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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의 팩트체크] 환자가 치료받다가 잘못되면 판사를 고소하시길

등록일 2024년06월15일 07시5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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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창원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윤민)의 판결에 대해 많은 의사와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번 엉터리 판결을 즉각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서 의료 현장의 현실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은 "(의사가) 감옥 갈 만큼 중요한 환자는 없다. 구토 환자에게 어떤 약도 쓰지 말라"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다시 생각해봐도 백번 천번 지당한 말이다. 의료 현장에서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의사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법원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의사들이 처벌받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창원지법은 임 회장의 발언에 대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훼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적반하장이다.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은 오히려 창원지법의 ‘원님재판식’ 판결이다. 이 점에 대해 먼저 사죄해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같은 보수 언론조차 창원지법의 판결을 비난했다. 이는 이 사안이 단순히 일부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전체 의료계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임을 시사한다.

 

의사들께 권한다. 앞으로 치료는 판사에게 물어보고 하시길 바란다.

 

법원에 권한다. 병명에 따라 처방할 약을 발표하시길 바란다.

 

환자 단체에 권한다. 환자가 치료받다가 잘못되면 판사를 고소하시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께 부탁드린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의사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

 

국민들에게 부탁드린다. 유튜브를 통해 이천공(2000) 씨가 무엇을 말했는지 찾아봐 주시길 바란다.

 

대법원은 이번 창원지법 판결이 채증법칙법관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증거를 취사선택할 때 지켜야 할 논리칙, 경험칙을 위반한 ‘법리 오해’이므로 즉각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해야 한다.

 

의협 차원에서 대법원에 법리적 대응을 해야 한다. 근본적 해결책은 국회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법원에서 2000명 의대증원을 집행 정지시켜야 한다.

 

앞으로 의협이 해야 할 일은 의사가 의료과실로 기소되는 경우(나아가 민사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의협에 보고하도록 하고, 의협 차원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다.

 

의협 차원에서 지금 당장 할 일은 권위 있고 전문적인 기관에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감정서를 받아 대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재판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검찰에 찍히지 않으려고, 형식적이고 피고인(의사)에게 불리한 감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창원지법 형사3-2부에서 판결한 사건을 보면 환자 진료기록을 토대로 맥페란 처방이 A의사의 과실(주의의무위반)로 볼 수 없다. 다른 의사들이 진료했다 하더라도 동일한 처방을 했을 것이다.

 

대법원도 최근 의료대란 때문에 의사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신경 쓰고 있으니 대법원에 위와 같은 명분만 잘 제공하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의료법상, 이 사건처럼 의료사고, 즉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어 금고, 집행유예인 경우는 의사면허취소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언론을 통해 의사들의 억울함을 호소해야 한다. 언론을 통해 성명서 발표, 기고, 인터뷰를 하고 항의 집회 등을 통해 이 쟁점을 계속 키워서 대법관들이 신경 쓸 수밖에 없도록 해야 한다.

 

환자만 인권이 있는 게 아니다. 의사 인권도 보호받아야 한다. 의사 인권을 경시하는 검사 수사 실무와 판사들 판결 실무를 개선해야 한다.

 

건설적이고 명분 있는 투쟁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 (의료법 65조 1항 1호)

 

나아가 이런 엉터리 판결을 예방하도록 판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병철 변호사.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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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 편집=NjT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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