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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Log | 제4장] 대통령과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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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년11월04일 03시0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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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로 만든 그림.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1.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
  2.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3.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4.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1.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2.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회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3.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당선된다.
  4. 대통령 선거 후보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일 현재 만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5.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1. 대통령 임기 만료 시,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2.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 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 시 외교, 국방, 통일 등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1.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2.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1. 대통령은 내우, 외환, 천재, 지변, 재정·경제 위기 시 최소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2. 국가안위의 중대한 교전상태 시,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3. 처분이나 명령을 한 후 국회에 즉시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명령은 효력을 상실하며, 개정·폐지되었던 법률은 효력을 회복한다.
  5. 대통령은 사유를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제77조

  1.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3. 비상계엄 선포 시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특별 조치를 할 수 있다.
  4.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5. 국회 과반수 찬성 시 계엄 해제를 해야 한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79조

  1.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사면, 감형, 복권을 명할 수 있다.
  2. 일반사면 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훈장 기타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 장 등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제85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는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1.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 업무를 통할한다.
  3. 군인은 현역에서 벗어나야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있다.


제87조

  1.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 국무위원은 국정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3.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4. 군인은 현역에서 벗어나야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1. 국무회의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2.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3. 대통령은 의장,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 선전, 강화 및 중요한 대외정책
  •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 예산안, 결산 및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 대통령의 긴급명령 및 계엄 해제
  • 군사와 관련된 중요사항
  • 국회 임시회 요구
  • 영전 수여
  • 사면, 감형 및 복권
  • 행정 각 부서의 권한 구분과 조정
  • 정부 정책에 관한 청원의 심사
  • 기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0조

  1. 대통령은 자문을 받기 위해 국가원로로 구성된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2.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 되며, 없을 시 대통령이 지명한다.


제91조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제92조
대통령은 평화통일 정책을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제93조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4관 감사원


제97조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두어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 및 공무원 직무 감찰을 한다.


제98조
감사원은 원장 포함 5~11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제99조
감사원은 매년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 직무범위, 감사위원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알파세대 버전]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대표이며 외국과의 관계에서도 국가를 대표합니다.
  •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 보호,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를 위해 책임을 집니다.
  •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습니다.
  • 행정 권한은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에 속합니다.


제67조

  • 대통령은 국민의 공정하고 비밀스러운 선거로 선출됩니다.
  •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국회의 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 후보자가 1명일 경우, 득표수가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통령 후보는 만 40세 이상이어야 하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세부 사항은 법률로 정합니다.


제68조

  •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70일에서 40일 사이에 후임자를 선출합니다.
  • 대통령이 공석이 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합니다.


제69조

  • 대통령은 취임 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합니다.
    “나는 헌법을 지키고 국가를 보호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 및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할 수 없습니다.


제71조

  • 대통령이 공석이 되거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국무총리나 정해진 국무위원이 권한을 대행합니다.


제72조

  •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 등의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제73조

  •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및 비준하고, 외교 사절을 임명 및 파견하며, 전쟁과 강화 선언을 합니다.


제74조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군을 지휘합니다.
  • 국군의 조직 및 편성은 법률로 정합니다.


제75조

  • 대통령은 법률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제76조

  • 대통령은 내부 혼란, 외부 침략, 자연재해, 경제 위기 시 긴급 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 국가가 위협받는 교전 상태일 경우,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때 긴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긴급 명령 후 즉시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승인이 없으면 명령은 효력을 잃으며, 개정된 법률은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제77조

  • 대통령은 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됩니다.
  • 비상계엄 시 언론, 출판, 집회 등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엄 선포 시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 과반수 찬성 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제78조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합니다.


제79조

  • 대통령은 사면, 감형, 복권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면 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80조

  •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훈장이나 영전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제81조

  • 대통령은 국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82조

  •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처리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합니다.


제83조

  •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부서 장의 직을 겸할 수 없습니다.


제84조

  •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기소를 받지 않습니다.


제85조

  • 전직 대통령의 예우와 신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합니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 업무를 관리합니다.
  •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제87조

  •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 국무위원은 국정을 돕고,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논의합니다.
  •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 국무회의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논의합니다.
  •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15~30명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대통령은 의장이며, 국무총리는 부의장입니다.


제89조

  •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 국정 계획과 정부 정책
    •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 예산안 및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 대통령의 긴급 명령 및 계엄 해제
    • 군사 관련 주요 사항
    • 사면 및 복권
    • 정부 정책 관련 청원 심사
    • 기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0조

  • 대통령은 국가 원로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둘 수 있습니다.
  •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며, 없을 시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제91조

  •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자문을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둡니다.


제92조

  • 대통령은 평화통일을 위한 자문을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둡니다.


제93조

  • 대통령은 경제 발전을 위한 자문을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둡니다.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제95조

  •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은 필요 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제96조

  •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 및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합니다.

제4관 감사원
 

제97조

  •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며, 국가 재정과 공무원 직무를 감찰합니다.


제98조

  •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5~11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제99조

  • 감사원은 세입·세출을 매년 검사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합니다.


제100조

  • 감사원의 조직, 감사위원의 자격 등은 법률로 정합니다.

English Version


Chapter 4: Government


Section 1: The President


Article 66

  • The President is the head of state and represents the nation in foreign relations.
  • The President is responsible for preserving the nation's independence, territory, continuity, and the Constitution.
  • The President has a duty to work earnestly for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country.
  • Executive power belongs to the government led by the President.


Article 67

  • The President is elected by a fair, equal, direct, and secret vote of citizens.
  • If two or more candidates receive the highest votes, the National Assembly votes to determine the winner.
  • If only one candidate runs, they must receive at least one-third of the total votes to be elected.
  • Presidential candidates must be at least 40 years old on the election day and eligible for National Assembly membership.
  • Details about the Presidential election are defined by law.


Article 68

  • A successor is elected 70 to 40 days before the President's term ends.
  • If the presidency becomes vacant, a successor is elected within 60 days.


Article 69

  • Upon taking office, the President makes the following oath:
    "I solemnly pledge before the people that I will uphold the Constitution, protect the nation, strive for peaceful unification, and work for the freedom and welfare of the people and the advancement of national culture."


Article 70

  • The President’s term is five years and cannot be renewed.


Article 71

  • If the President is unable to perform duties, the Prime Minister or designated ministers act as the authority.


Article 72

  • The President may call a national referendum on important policies like foreign affairs, defense, and unification.


Article 73

  • The President can sign and ratify treaties, appoint and send diplomats, and declare war and peace.


Article 74

  • The President leads the armed force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and laws.
  • The structure and organization of the armed forces are defined by law.


Article 75

  • The President may issue executive orders on matters entrusted by law.


Article 76

  • In cases of internal disorder, external threats, natural disasters, or economic crises, the President may issue emergency orders to ensure national safety.
  • If the country is in a serious combat situation, emergency orders with the force of law may be issued if the National Assembly cannot convene.
  • All emergency orders must be reported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approval.
  • If approval is not obtained, the order loses effect, and laws modified by the order are restored.


Article 77

  • The President may declare martial law during emergencies.
  • Martial law can be either emergency or precautionary.
  • Emergency martial law allows special restrictions on freedoms like speech and assembly.
  • The National Assembly must be notified of martial law, and if a majority demands it, it must be lifted.


Article 78

  • The President appoints and dismisses public official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and laws.


Article 79

  • The President can issue pardons, commute sentences, or restore rights according to law.
  • General amnesties require the National Assembly’s consent.


Article 80

  • The President can confer medals and other honors according to law.


Article 81

  • The President may attend the National Assembly and speak or express opinions through letters.


Article 82

  • All acts of the President require written documentation, co-signed by the Prime Minister and relevant ministers.


Article 83

  • The President cannot concurrently hold other government or public roles.


Article 84

  • The President is exempt from criminal prosecution during the term, except for treason or insurrection.


Article 85

  • The status and treatment of former Presidents are governed by law.

Section 2: The Executive Branch

Subsection 1: Prime Minister and Ministers


Article 86

  • The Prime Minister is appointed by the President with the National Assembly's consent.
  • The Prime Minister assists the President and oversees administrative tasks.
  • Active-duty military personnel cannot be appointed as Prime Minister.


Article 87

  • Ministers are appointed by the President based on the Prime Minister’s recommendation.
  • Ministers assist in national administration and are members of the Cabinet.
  • The Prime Minister may recommend the dismissal of ministers to the President.
  • Active-duty military personnel cannot be appointed as ministers.
Subsection 2: The Cabinet


Article 88

  • The Cabinet deliberates on important government policies.
  • The Cabinet consists of the President, Prime Minister, and 15-30 ministers.
  • The President serves as Chair, and the Prime Minister as Vice-Chair.


Article 89

  • The following matters require Cabinet review:
    • National policies and plans
    • Constitutional amendments, referenda, treaties, and presidential decrees
    • Budgets, accounts, and major financial issues
    • Military affairs
    • Pardon, commutation, and reinstatement
    • Petitions related to government policies


Article 90

  • The President may establish a Senior Advisory Council.
  • The Chair is the former President, or a person appointed by the President.


Article 91

  • A National Security Council advises the President on security matters.


Article 92

  • A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may be formed to advise on unification policy.


Article 93

  • An Economic Advisory Council may be formed to advise on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Section 3: Administrative Departments


Article 94

  • Heads of administrative departments are appointed by the President on the Prime Minister's recommendation.


Article 95

  • The Prime Minister or department heads may issue orders necessary for their duties.


Article 96

  • The structure, organization, and functions of departments are determined by law.

Section 4: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rticle 97

  •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under the President, audits government accounts and monitors officials' conduct.


Article 98

  • The Board consists of the Chair and 5-11 commissioners.


Article 99

  • The Board inspects accounts annually and reports to the President and National Assembly.


Article 100

  • The Board’s structure, commissioner qualifications, and other requirements are defined b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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