따라야 하는가? 의료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