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로 만든 그림.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
-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회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당선된다.
- 대통령 선거 후보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일 현재 만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 대통령 임기 만료 시,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 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 시 외교, 국방, 통일 등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 대통령은 내우, 외환, 천재, 지변, 재정·경제 위기 시 최소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국가안위의 중대한 교전상태 시,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처분이나 명령을 한 후 국회에 즉시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명령은 효력을 상실하며, 개정·폐지되었던 법률은 효력을 회복한다.
- 대통령은 사유를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제77조
-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 비상계엄 선포 시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특별 조치를 할 수 있다.
-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 국회 과반수 찬성 시 계엄 해제를 해야 한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79조
-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사면, 감형, 복권을 명할 수 있다.
- 일반사면 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훈장 기타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 장 등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제85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는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 업무를 통할한다.
- 군인은 현역에서 벗어나야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있다.
제87조
-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국무위원은 국정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군인은 현역에서 벗어나야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 국무회의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대통령은 의장,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 선전, 강화 및 중요한 대외정책
-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 예산안, 결산 및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 대통령의 긴급명령 및 계엄 해제
- 군사와 관련된 중요사항
- 국회 임시회 요구
- 영전 수여
- 사면, 감형 및 복권
- 행정 각 부서의 권한 구분과 조정
- 정부 정책에 관한 청원의 심사
- 기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0조
- 대통령은 자문을 받기 위해 국가원로로 구성된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 되며, 없을 시 대통령이 지명한다.
제91조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제92조
대통령은 평화통일 정책을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제93조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4관 감사원
제97조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두어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 및 공무원 직무 감찰을 한다.
제98조
감사원은 원장 포함 5~11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제99조
감사원은 매년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 직무범위, 감사위원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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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대표이며 외국과의 관계에서도 국가를 대표합니다.
-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 보호,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를 위해 책임을 집니다.
-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습니다.
- 행정 권한은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에 속합니다.
제67조
- 대통령은 국민의 공정하고 비밀스러운 선거로 선출됩니다.
-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국회의 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 후보자가 1명일 경우, 득표수가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통령 후보는 만 40세 이상이어야 하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세부 사항은 법률로 정합니다.
제68조
-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70일에서 40일 사이에 후임자를 선출합니다.
- 대통령이 공석이 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합니다.
제69조
- 대통령은 취임 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합니다.
“나는 헌법을 지키고 국가를 보호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 및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할 수 없습니다.
제71조
- 대통령이 공석이 되거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국무총리나 정해진 국무위원이 권한을 대행합니다.
제72조
-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 등의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제73조
-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및 비준하고, 외교 사절을 임명 및 파견하며, 전쟁과 강화 선언을 합니다.
제74조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군을 지휘합니다.
- 국군의 조직 및 편성은 법률로 정합니다.
제75조
- 대통령은 법률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제76조
- 대통령은 내부 혼란, 외부 침략, 자연재해, 경제 위기 시 긴급 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 국가가 위협받는 교전 상태일 경우,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때 긴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긴급 명령 후 즉시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승인이 없으면 명령은 효력을 잃으며, 개정된 법률은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제77조
- 대통령은 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됩니다.
- 비상계엄 시 언론, 출판, 집회 등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엄 선포 시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 과반수 찬성 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제78조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합니다.
제79조
- 대통령은 사면, 감형, 복권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면 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80조
-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훈장이나 영전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제81조
- 대통령은 국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82조
-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처리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합니다.
제83조
-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부서 장의 직을 겸할 수 없습니다.
제84조
-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기소를 받지 않습니다.
제85조
- 전직 대통령의 예우와 신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합니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 업무를 관리합니다.
-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제87조
-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 국무위원은 국정을 돕고,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논의합니다.
-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 국무회의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논의합니다.
-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15~30명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대통령은 의장이며, 국무총리는 부의장입니다.
제89조
-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 국정 계획과 정부 정책
-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 예산안 및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 대통령의 긴급 명령 및 계엄 해제
- 군사 관련 주요 사항
- 사면 및 복권
- 정부 정책 관련 청원 심사
- 기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0조
- 대통령은 국가 원로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둘 수 있습니다.
-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며, 없을 시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제91조
-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자문을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둡니다.
제92조
- 대통령은 평화통일을 위한 자문을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둡니다.
제93조
- 대통령은 경제 발전을 위한 자문을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둡니다.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제95조
-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은 필요 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제96조
-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 및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합니다.
제4관 감사원
제97조
-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며, 국가 재정과 공무원 직무를 감찰합니다.
제98조
-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5~11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제99조
- 감사원은 세입·세출을 매년 검사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합니다.
제100조
- 감사원의 조직, 감사위원의 자격 등은 법률로 정합니다.
English Version
Chapter 4: Government
Section 1: The President
Article 66
- The President is the head of state and represents the nation in foreign relations.
- The President is responsible for preserving the nation's independence, territory, continuity, and the Constitution.
- The President has a duty to work earnestly for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country.
- Executive power belongs to the government led by the President.
Article 67
- The President is elected by a fair, equal, direct, and secret vote of citizens.
- If two or more candidates receive the highest votes, the National Assembly votes to determine the winner.
- If only one candidate runs, they must receive at least one-third of the total votes to be elected.
- Presidential candidates must be at least 40 years old on the election day and eligible for National Assembly membership.
- Details about the Presidential election are defined by law.
Article 68
- A successor is elected 70 to 40 days before the President's term ends.
- If the presidency becomes vacant, a successor is elected within 60 days.
Article 69
- Upon taking office, the President makes the following oath:
"I solemnly pledge before the people that I will uphold the Constitution, protect the nation, strive for peaceful unification, and work for the freedom and welfare of the people and the advancement of national culture."
Article 70
- The President’s term is five years and cannot be renewed.
Article 71
- If the President is unable to perform duties, the Prime Minister or designated ministers act as the authority.
Article 72
- The President may call a national referendum on important policies like foreign affairs, defense, and unification.
Article 73
- The President can sign and ratify treaties, appoint and send diplomats, and declare war and peace.
Article 74
- The President leads the armed force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and laws.
- The structure and organization of the armed forces are defined by law.
Article 75
- The President may issue executive orders on matters entrusted by law.
Article 76
- In cases of internal disorder, external threats, natural disasters, or economic crises, the President may issue emergency orders to ensure national safety.
- If the country is in a serious combat situation, emergency orders with the force of law may be issued if the National Assembly cannot convene.
- All emergency orders must be reported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approval.
- If approval is not obtained, the order loses effect, and laws modified by the order are restored.
Article 77
- The President may declare martial law during emergencies.
- Martial law can be either emergency or precautionary.
- Emergency martial law allows special restrictions on freedoms like speech and assembly.
- The National Assembly must be notified of martial law, and if a majority demands it, it must be lifted.
Article 78
- The President appoints and dismisses public official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and laws.
Article 79
- The President can issue pardons, commute sentences, or restore rights according to law.
- General amnesties require the National Assembly’s consent.
Article 80
- The President can confer medals and other honors according to law.
Article 81
- The President may attend the National Assembly and speak or express opinions through letters.
Article 82
- All acts of the President require written documentation, co-signed by the Prime Minister and relevant ministers.
Article 83
- The President cannot concurrently hold other government or public roles.
Article 84
- The President is exempt from criminal prosecution during the term, except for treason or insurrection.
Article 85
- The status and treatment of former Presidents are governed by law.
Section 2: The Executive Branch
Subsection 1: Prime Minister and Ministers
Article 86
- The Prime Minister is appointed by the President with the National Assembly's consent.
- The Prime Minister assists the President and oversees administrative tasks.
- Active-duty military personnel cannot be appointed as Prime Minister.
Article 87
- Ministers are appointed by the President based on the Prime Minister’s recommendation.
- Ministers assist in national administration and are members of the Cabinet.
- The Prime Minister may recommend the dismissal of ministers to the President.
- Active-duty military personnel cannot be appointed as ministers.
Subsection 2: The Cabinet
Article 88
- The Cabinet deliberates on important government policies.
- The Cabinet consists of the President, Prime Minister, and 15-30 ministers.
- The President serves as Chair, and the Prime Minister as Vice-Chair.
Article 89
- The following matters require Cabinet review:
- National policies and plans
- Constitutional amendments, referenda, treaties, and presidential decrees
- Budgets, accounts, and major financial issues
- Military affairs
- Pardon, commutation, and reinstatement
- Petitions related to government policies
Article 90
- The President may establish a Senior Advisory Council.
- The Chair is the former President, or a person appointed by the President.
Article 91
- A National Security Council advises the President on security matters.
Article 92
- A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may be formed to advise on unification policy.
Article 93
- An Economic Advisory Council may be formed to advise on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Section 3: Administrative Departments
Article 94
- Heads of administrative departments are appointed by the President on the Prime Minister's recommendation.
Article 95
- The Prime Minister or department heads may issue orders necessary for their duties.
Article 96
- The structure, organization, and functions of departments are determined by law.
Section 4: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rticle 97
-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under the President, audits government accounts and monitors officials' conduct.
Article 98
- The Board consists of the Chair and 5-11 commissioners.
Article 99
- The Board inspects accounts annually and reports to the President and National Assembly.
Article 100
- The Board’s structure, commissioner qualifications, and other requirements are defined by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