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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산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 기각

등록일 2024년06월19일 20시5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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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화에서 의사들이 손피켓을 들고 평화적 시위를 하고 있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상환, 이동원, 권영준 대법관, 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의대증원의 집행정지(2024무689 사건)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기존보다 2,000명 증원되는 교육부 장관의 처분은 그대로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배경 및 주요 내용

2024년 3월 20일, 교육부 장관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고 각 대학별로 배정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4년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교육부 장관의 처분이 실행될 경우, 각 대학의 의대 정원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에 대해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재학 중인 일부 학생들을 포함한 신청인들은 의대 정원 증원이 자신들의 교육 환경과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교육부 장관의 처분이 적법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발생할 교육 환경 악화와 학습 권리 침해를 주장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

대법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원 증원 발표는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을 공표한 것에 불과하며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교육부 장관의 증원 배정 처분은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신청인

적격 신청인들이 주장한 법률상 이익에 대해 대법원은 의대 재학생으로서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신청인 중 일부인 교수, 전공의 및 수험생 등은 이러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했다. 이는 교육부 장관의 처분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공공복리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대법원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공공복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교육 질 저하로 인한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원 증원의 필요성이 크고, 증원으로 인한 실질적 교육 환경의 저하는 제한적이라고 보았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

대법원은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2035년에 약 10,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으며, 이는 증원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대 정원 증원은 필수적인 조치로 인식되었다.

 

교육 질 저하의 우려

증원된 인원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2025학년도부터는 기존 정원의 학생들이 입학한 상태로, 전체 교육과정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의료 교육의 특성상 초기 1~2년간은 이론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므로, 실질적인 교육 질 저하는 제한적이라고 보았다.

 

사회적 혼란 방지

이미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증원될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및 향후 전망

대법원도 의대 정원 증원이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임을 재확인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의대 재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 작은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의료계의 대변인인 법무법인 찬종 측은 “대법원이 부산대 의대생의 원고적격과 처분성을 인정한 점 판결문: 원심결정이 이 사건 증원발표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일부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은 지난 서울고법결정이 부산대 의대생의 양질의 교육 받을 권리를 헌법 31조만을 근거로 인정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특히,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인정한 점 판결문: 과대학의 학생정원 증원의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적절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은 획기적인 판결로서 재판부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다만 대법원이 부산대 의대는 현재 정원 125명인데, 75명 증원한 것은, 특히 신입생들 본과까지 2년 준비기간이 있으니, 공공복리가 우선한다고 판시한 점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이라면서도 “서울고법에서 대기중인 충북대(4배 증원) 등 32개대 의대생들 11개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므로 향후 서울고법 및 대법원결정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과대학 증원을 멈춰달라는 의대생 등의 집행정지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의료계에 거듭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집행정지신청 기각을 환영한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난 만큼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하지 말고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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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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