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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의 팩트체크] 액트지오와의 계약, 국가계약법 위반

등록일 2024년06월11일 17시1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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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변호사.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1987년 6월 10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박종철군 고문살인 조작·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를 개최하며 민주화의 큰 걸음을 내디뎠다. 37년이 지난 오늘, 의료계는 ‘한국의료 붕괴, 조작·은폐 규탄 및 2,000명 증원 철폐’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칼 마르크스의 말처럼,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역사적 반복의 현장을 목도하고 있다.

 

엑트지오와 계약? 국가계약법 위반

 

“포항에서 석유 2,000조 원이 나온다”는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엑트지오(Act Geo)사의 발표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 회사는 그러나 국가계약법상 무자격자로 판명되었으며, 석유공사가 엑트지오와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다.

 

석유공사는 특정 소수의 회사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엑트지오를 선정했다. 그러나 엑트지오는 우리나라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입찰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3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런 계약은 무효로 간주된다.

 

엑트지오사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본사 소재국에서의 국세완납증명서, 입찰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점포 소유 또는 임차 증명서, 경영상황 및 경영실적 설명서, 최근 2년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엑트지오는 4년간 미국에서 국세를 미납하였고, 법인 등기부등본조차 영업정지 상태였으며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도 없는 상태였다.

 

국가계약법과 시행령 살펴보기

 

국가계약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합법성을 보장한다. 이 법령들에 따르면,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국가계약법령상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가의 공정을 해치는 심각한 ‘사기극’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재확인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대통령과 관계자들의 책임

 

윤석열 대통령과 석유공사 관계자들은 엑트지오에 한화 약 70억 원을 이미 지급한 상태이다. 그러나 계약이 무효이므로 이 돈은 엑트지오사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석유공사는 이를 반환받아야 한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산업부 장관, 석유공사 사장, 엑트지오 관계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국고손실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5조 사기죄로 수사해야 한다.

 

의료계 2,000명 증원 사기극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한 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포항에서 2,000조 원의 석유가 나온다고 사기친 엑트지오사가 무자격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의대 증원 2,000명을 의료개혁이라고 사기친 자 역시 무자격자임이 드러나고 있다.

 

필자는 포항 석유 2,000조 사기 사건과 의대 증원 2,000명 사기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국민들 앞에 무자격자를 공개하고,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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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 편집=NjT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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